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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만기가 일요일이고 다음 날도 공휴일이면 지급제시는 언제까지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만기 뒤 첫 거래일을 지급할 날로 보고, 그날과 이어지는 2거래일 안에 지급제시를 하면 됩니다. 만기가 법정휴일이면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확정일출급 어음은 지급을 할 날 또는 그날 이후의 2거래일 안에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무슨 요일이고 그 뒤로 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지부터 달력으로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만기가 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과 이어지는 2거래일이 지급제시기간입니다. 각색 사례에서는 2026. 5. 26.부터 5. 28.까지입니다.

만기일이 일요일이라고 해서 그 전 금요일에 서둘러 은행에 어음을 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H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액면 1,500만원 약속어음을 가지고 있는데, 만기가 2026. 5. 24.로 적혀 있습니다. 그날은 부처님오신날이자 일요일이었고, 다음 날인 5. 25. 월요일은 대체공휴일이었습니다. H씨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은행에 어음을 제시해야 배서인에게 상환청구할 권리를 잃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만기가 휴일이면 언제 지급을 청구할 수 있나요?

만기 이후의 제1거래일에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속어음에도 휴일에 관한 환어음 규정이 준용되므로, 만기가 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 뒤 처음 돌아오는 거래일이 지급할 날이 됩니다.

각색 사례에서 5. 24.은 일요일이자 공휴일, 5. 25.은 대체공휴일이므로 지급할 날은 5. 26. 화요일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같은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지급제시기간은 며칠까지인가요?

지급을 할 날과 그날 이후의 2거래일까지입니다. 확정일출급 어음의 소지인은 이 기간 안에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각색 사례의 지급제시기간
  1. 5. 24.(일)

    만기, 부처님오신날

  2. 5. 25.(월)

    대체공휴일

  3. 5. 26.(화)

    지급할 날, 제시 시작

  4. 5. 27.(수)

    제1거래일

  5. 5. 28.(목)

    제2거래일, 제시 마감

각색 사례에서는 지급할 날인 5. 26. 화요일, 이어지는 제1거래일 5. 27. 수요일, 제2거래일 5. 28. 목요일까지가 제시기간입니다. 기간 중에 휴일이 끼면 그 휴일은 거래일로 세지 않고, 기간의 말일이 법정휴일이면 그 뒤 첫 거래일까지 늘어납니다.

은행에 어음을 맡기면 제시한 것으로 보나요?

보통 거래 은행에 추심을 맡기면 은행이 어음교환소를 통해 제시합니다. 어음교환소에서 한 제시와 금융기관이 전자적 정보로 어음교환소에 송신해 입력된 제시는 지급을 받기 위한 제시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마다 추심 접수 마감 시간이 있어 제시기간 마지막 날 오후에 맡기면 그날 교환에 올라가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연휴가 끼는 만기라면 연휴 전에 미리 은행에 추심 가능 일자를 물어 두고, 제시기간 첫날인 지급할 날에 맞춰 맡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추심 의뢰서 사본은 제시 일자를 보여 주는 자료이므로 받아서 보관해 둡니다.

제시기간을 놓치면 어떻게 되나요?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증서는 지급을 할 날 이후의 2거래일 안에 작성시켜야 하고, 이 작성기간이 지나면 소지인은 배서인 등에 대한 권리를 잃습니다.

제시기간 경과의 효과
배서인
제시기간 경과 후: 상환청구권 상실
발행인
제시기간 경과 후: 만기일부터 3년 안 청구 가능

출처 - 어음법 제53조 제1항, 제70조 제1항, 제78조 제1항

거절증서 작성이 면제된 어음이라도 법정기간 안에 제시해야 하는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다만 약속어음 발행인은 주된 채무자여서 제시기간을 놓쳐도 만기일부터 3년 안에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일 만기 약속어음 지급제시 대응 순서

  • 만기 요일 확인 - 어음에 적힌 만기일이 무슨 요일인지, 공휴일인지 달력으로 확인합니다. 대체공휴일도 함께 확인합니다.
  • 지급할 날 확정 - 만기 뒤 첫 거래일을 지급할 날로 정합니다. 만기가 거래일이면 만기일이 곧 지급할 날입니다.
  • 제시기간 계산 - 지급할 날과 이어지는 2거래일을 제시기간으로 적어 둡니다. 기간 말일이 휴일이면 다음 거래일까지 늘어납니다.
  • 추심 의뢰 - 제시기간 첫날에 맞춰 거래 은행에 어음 추심을 맡깁니다. 은행 마감 시간도 미리 확인합니다.
  • 거절 시 조치 - 지급이 거절되면 거절증서 작성 여부를 확인하고 상환청구를 준비합니다. 면제 문구가 있으면 거절증서 없이 상환청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일람출급이거나 만기가 비어 있는 백지어음이라면 제시기간 계산 방식이 달라지므로 어음 원본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 청구와 상환청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만기일이 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소지인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음법은 반대로 만기 뒤 첫 거래일을 지급할 날로 보고 그날부터 2거래일을 더 줍니다. 대체공휴일이 이어지는 연휴라면 제시기간이 생각보다 뒤로 밀립니다.

그래서 추심을 맡긴 날과 은행이 제시한 날을 보여 주는 기록이 중요합니다. 추심 의뢰서 사본, 은행의 부도 통지서, 지급거절 사유가 적힌 서류, 거절증서가 있다면 그 작성일을 날짜순으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어음 원본은 은행에서 돌려받는 즉시 따로 보관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배서인에게 상환청구할 때 제시기간 안에 제시했다는 증거가 되고, 소송에서 배서인이 권리 상실을 주장하면 이를 막는 자료가 됩니다. 제시기간을 놓쳤더라도 발행인에 대한 3년 시효가 남아 있는지 곧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약속어음금과 상환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만기와 휴일로 지급제시기간을 먼저 계산하고 은행 추심 기록으로 적법한 제시를 입증해 배서인과 발행인에게 청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 사본·은행 추심 의뢰서·부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할 날과 제시기간 계산, 상환청구권 보전, 발행인 청구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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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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