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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증서 없이 어음금을 먼저 갚았는데 앞 배서인에게 다시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앞 배서인이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했다면 거절증서 없이 어음금을 갚은 배서인도 그 배서인에게 재소구(재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거절증서 작성 면제 문구는 그 문구를 적은 배서인에게 효력이 있고, 대법원은 이 경우 면제한 배서인이 거절증서 부재를 이유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어음 뒷면 배서란마다 「거절증서 불필요」 같은 문구가 누구 칸에 적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이 앞 배서인에게 청구하는 권리는 어음을 환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약속어음에도 같은 기간이 준용됩니다.

뒤 소지인에게 「거절증서를 받아 왔느냐」고 따지지 않고 갚았다는 사정만으로 앞 배서인에 대한 권리를 잃지는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2025년 4월 A씨는 거래처에서 받은 액면 2,000만원 약속어음을 다른 업체 B에 배서해 넘겼습니다. A씨 앞의 배서인은 「거절증서 불필요」 문구를 적고 배서했지만 A씨는 그 문구 없이 배서했습니다. 어음이 부도나자 B는 거절증서 없이 A씨에게 청구했고, A씨는 2,000만원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은 뒤 앞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재소구는 무엇이고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나요?

재소구는 소지인의 상환청구에 응해 어음금을 갚고 어음을 돌려받은 배서인이 자기 앞 배서인이나 발행인에게 다시 상환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한 지급한 날 이후 연 6퍼센트의 이자, 지출한 비용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도 같은 내용을 두고 있고, 약속어음에는 환어음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소구 청구 금액(2026. 9. 28. 기준)
원금
내용: 지급한 총금액
이자
내용: 지급한 날 이후 연 6퍼센트
비용
내용: 지출한 비용

출처 - 어음법 제49조

어음채무자가 어음을 환수하면 소지인과 같은 권리를 가지므로, 앞 배서인들 가운데 한 명을 골라 청구해도 되고 여러 명에게 함께 청구해도 됩니다. 배서 순서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지 않은 배서인은 왜 문제가 되나요?

지급거절은 원칙적으로 공정증서인 지급거절증서로 증명해야 상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지 않고 배서한 사람은, 소지인이 거절증서를 만들지 않았다면 상환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지위에 있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이 그 항변을 쓰지 않고 먼저 갚아 버린 경우입니다. 대법원 1990. 10. 26. 선고 90다카9435 판결은 상환의무가 없는 사람이 지급하고 어음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재소구를 할 수 없다고 하면서도, 앞 배서인이 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고 배서했다면 사정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면제한 배서인은 소지인이 직접 청구해 와도 거절증서가 없다는 이유로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므로, 중간 배서인이 거절증서 유무를 확인하지 않고 갚았다고 해서 탓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앞 배서인이 「내 뒤 배서들이 끊겼다」고 다투면 어떻게 되나요?

어음을 환수한 배서인은 자기 배서와 뒤 사람들의 배서를 지울 수 있습니다. 지운 배서는 배서의 연속을 따질 때 없는 것으로 보므로, 뒤 소지인이 제때 거절증서를 만들지 않았다는 사정이 앞 배서인의 상환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면제 문구가 발행인이 아니라 특정 배서인 칸에만 적혀 있다면 그 효력은 그 배서인에게만 미칩니다. 면제 문구가 없는 다른 배서인에게 청구하려면 거절증서가 필요하다는 다툼이 남습니다. 면제 문구가 있어도 법정기간 안의 지급제시와 거절 통지 의무까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절증서 없이 갚은 어음금 재소구 대응 순서

  • 배서란 확인 - 배서란마다 「거절증서 불필요」「무비용상환」 문구가 누구 이름 옆에 있는지 확인합니다. 청구할 상대를 고르는 기준이 됩니다.
  • 지급제시 기록 확보 - 최종 소지인이 지급기일에 제시했다가 거절당한 은행 부도 확인 자료를 받아 둡니다. 법정기간 준수 여부를 다툴 때 씁니다.
  • 어음 원본과 영수증 회수 - 갚을 때 어음 원본과 영수 계산서를 함께 받습니다. 재소구 청구의 전제입니다.
  • 배서 말소 여부 결정 - 자기 배서와 뒤 배서를 말소할지 정합니다. 배서 연속을 다투는 항변을 막는 데 씁니다.
  • 6개월 안에 청구 - 환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청구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이 담보 목적으로 발행됐거나 원인관계 채무가 따로 있으면 어음 원본과 거래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은 배서인들은 「거절증서 없이 갚으면 앞 사람에게 못 받는다」고 알고 소지인과 다투다 시간을 보냅니다. 실제로는 앞 배서인이 면제 문구를 적었는지가 먼저입니다. 면제 문구가 있으면 거절증서 없이 갚아도 재소구 권리는 살아 있습니다.

다툼은 대부분 날짜에서 갈립니다. 지급기일, 지급제시일, 소지인에게 갚은 날, 어음을 돌려받은 날이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환수일부터 6개월이라는 짧은 시효 때문에 입금 내역과 어음 수령 확인서가 없으면 기산점부터 다투게 됩니다.

그 기록은 소송에서 청구 금액과 이자 기산일을 정하고, 판결 뒤 앞 배서인 재산에 가압류나 강제집행을 할 때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어음 원본을 분실하면 제권판결 절차부터 밟아야 하므로 원본 보관이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재소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란의 면제 문구와 지급제시 기록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상대와 시효 기산일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원본(앞뒤 사본)·어음금을 지급한 입금 내역·부도 확인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재소구 가능 여부·청구할 앞 배서인·소멸시효 기산일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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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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