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환어음 지급인이 금액 일부만 인수했다면 그 인수는 유효한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환어음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 인수할 수 있고 그 인수는 유효합니다. 인수에는 조건을 붙일 수 없지만 일부인수는 어음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합니다. 지금은 인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에 대해 거절증서를 작성시켜 상환청구를 준비하십시오.
인수가 일부 거절되면 소지인은 만기 전에도 상환청구를 할 수 있지만, 인수거절증서를 인수 제시기간 안에 작성시켜야 합니다.
일부만 인수됐다고 어음을 새로 받거나 발행인에게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인수된 금액은 만기에 인수인에게, 나머지는 상환의무자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9월 수출 대금으로 거래처가 발행한 액면 8천만원의 환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 전에 지급인 회사에 인수를 위해 제시했더니 지급인은 「5천만원에 한하여 인수함」이라고 적었습니다. A씨는 이 인수가 유효한지, 나머지 3천만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일부배서는 무효인데 일부인수는 왜 유효한가요?
어음법이 두 행위를 다르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의 배서는 무효이지만, 인수에 대해서는 조건 없이 하도록 하면서도 지급인은 어음금액의 일부만을 인수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배서는 권리를 넘기는 행위여서 쪼개면 유통이 막히지만, 인수는 지급인이 스스로 지급 의무를 지는 행위여서 일부만 져도 소지인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인수에 조건을 붙이거나 다른 기재사항을 바꿔 인수하면 인수를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인수인은 그 인수 문구에 따라 책임을 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이 규정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일부인수인은 어떤 책임을 지나요?
인수한 금액에 대해 만기에 지급할 의무를 집니다. 지급인은 인수를 함으로써 만기에 환어음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지급을 받지 못하면 소지인은 인수인에게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직접청구권을 가집니다. 일부인수라면 이 의무가 인수한 금액만큼 생깁니다.
| 액면 | 8,000만원 |
|---|---|
| 인수 금액 | 5,000만원 |
| 상환청구 금액 | 3,00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인수인에 대한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약속어음에는 인수 제도가 없으므로 이 설명은 환어음에만 해당합니다. 약속어음에서는 발행인이 처음부터 인수인과 같은 의무를 집니다. 그래서 약속어음 발행인이 금액 일부만 지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일부인수가 아니라 일부 지급 거절의 문제로 다룹니다.
인수되지 않은 나머지 금액은 누구에게 청구하나요?
발행인과 배서인 등 상환의무자에게 청구합니다. 인수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절되면 소지인은 만기 전에도 배서인, 발행인, 그 밖의 어음채무자에게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절 사실은 인수거절증서로 증명해야 합니다.
- 1
인수 제시
지급인에게 제시
- 2
일부인수
인수 금액 확정
- 3
인수거절증서
나머지 금액 거절 증명
- 4
만기 전 상환청구
발행인·배서인
- 5
만기 지급 청구
인수인에게 인수 금액
일부인수 뒤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 인수되지 않은 금액을 지급하는 사람은 지급 사실을 어음에 적고 영수증을 교부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지인은 그 뒤의 상환청구를 할 수 있도록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어음 원본은 인수된 금액을 받기 위해 소지인이 계속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어음 일부인수 대응 순서
- 인수 문구 확인 - 지급인이 인수한 금액과 조건이 붙었는지 어음에서 확인합니다. 조건이 붙었다면 인수 거절로 봅니다.
- 거절증서 작성 - 인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인수 제시기간 안에 인수거절증서를 작성시킵니다. 상환청구의 형식 요건입니다.
- 나머지 금액 상환청구 - 발행인과 배서인에게 인수되지 않은 금액의 상환을 청구합니다. 만기 전에도 할 수 있습니다.
- 증명등본 교부 - 상환의무자가 나머지를 지급하면 어음의 증명등본과 거절증서를 넘기고 영수증을 줍니다.
- 만기 지급 청구 - 인수된 금액은 만기에 인수인에게 지급제시해 받습니다. 인수인에 대한 청구는 만기일부터 3년 안에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수 문구가 금액을 줄인 것인지 조건을 붙인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상환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환어음을 가진 분들은 지급인이 일부만 인수하면 인수 전체가 무효라고 생각하거나, 인수된 금액만 받고 나머지는 포기합니다. 어음법은 일부인수를 유효로 보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 길을 따로 열어 둡니다.
그래서 인수 제시를 한 날과 인수거절증서를 작성시킨 날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이 먼저입니다. 거절증서를 제시기간 안에 작성시키지 않으면 나머지 금액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흔들립니다.
이 기록은 발행인과 배서인을 상대로 한 상환청구 소송에서 형식 요건을 갖췄다는 증거가 되고, 만기에 인수인에게 청구할 금액과 상환의무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나누는 기준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과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인수 문구와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먼저 확인해 인수인과 상환의무자에게 청구할 금액을 나누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환어음 앞뒷면 사본과 인수거절증서·배서인 명단·원인 거래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일부인수의 효력·나머지 금액 상환청구 요건·청구 순서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어음법 제26조 제1항
- 어음법 제44조 제2항
- 어음법 제12조 제2항
- 어음법 제26조 제2항
- 어음법 제28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 어음법 제43조
- 어음법 제51조
- 어음법 제44조 제1항
- 어음법 제77조 제1항
- 어음법 제78조 제1항
- 제2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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