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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서 안 하고 넘긴 어음을 물어 줬는데 앞 배서인에게 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배서 없이 교부만으로 어음을 넘긴 사람도 상환한 뒤에는 앞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지만, 자기 이름의 재소구권이 아니라 넘겨받은 소구권으로 청구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상환받은 소지인의 소구권을 지명채권 양도 방법으로 취득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고, 이때 앞 배서인은 양도인에 대한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음을 환수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어음을 환수했다면 환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앞선 배서인에게 청구해야 합니다. 배서인의 다른 배서인에 대한 청구권은 이 기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어음에 내 이름이 배서인으로 적혀 있지 않다고 해서 물어 준 돈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법만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인테리어 자재상 A씨는 2024년 11월 거래처 B에게서 발행인 C사가 발행한 액면 2,500만원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B는 피배서인란을 비워 둔 백지식 배서를 해 주었습니다. A씨는 자기 이름을 적지 않고 그 어음을 D에게 그대로 건넸고, D는 다시 E에게 백지식 배서로 넘겼습니다. 2025년 2월 만기에 어음이 부도 나자 E가 D에게, D가 A씨에게 차례로 청구해 A씨가 2,500만원을 물어 주고 어음을 돌려받았습니다. A씨는 처음 배서한 B에게 그 돈을 청구하려 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배서 없이 넘긴 어음을 물어 주고 돌려받았는데 앞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어음면에 배서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재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하므로, 자신에게서 돈을 받아 간 사람이 앞 배서인에게 갖고 있던 소구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청구합니다. 대법원은 백지식 배서로 받은 어음을 교부만으로 넘긴 사람이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상환받은 소지인이 앞 배서인에게 갖던 소구권을 민법상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으로 취득해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음법상 재소구는 어음을 환수한 어음채무자가 자기 앞 사람에게 지급한 총금액과 이자, 비용을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배서하지 않은 사람은 어음채무자가 아니어서 이 조문을 그대로 쓸 수 없습니다.

소구권을 넘겨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돈을 받아 간 사람(사례의 D)이 앞 배서인(B)에게 소구권을 넘겼다는 사실을 통지하게 해야 합니다. 지명채권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않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통지는 양도인 명의로 해야 하므로 D에게 양도 통지서를 써 달라고 요청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 도달일을 남겨 둡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과 「어음법」에서 이 방법은 그대로 쓸 수 있습니다. D가 협조하지 않으면 양도 합의서를 받아 두고, 소송에서 양도 사실을 함께 증명하는 방법도 검토합니다.

앞 배서인은 어떤 항변을 할 수 있나요?

소구권을 넘겨받는 방식으로 청구하면 앞 배서인은 양도인에 대해 가진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소구의무자가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례에서 B가 D에게 대항할 사유가 있었다면 A씨에게도 그대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상환한 금액과 그에 대한 이자, 비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어음을 환수한 자는 앞 사람에게 지급한 총금액, 그 금액에 대한 연 6퍼센트 이자, 지출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 재소구 대응 순서

  • 환수일 확인 - 상환하고 어음을 돌려받은 날을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확정합니다. 6개월 시효가 그날부터 시작합니다.
  • 배서 경로 정리 - 어음 뒷면의 배서 순서와 백지 부분을 사진으로 남깁니다. 누가 어음면에 나타나는지가 청구 방법을 정합니다.
  • 양도 통지 확보 - 상환받은 사람에게 앞 배서인 앞으로 소구권 양도 통지를 보내게 합니다. 통지가 도달해야 대항할 수 있습니다.
  • 항변 사유 점검 - 앞 배서인이 양도인에게 가진 항변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원인거래 분쟁이 있었으면 청구가 막힐 수 있습니다.
  • 청구와 보전 -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고 필요하면 가압류를 신청합니다. 시효를 멈추고 재산을 묶어 둡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에 배서 금지 문구나 무담보 문구가 있거나 원인거래 대금 정산이 얽혀 있으면 어음 원본과 거래 장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어음금·상환 청구 소송과 가압류를 수행합니다.

환수 후 청구 일정
  1. 상환·환수일

    6개월 시효 시작

  2. 환수 직후

    양도인에게 양도 통지 요청

  3. 통지 도달

    앞 배서인에게 대항 가능

  4. 환수일부터 6개월 전

    지급명령·소송·가압류로 시효 중단

실무상 착안점

백지식 배서로 받은 어음을 이름 없이 넘겼다가 물어 준 분들은 어음에 내 이름이 없으니 청구할 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돈을 받아 간 사람의 소구권을 넘겨받으면 앞 배서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협조를 얻는 일입니다.

날짜와 통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상환한 날, 어음을 돌려받은 날, 양도 통지가 앞 배서인에게 도달한 날을 이체 내역과 내용증명으로 남겨야 합니다. 환수 후 6개월이 지나면 소구권 자체가 시효로 사라집니다.

양도 통지서와 도달 증명은 소송에서 청구 자격을 보여 주는 핵심 서증이 되고, 앞 배서인이 양도인에게 가진 항변을 다툴 때 기준 시점이 됩니다. 판결을 받은 뒤에는 앞 배서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부도 어음의 상환 청구와 소구권 양도가 얽힌 어음금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배서 경로와 환수일을 먼저 확정한 뒤 청구 자격을 갖추는 양도 통지와 가압류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약속어음 앞뒷면 사본·상환한 이체 내역·배서 경로를 적은 메모를 준비해 주시면, 앞 배서인에게 청구할 자격·양도 통지 방법·환수일 기준 시효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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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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