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거절증서 면제로 배서받은 어음, 거절증서 없이 배서인에게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넘긴 어음이면 거절증서가 없어도 그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어음법은 면제 문구가 있을 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것을 주장하는 쪽이 증명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 배서란에 거절증서 불필요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소지인의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은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경우 만기일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부도 뒤 협의만 이어 가다 1년을 넘기지 않도록 날짜를 적어 두십시오.
지급제시를 했다는 증거를 소지인이 따로 만들어 둘 필요는 없습니다. 면제 문구가 있으면 적법하게 제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유통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2월 납품대금으로 거래처 B사로부터 액면 2,4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배서란에는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가 인쇄돼 있었습니다. 2026년 3월 만기에 은행을 통해 제시했지만 발행인 부도로 지급이 거절됐고, B사는 「거절증서를 떼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며 상환을 거절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거절증서 없이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지급거절은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하지만, 발행인·배서인·보증인은 「무비용상환」「거절증서 불필요」 같은 문구를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 그 작성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쓰는 약속어음 용지 배서란에는 이 면제 문구가 미리 인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배서인이 면제 문구를 적었다면 그 효력은 그 배서인에게만 미칩니다. 발행인이 적었다면 모든 어음채무자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이 사례처럼 청구 상대가 면제한 배서인 본인이라면 거절증서가 없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지급제시를 제대로 했는지는 누가 증명하나요?
면제 문구가 있으면 배서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면제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 의무는 남지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사람이 증명한다고 정합니다.
- 1
면제 문구 배서
배서인이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에 기명날인
- 2
만기 제시
소지인이 지급 장소에 제시, 지급거절
- 3
적법 제시 추정
소지인은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됨
- 4
배서인 반증
기간 미준수는 배서인이 증명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도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 소지인은 적법한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되고, 적법한 지급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배서인이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또 배서인에게 지급제시를 하는 것은 요건이 아니므로, 소지인이 배서인에게 어음을 보여 주지 않았다고 해서 상환청구권을 잃지는 않습니다.
제시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만기가 적힌 약속어음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 날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 장소에 제시해야 합니다. 어음교환소를 통한 제시도 적법한 제시가 됩니다. 은행에 추심을 맡겼다면 은행이 교환에 돌린 날이 제시일이 됩니다. 은행이 전자적 정보 형태로 어음교환소에 보낸 경우에도 제시로 인정됩니다. 추심 결과 통지서에 적힌 날짜가 이 기간 안에 있는지 확인해 두면 배서인의 반박에 바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거절증서 면제 어음 상환청구 순서
- 면제 문구 확인 - 배서란의 「거절증서 불필요」 등 인쇄 문구와 배서인의 기명날인을 확인합니다. 청구 상대가 면제한 사람인지 봅니다.
- 부도 사실 자료 확보 - 은행의 부도 확인서나 추심 결과 통지서를 받아 둡니다. 추정이 다퉈질 때 보강 자료가 됩니다.
- 거절 통지 - 지급거절 사실을 자기 배서인에게 알립니다. 통지를 빠뜨려도 상환청구권을 잃지는 않지만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상환청구와 지급명령 - 배서인에게 어음금과 이자를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를 제기합니다. 시효 1년을 계산해 둡니다.
- 가압류와 집행 - 배서인 재산에 가압류를 해 두고 판결 뒤 압류로 회수합니다. 발행인 부도 직후에 서두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면제 문구가 지워졌거나 배서인이 따로 제시기간을 적어 둔 경우에는 어음 원본의 기재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상환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도난 어음을 들고 온 소지인들은 「거절증서를 안 떼었으니 배서인에게는 못 받는다」고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어음 용지 대부분은 배서란에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가 인쇄돼 있고, 이 경우 거절증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상환청구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기록에서 챙길 것은 부도 날짜입니다. 은행 추심 결과 통지서에 찍힌 날짜가 제시일과 시효 기산점을 동시에 보여 줍니다. 배서인과 오간 문자, 분할 변제 약속이 있으면 그 날짜도 남겨 두어야 시효 중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 배서인이 「제시기간을 지키지 않았다」고 다투면 그 증명은 배서인 몫입니다. 소지인은 추정을 받는 위치에서 출발하므로, 가압류를 먼저 해 두고 본안에서 추정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회수까지의 시간이 줄어듭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배서인 상대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란의 면제 문구와 은행 추심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가압류와 지급명령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원본 사본(앞·뒷면)·은행 부도 확인서·추심 결과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거절증서 면제 효력의 범위·지급제시 추정·상환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46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2항
- 어음법 제44조 제1항
- 어음법 제46조 제3항
- 어음법 제46조 제2항
-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411 판결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8호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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