계약·거래
거절증서 없이 어음값을 물어준 배서인, 앞 배서인에게 다시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한 앞 배서인에게는, 거절증서 없이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물어준 뒤라도 재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면제한 배서인은 거절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청구를 거절할 수 없고, 뒤의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작성하지 않았어도 그 의무에 영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에 누가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 앞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하는 청구는 환수한 날(또는 제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지인에게 어음값을 치를 때 거절증서를 받아 두지 않았다고 해서 앞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모두 잃는 것은 아닙니다. 앞 배서인이 작성을 면제했다면 그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5월 거래처 B씨에게서 2,0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는데, B씨는 배서하면서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었습니다. A씨는 면제 문구 없이 C씨에게 다시 배서했고, 만기에 부도가 나자 C씨의 요구에 거절증서 확인 없이 2,000만원을 지급하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이 돈을 청구하자 B씨는 거절증서가 없다며 거절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절증서 작성 면제는 누구에게 효력이 있나요?
배서인이 「거절증서 불필요」나 「무비용상환」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면, 그 면제는 그 배서인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발행인이 적으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미치는 것과 다릅니다. 따라서 면제 문구를 적지 않은 중간 배서인은 원칙적으로 거절증서가 있어야 상환 의무를 집니다.
거절증서는 지급이 거절됐다는 사실을 공정증서로 증명하는 서류입니다. 상환청구를 하려면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을 이 서류로 증명해야 하지만, 작성을 면제한 사람에게는 이 서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절증서 없이 물어준 배서인도 재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한 배서인은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대해 거절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으므로, 그 뒤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최후 소지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했더라도 그 점을 탓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 배서와 뒤의 배서를 말소할 수 있고, 말소된 배서는 배서의 연속에서 없는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 1
B씨 배서(면제 문구)
B씨에 대해서만 거절증서 면제
- 2
A씨 배서(면제 없음)
C씨에게 양도
- 3
만기 지급거절
C씨가 A씨에게 상환청구
- 4
A씨 지급·환수
거절증서 확인 없이 지급
- 5
A씨가 B씨에게 청구
면제한 B씨는 거절 불가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는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면제한 앞 배서인에게는 환수한 배서인이 곧 소지인의 지위에 서므로, 거절증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재상환청구로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환수한 사람은 앞 배서인에게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한 연 6퍼센트 이자(지급한 날 이후),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의 이 기준은 약속어음에도 그대로 준용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지급한 총금액 | 소지인에게 치른 금액 |
| 이자 | 지급한 날 이후 연 6퍼센트 |
| 비용 | 지출한 비용 |
- 지급한 총금액
- 내용: 소지인에게 치른 금액
- 이자
- 내용: 지급한 날 이후 연 6퍼센트
- 비용
- 내용: 지출한 비용
출처 - 어음법 제49조
상환청구를 받은 쪽은 지급과 맞바꾸어 거절증서, 영수를 증명하는 계산서, 어음 원본을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소지인에게 돈을 줄 때는 어음 원본과 영수증을 반드시 함께 받아 두어야 뒤의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앞 배서인이 면제 문구를 적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앞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지 않았고 발행인도 면제하지 않았다면, 거절증서 없이 임의로 지급한 배서인은 그 앞 배서인에게 재상환청구를 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상환의무가 없는 사람이 소지인의 요구에 응해 어음금을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한 경우에는 앞 배서인에게 재상환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면제 문구의 위치와 서명자를 먼저 확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거절증서 면제 어음 재상환청구 대응 순서
- 면제 문구 확인 - 어음 뒷면에서 누가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고 서명했는지 확인합니다. 면제는 적은 사람에게만 효력이 있습니다.
- 환수 서류 확보 - 소지인에게 지급할 때 어음 원본과 영수 계산서를 받습니다. 원본이 없으면 재상환청구가 어렵습니다.
- 배서 말소 - 환수한 뒤 자기 배서와 뒤의 배서를 말소합니다. 배서 연속 문제를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 청구 금액 계산 - 지급한 총액, 지급일 이후 연 6퍼센트 이자, 비용을 합산합니다. 청구서에 계산 근거를 적습니다.
- 6개월 안에 청구 - 환수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제기합니다.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만기 후 배서됐거나 발행인이 면제 문구를 적은 경우처럼 사정이 섞이면 어음 원본과 배서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배서인들은 「거절증서를 안 받고 돈을 줬으니 앞사람에게 받을 길이 없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앞 배서인이 면제 문구를 적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리고, 면제한 앞 배서인에게는 거절증서 없이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면제 문구가 없는 배서인에게 무심코 돈을 줬다면 회수가 막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치르는 날의 기록이 모든 것을 정합니다. 소지인에게 지급한 날짜와 금액을 보여 주는 이체 내역, 어음 원본을 넘겨받은 날, 영수 계산서가 있어야 6개월 시효의 기산점과 청구 금액이 확정됩니다. 원본을 소지인에게 남겨 두면 재상환청구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소송에서는 어음 원본 제출이 기본입니다. 원본과 이체 내역을 갖추고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상대가 이의하지 않는 한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고, 이의하면 소송으로 넘어가 면제 문구의 효력이 쟁점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채권 회수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 뒷면의 배서·면제 문구와 환수 경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시효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이나 앞뒷면 사본·소지인에게 지급한 이체 내역·영수 계산서를 준비해 주시면, 면제 문구의 효력 범위, 재상환청구 금액, 6개월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9435 판결
- 어음법 제70조 제3항
- 어음법 제46조 제3항
- 어음법 제44조 제1항
- 어음법 제47조 제3항
- 어음법 제49조
- 어음법 제50조
- 어음법 제46조 제1항
- 어음법 제46조 제2항
- 어음법 제5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