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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로 배서해 준 사람 때문에 배서가 끊긴 어음, 지급제시는 무효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배서가 끊긴 채로 지급제시를 했더라도 소지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그 제시는 적법하고 담보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담보 목적 배서로 배서가 단절된 어음에서도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넘겨받은 거래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만기일 또는 그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1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배서가 끊겼다고 해서 어음을 버리거나 먼저 배서를 고쳐 받으러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끊긴 채로 제시해도 권리를 증명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사 대표이사는 2025년 8월 거래처 사장 B씨에게 A사 명의 약속어음 3,000만 원을 발행했습니다. B씨는 신용을 보태려고 지인 C씨에게 부탁했고, C씨는 담보 목적으로 제1배서인란에 자기 이름만 적어 백지식으로 배서했습니다. 이 어음을 대금으로 받은 D씨가 2026년 2월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A사는 수취인 B씨와 제1배서인 C씨가 달라 배서가 끊겼다며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D씨는 끊긴 채로 한 지급제시가 효력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가 끊긴 채로 한 지급제시도 효력이 있나요?

네, 소지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증명하고 담보 목적 배서가 배서의 형식을 갖췄다면 그 지급제시는 적법합니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58377 판결은 수취인이 아닌 사람이 담보 목적으로 배서해 배서가 단절된 사안에서 배서의 담보적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배서가 끊긴 채 지급제시를 해 지급이 거절됐어도 그 제시는 적법하고, 소지인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배서인은 반대 문구가 없으면 지급을 담보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15조 제1항이 정하는 담보적 효력은 배서의 연속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C씨처럼 담보를 위해 이름을 적은 사람도 배서인으로서 책임을 집니다.

배서가 끊기면 소지인이 따로 증명할 것은 무엇인가요?

배서의 연속이 없으면 권리자로 추정받지 못하므로, 소지인이 어음을 실제로 넘겨받은 경위를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16조 제1항은 배서의 연속으로 권리를 증명하는 점유자를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합니다. 끊긴 부분에서는 이 추정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대금 거래 내역, 어음을 받은 날의 거래명세서, B씨와 주고받은 문자가 그 증명 자료입니다.

발행한 회사에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채무자이므로, 배서 단절과 관계없이 소지인이 실제 권리자임을 증명하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 동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배서인에 대한 청구보다 기간이 깁니다. 다만 발행인에게도 권리자임을 증명해야 하는 점은 같습니다.

담보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만기에 적법한 지급제시를 하고 지급거절을 증명해야 합니다. 어음법 제44조 제1항은 지급거절을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배서인이 「거절증서 불필요」 같은 문구를 적었다면 증서 작성은 면제되지만 제시 기간은 지켜야 합니다.

배서 단절 어음 대응 순서

  • 어음 실물 확인 - 수취인란, 배서란, 거절증서 면제 문구를 사진으로 남깁니다. 배서가 어디서 끊겼는지가 여기서 드러납니다.
  • 취득 경위 자료 수집 - 어음을 받은 대금 거래의 계약서, 이체 내역, 문자를 모읍니다. 배서 연속의 추정이 없을 때 권리 증명의 근거가 됩니다.
  • 만기 지급제시 -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은행에 제시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배서인에 대한 권리가 사라집니다.
  • 지급거절 증명 - 거절증서를 작성하거나 면제 문구를 확인합니다. 은행의 부도 처리 내역도 함께 받아 둡니다.
  • 청구와 보전 -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고,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가압류를 먼저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담보 배서인이 배서 당시 다른 조건을 붙였거나 어음을 넘겨받은 경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없다면 어음 실물과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배서 단절 어음 청구 기한
  1. 만기일

    지급제시 시작

  2. 만기 후 2거래일

    지급제시·거절증서 마감

  3. 거절증서일(면제 시 만기일)부터 1년

    배서인 청구권 시효

  4. 만기일부터 3년

    발행인 청구권 시효

실무상 착안점

배서가 끊긴 어음을 받으면 발행 회사의 말만 듣고 어음이 쓸모없어졌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배서가 끊겼어도 소지인이 실제 권리자라면 담보 목적으로 이름을 적은 사람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끊긴 곳은 증명 책임이 소지인에게 넘어온다는 뜻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의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대금 거래 계약서, 이체 내역, 어음을 건넨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가 권리 이전을 보여 줍니다. 만기 지급제시 날짜와 은행의 거절 사유도 날짜별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로 권리자임을 증명하고, 적법한 제시가 있었다는 점을 보입니다. 판결을 받으면 발행 회사와 담보 배서인 각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회수 가능성이 넓어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채권 회수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배서가 끊긴 어음은 취득 경위 자료로 권리를 먼저 증명한 뒤 발행인과 배서인을 함께 상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진·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와 이체 내역·지급거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권리자 증명 방법·담보 배서인 책임·상환청구 기간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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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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