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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 발행인이 부도 직전인데 만기 전에 배서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약속어음 발행인이 지급정지나 파산처럼 만기에 지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면 소지인은 만기 전에도 배서인에게 상환청구(소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배서인이 지급을 담보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약속어음에도 만기 전 상환청구를 인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의 배서인 명단과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거절증서 날짜부터,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어음은 만기일부터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입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할 때 배서한 순서대로 앞사람부터 차례로 청구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력이 있는 배서인을 골라 바로 청구해도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2월 납품대금으로 B사가 배서한 약속어음 한 장을 받았습니다. 발행인은 거래처 C사, 액면은 3,000만원, 만기는 2026. 11. 30.입니다. 그런데 2026년 9월 C사가 발행한 다른 어음들이 잇따라 부도 처리되고 당좌거래가 정지됐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A씨는 만기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지금 누구에게 돈을 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상환청구(소구)란 무엇인가요?

상환청구는 어음이 만기에 지급되지 않거나 지급될 가능성이 크게 떨어졌을 때 소지인이 배서인 등에게 어음금을 대신 갚으라고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흔히 소구라고 부릅니다. 배서인은 반대의 문구가 없으면 어음의 지급을 담보하므로, 발행인이 갚지 못하면 배서인이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구조를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주채무자와 상환의무자는 어떻게 다른가요?

약속어음의 발행인은 만기에 어음금을 갚을 1차 책임을 지는 주채무자이고, 배서인과 보증인은 발행인이 갚지 않을 때 책임지는 상환의무자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의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므로 지급제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시효가 끝나기 전까지 책임이 남습니다.

배서인이라도 모두 상환의무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담보"처럼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고 배서한 사람에게는 상환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어음 뒷면에서 배서마다 이런 문구가 있는지 봐야 합니다.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상환청구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환어음에 대해 지급인의 파산, 지급정지, 강제집행 불주효가 있으면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를 허용하고,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2555 판결은 약속어음도 발행인의 파산·지급정지 등으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면 만기 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만기 전 상환청구 절차
  1. 1

    발행인 상태 확인

    지급정지·파산 여부 확인

  2. 2

    지급제시

    지급정지라면 은행에 제시

  3. 3

    거절 증명

    거절증서 또는 파산결정서 확보

  4. 4

    배서인 선택

    순서와 무관하게 자력 있는 배서인

  5. 5

    상환청구

    내용증명 후 소송·지급명령

다만 발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먼저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켜야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파산결정서를 제시하면 됩니다. 어음에 "무비용상환"이나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가 있으면 거절증서 작성은 면제되지만 제시 의무는 남습니다.

배서인이 여럿이면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원하는 사람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은 소지인에게 합동으로 책임을 지고, 소지인은 책임을 진 순서와 상관없이 그중 1명, 여러 명 또는 전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청구했다고 다른 사람에 대한 청구권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만기 전 상환청구 대응 순서

  • 어음 원본 확인 - 발행인, 배서인 순서, 무담보·무비용상환 문구를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와 절차가 여기서 정해집니다.
  • 발행인 상태 확인 - 당좌거래정지, 파산·회생 신청 여부를 확인합니다. 지급정지인지 파산인지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다릅니다.
  • 지급제시와 거절 증명 - 지급정지라면 은행에 지급제시하고 거절증서 또는 부도 확인을 받습니다. 무비용상환 문구가 있어도 제시는 해야 합니다.
  • 상환청구 통지 - 자력이 있는 배서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합니다. 순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 보전처분·소송 - 배서인이 응하지 않으면 재산 가압류 뒤 어음금 청구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면 채권신고 기간을 따로 챙겨야 하므로 법원 공고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거래처 도산 시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쪽은 대개 만기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발행인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다면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배서인의 자력이 남아 있을 때 먼저 움직인 사람이 돈을 받습니다.

만기 전 청구에서는 발행인이 지급을 정지한 날, 지급제시한 날, 부도 확인을 받은 날이 모두 증거가 됩니다. 은행에서 받은 부도 확인 서류와 배서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원본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췄는지, 1년 시효가 언제 시작했는지를 가립니다. 제시 기록이 없으면 배서인은 상환청구권이 보전되지 않았다고 항변하고, 시효 기산일이 흐리면 청구 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거래처 부도 시 채권 회수를 수행해 왔으며, 어음 원본의 배서 관계와 발행인 상태를 먼저 확인해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부도 확인서·거래 원인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만기 전 상환청구 요건·청구 상대 선택·시효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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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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