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사업 가이드 목록

계약·거래

발행인의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났는데 만기 한 달 전에 제시해도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같은 발행인의 다른 어음이 모두 부도난 상태라면 만기 전이라도 지급제시를 하고 거절되면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상황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다른 어음의 부도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소식을 들었다면, 은행에 부도 사실 확인을 요청하거나 거래처에서 부도 어음 사본을 받아 두고 곧바로 어음을 지급 장소에 제시하십시오. 제시 당시 부도 사정이 있었다는 자료가 만기 전 상환청구의 요건을 보여 줍니다.

만기가 올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필요는 없습니다. 발행인의 부도가 확실해 보이면 만기 전에 권리를 행사할 길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전자부품을 납품하는 A씨는 2026년 8월 물품대금으로 액면 850만원, 만기 2026. 10. 31.인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9월 말 발행인이 발행한 다른 어음들이 잇따라 부도 처리됐다는 소식이 거래처들 사이에 돌았습니다. A씨는 만기까지 한 달을 기다리면 한 푼도 받지 못할까 걱정돼 지금 제시해도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 전에 제시해도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발행인의 파산, 지급정지, 그 밖에 자력을 불확실하게 하는 사유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5254 판결은 약속어음에도 만기 전 상환청구가 가능하다고 보면서, 같은 발행인 명의의 다른 약속어음이 모두 부도가 된 상황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기에 지급거절이 예상되므로 소지인은 만기 전이라도 일단 지급제시를 한 뒤 배서인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은 약속어음에 지급거절로 인한 상환청구 규정을 준용하고, 환어음에 대해서는 지급인의 파산·지급정지·강제집행 부주효가 있으면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판례는 이 취지를 약속어음에도 적용합니다.

어음을 발행인에게서 직접 받았다면요?

배서인이 없으니 만기 전 상환청구를 할 상대가 없습니다. 발행인에게 만기 전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렵지만, 만기가 오지 않은 채권이라도 가압류는 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의 예금이나 부동산,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을 미리 가압류해 두면 만기 뒤 판결을 받아 그 재산에서 회수할 수 있습니다.

발행인이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개별 가압류가 막히거나 효력을 잃을 수 있으므로, 법원 공고를 확인하고 채권 신고 절차로 옮겨 가야 합니다.

제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만기 전이라도 지급 장소에 어음을 제시해 거절을 받아야 합니다. 발행인의 지급정지를 이유로 상환청구를 할 때는 제시하고 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뒤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한 경우에는 거절증서 없이 청구할 수 있고, 실무 어음 용지에는 면제 문구가 인쇄된 경우가 많습니다.

만기 전 권리 행사 절차
  1. 1

    부도 자료 확보

    다른 어음 부도 확인서

  2. 2

    지급 장소 제시

    만기 전 제시, 거절 기록

  3. 3

    거절증서 또는 면제 확인

    배서란 면제 문구 확인

  4. 4

    배서인 상환청구

    지급명령·가압류 병행

발행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파산결정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상환청구 요건을 갖출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은행의 부도 확인서와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자료를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만기 전 어음 권리 행사 순서

  • 부도 자료 확보 - 발행인의 다른 어음 부도 확인서, 거래정지 사실을 모읍니다. 지급거절이 예상된다는 근거가 됩니다.
  • 지급 장소 제시 - 만기 전이라도 어음을 은행에 제시해 거절을 받습니다. 거절 날짜를 기록합니다.
  • 배서인 확인과 통지 - 배서란의 배서인과 거절증서 면제 문구를 확인하고 지급거절 사실을 알립니다.
  • 상환청구와 지급명령 - 배서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 가압류 - 배서인이나 발행인의 재산을 가압류합니다. 발행인에게 직접 받은 어음이면 가압류가 먼저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발행인이 이미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했거나 배서인이 거절증서 면제를 하지 않았다면 절차 기록과 어음 뒷면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상환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발행인이 흔들린다는 소식을 들은 소지인들은 대개 만기까지 기다립니다. 판례는 부도가 예상되는 상황이면 만기 전에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 두었고, 기다리는 사이 배서인까지 재산을 정리해 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제시한 날 이미 부도 사정이 있었다는 기록입니다. 다른 어음의 부도 확인서, 은행 담당자의 안내 문자, 거래처들이 공유한 부도 공지를 날짜와 함께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제시한 뒤에 모은 자료는 제시 당시 사정을 보여 주기 어렵습니다.

소송에서 배서인은 제시가 만기 전이라 부적법하다고 다툽니다. 부도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이 항변을 넘을 수 있고, 판결 전에 해 둔 가압류가 실제 회수 금액을 정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발행인 부도 직후의 어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부도 자료를 먼저 확보한 뒤 만기 전 제시와 배서인 가압류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앞·뒷면)·다른 어음 부도 확인서·거래명세서·배서인과의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만기 전 상환청구 요건·청구 상대·가압류 대상 재산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