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발행인이 부도나서 어음을 은행에 안 냈는데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속어음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려면 발행인이 부도났더라도 지급할 날과 그 뒤 2거래일 안에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했어야 하고, 이를 하지 않았으면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를 잃습니다. 발행인에게는 제시 여부와 관계없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서인에게는 원인이 된 공사대금 채권으로 청구할 길이 남습니다. 지금은 배서인에게서 어음을 받은 원인 거래의 계약서를 찾아 두십시오.
약속어음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못 받게 되었다고 해서 받을 돈 전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업체 대표 M씨는 2026. 5. 원청업체에서 공사대금 3,000만원 대신 제3의 회사가 발행하고 원청업체가 배서한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 며칠 전 발행 회사가 부도났다는 소식에 M씨는 은행에 가 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해 제시하지 않고, 원청업체를 찾아다니며 어음금을 달라고 했습니다. 만기로부터 2주가 지난 2026. 9. M씨는 원청업체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왜 지급제시가 필요한가요?
배서인의 책임은 소지인이 정해진 기간에 지급제시를 했는데도 거절당한 경우에만 생기는 상환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의 소지인은 지급할 날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해야 하고, 이 규정은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규정입니다.
발행인이 지급을 정지했더라도 결론은 같습니다. 어음법은 지급인이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도 소지인이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뒤가 아니면 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부도 소식만 믿고 은행에 가지 않으면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가 있으면 제시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어음에 「거절증서 불필요」 같은 문구가 있어도 소지인의 법정기간 내 제시와 통지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법정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는 사실은 이를 원용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25 판결도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했다면 소지인은 법정기간 안에 지급제시를 한 것으로 추정받고, 적법한 제시가 없었다는 사실은 배서인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M씨처럼 제시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이 추정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발행인에게는 지금도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환어음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지는 주채무자이므로,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어음금 지급 의무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발행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 상대방 | 청구 근거 | 가능 여부 | 시효 |
|---|---|---|---|
| 발행인 | 어음금 | 가능 | 만기일부터 3년 |
| 배서인 | 어음금(상환청구) | 불가 | 해당 없음 |
| 배서인 | 공사대금 | 가능 | 3년 |
- 발행인
- 청구 근거: 어음금
- 가능 여부: 가능
- 시효: 만기일부터 3년
- 배서인
- 청구 근거: 어음금(상환청구)
- 가능 여부: 불가
- 시효: 해당 없음
- 배서인
- 청구 근거: 공사대금
- 가능 여부: 가능
- 시효: 3년
출처 - 어음법 제38조·제53조·제70조·제78조, 민법 제163조
배서인에게 공사대금으로는 청구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원청업체가 공사대금 지급을 위해 어음을 배서해 준 것이라면 공사대금 채권은 어음과 별도로 남아 있으므로, 어음상 상환청구권을 잃었어도 공사대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은 3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급제시 누락 배서인 청구 대응 순서
- 제시 여부 확인 - 만기일과 그 뒤 2거래일 안에 은행에 제시했는지 확인합니다. 제시하지 않았다면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청구는 어렵습니다.
- 발행인 청구 -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부도 회사라도 회생·파산 절차가 있으면 채권을 신고합니다.
- 원인 거래 확인 - 배서인에게서 어음을 받게 된 공사계약서와 기성 내역을 확인합니다. 공사대금 청구의 근거입니다.
- 공사대금 청구 - 배서인에게 공사대금 지급을 내용증명으로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냅니다.
- 어음 반환 준비 - 공사대금을 받을 때 어음을 돌려줘야 하므로 원본을 보관하고 사본을 남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일람출급 어음이거나 배서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갈음해 어음을 주기로 합의했다면 어음 문면과 합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공사대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등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인이 부도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은행에 가 봐야 헛걸음이라며 제시를 건너뜁니다. 그 순간 배서인에 대한 어음상 권리가 사라집니다. 어음법은 부도가 확실해도 제시와 거절 기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만기일 전후 2거래일의 기록이 가장 중요합니다. 은행에 제시한 날, 부전지에 찍힌 거절 사유, 배서인에게 거절 사실을 알린 날을 남겨야 합니다. 제시를 놓쳤다면 원인 거래 계약서와 기성 확인서가 대신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소송에서 어음금 청구와 공사대금 청구 중 어느 쪽을 택할지를 정합니다. 제시 기록이 있으면 어음금 청구로 빠르게 판결을 받고, 없으면 공사대금 청구로 방향을 틀어 배서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이 얽힌 거래대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제시 여부와 원인 거래를 먼저 확인한 뒤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와 배서인에 대한 원인채권 청구를 나누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대응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공사계약서·기성 확인서·은행 제시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배서인 상환청구권 상실 여부·발행인 어음금 청구 가능성·배서인 공사대금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어음법 제53조 제1항
- 어음법 제44조 제5항
- 어음법 제46조 제2항
-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다카2425 판결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3호
- 어음법 제38조 제1항·제2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