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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을 만기 이틀 전에 제시했다 거절됐는데 배서인에게 청구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인의 부도·지급정지처럼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사정이 있었다면 만기 이틀 전 제시라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고,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만기 전 제시를 만기 전 상환청구로 보아 그 요건을 따져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제시 당시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기한

만기 전 상환청구 요건이 없었다면, 만기일 또는 그 뒤 2거래일 안에 다시 제시해야 배서인에 대한 권리가 남습니다. 아직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다면 바로 다시 제시하십시오.

만기 전에 제시했다는 이유만으로 권리가 끝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제시 당시 발행인의 자금 사정이 어땠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포장재 납품업체를 운영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B사로부터 액면 1,030만원, 만기 2026. 1. 30.인 약속어음을 배서받았습니다. A씨는 발행인 C사가 흔들린다는 말을 듣고 만기 이틀 전인 1월 28일 은행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B사는 만기에 제시하지 않았으니 상환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 전에 제시한 어음도 적법한 제시가 되나요?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대해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규정을 준용하면서 만기 전 상환청구 규정은 따로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6471 판결은 약속어음도 만기 전에 발행인의 파산이나 지급정지, 그 밖에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면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소지인이 만기 2일 전에 제시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 전 상환청구를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기일에 제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배척하지 말고 만기 전 상환청구 요건을 갖췄는지 심리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환어음에 대해서는 지급인의 파산·지급정지·강제집행 부주효 때 만기 전 상환청구를 명문으로 허용합니다.

지급거절이 예상되는 사정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제시 당시 발행인의 자금 사정을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은행 거래가 정지됐거나, 같은 발행인의 다른 어음이 잇따라 부도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은 같은 발행인의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난 상황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된다고 보았습니다.

만기 전 제시 어음의 판단 흐름
  1. 1

    만기 전 제시·거절

    제시일과 만기일 대조

  2. 2

    발행인 사정 확인

    파산·지급정지·다른 어음 부도

  3. 3

    요건 있음

    만기 전 상환청구로 배서인 청구

  4. 4

    요건 없음

    만기 후 2거래일 안 재제시 필요

단순히 발행인과 연락이 잘 안 됐다거나 자금 사정이 나쁘다는 소문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도 사실 확인서,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 기록, 파산 신청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이 자료는 제시한 날 기준으로 이미 있던 사정이어야 하므로, 제시 뒤에 생긴 부도는 보강 자료로만 쓰입니다.

그런 사정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 제시는 적법한 지급제시가 아니므로, 만기에 다시 적법하게 제시하지 않았다면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이 경우에도 발행인에게는 만기일부터 3년 안에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고, 배서인과 직접 거래한 사이라면 원래 거래 채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기 전 제시 어음 대응 순서

  • 제시 날짜 확인 - 은행 추심 기록으로 제시일과 만기일을 대조합니다. 만기 전 제시였는지 확인합니다.
  • 발행인 자력 자료 수집 - 제시 당시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거래정지, 회생·파산 신청 자료를 모읍니다.
  • 재제시 가능 여부 - 아직 만기 후 2거래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즉시 다시 제시합니다.
  • 상환청구와 지급명령 - 요건 자료를 붙여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고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가압류와 원인채권 - 배서인 재산을 가압류하고 원래 거래 채권도 함께 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배서인이 제시 시기에 관해 따로 약정했다면 절차 기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상환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기 전에 은행에 어음을 낸 소지인들은 「날짜를 잘못 맞췄으니 배서인에게는 못 받는다」고 포기하곤 합니다. 대법원은 만기 전 제시를 곧바로 무효로 보지 않고, 발행인의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는지를 따로 봅니다. 결론은 제시 당시의 발행인 사정에서 갈립니다.

그래서 남겨야 할 기록은 제시 날짜의 발행인 상태입니다. 같은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확인서, 은행이 알려 준 거래정지 사실, 발행인이 보낸 지급 유예 요청 문자가 날짜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나중에 모으려 하면 이미 기록이 정리돼 찾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는 이 자료가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요건이 인정되면 배서인 재산으로 회수할 길이 열리므로, 자료를 갖춘 즉시 배서인 재산을 가압류하는 것이 회수의 출발점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만기 전 제시된 부도 어음의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시 당시 발행인의 부도·거래정지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배서인 가압류와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은행 추심 기록·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자료·배서인과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만기 전 상환청구 요건·재제시 가능 여부·발행인과 원인채권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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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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