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기·빚 가이드 목록

소멸시효

회사와 함께 돈을 빌린 개인에게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주식회사가 영업을 위해 돈을 빌리면서 개인이 함께 차주가 됐다면 그 개인의 채무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상법 제3조는 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고 정하고, 서울고등법원은 이를 같은 방면의 공동차주에게도 적용해 비상인 차주의 채무가 5년으로 소멸했다고 보았습니다. 빌려준 쪽이라면 지금 변제기가 언제 왔는지 계산해 5년이 지나기 전에 소송이나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키십시오.

기한

상행위로 생긴 대여금 채권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회사와 개인이 함께 빌린 돈이라면 개인에 대한 청구도 5년 안에 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이 빌린 돈이라서 시효가 10년이라고 믿고 기다릴 일은 아닙니다. 함께 빌린 회사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5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9년 부동산 매각을 진행하던 중, 매수 예정자인 부동산개발 주식회사와 그 사업을 돕던 개인 Q씨에게 매매 계약금으로 쓸 10억원을 함께 빌려줬습니다. 갚을 날짜는 회사가 받을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이 나오는 때로 정했는데, 2020년 3월 대출 승인이 최종 거절되면서 매매계약도 해제됐습니다. P씨가 2026년 7월 Q씨에게 10억원 반환을 청구하자, Q씨는 회사와 함께 빌린 돈이라 상사시효 5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상법 제3조는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당사자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됩니다. 이를 일방적 상행위라고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도 같은 문언을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래 상대방뿐 아니라 회사와 같은 쪽에 선 공동차주에게도 적용되는지입니다.

서울고등법원 2013. 4. 10. 선고 2012나22640 판결은 상법 제3조를 문언대로 다수당사자 중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같은 방면의 당사자이건 반대 당사자이건 불문하고 전원에게 상법을 적용한다는 취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주식회사와 함께 돈을 빌린 비상인 차주의 채무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어 시효가 완성됐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사가 빌린 돈은 왜 상행위인가요?

주식회사는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부동산개발 회사가 사업용 부동산을 사기 위해 계약금을 빌린 것은 영업을 위한 행위이므로 상행위입니다. 따라서 빌려준 사람의 회사에 대한 채권에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데 다툼이 없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 1인 또는 전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채무를 부담하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습니다. 위 판결은 이 규정도 같은 방면의 비상인에게 상법을 적용해 법률관계를 한꺼번에 처리하려는 취지라고 보아, 상법 제3조를 넓게 해석하는 근거로 들었습니다.

시효는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계산합니다. 사례처럼 갚을 날짜를 대출금이 나오는 때로 정했다면, 대출 승인이 최종 거절되어 그 사실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때 변제기가 온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2020년 3월 거절이 확정됐다면 5년이 지난 2025년 3월에 시효가 완성됩니다.

공동차주 대여금 시효 계산(각색 사례)
  1. 2019년

    회사·개인에게 10억원 대여

  2. 2020년 3월

    대출 거절 확정, 변제기 도래

  3. 2025년 3월

    상사시효 5년 완성

  4. 2026년 7월

    개인 차주에게 반환 청구

  5. 2030년 3월

    민사시효 10년이었다면 완성

출처 - 상법 제3조·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제166조 제1항

일반 민사채권의 시효는 10년입니다. 개인끼리 빌린 돈이라면 10년이 적용되지만, 회사와 함께 빌린 경우에는 5년으로 볼 수 있다는 판결이 있으므로 빌려준 쪽은 짧은 쪽을 기준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공동차주 상사시효 대응 순서

  • 당사자 확인 - 함께 빌린 사람 중 상인이나 회사가 있는지, 차용 목적이 영업이었는지 확인합니다. 상사시효 적용 여부의 기준입니다.
  • 변제기 확정 - 차용증의 변제기 조항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날을 정리합니다. 시효 기산일입니다.
  • 시효 중단 조치 - 5년이 다가오면 소 제기, 지급명령, 가압류로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내용증명만으로는 6개월 안에 후속 조치가 필요합니다.
  • 채무 승인 확보 - 차주가 채무를 인정하는 문서나 일부 변제를 받아 둡니다.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 시효 완성 항변 검토 - 이미 5년이 지났다면 회사와 개인 각각에 대해 시효 완성 여부와 승인·포기 사정을 따져 봅니다. 청구 가능 범위가 정해집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개인이 차주가 아니라 보증인으로 서명했거나 회사와의 관계가 동업·투자로 볼 여지가 있다면 차용증과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포함한 민사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대개 시효를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사가 같이 빌렸다면 그 회사의 상행위 때문에 개인에 대한 채권도 5년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채권자는 10년을 믿고 기다렸다가 시효 완성으로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차용 당시 서류와 변제기 확정 시점을 먼저 확인합니다. 차용증에 누가 차주로 서명했는지, 돈이 누구 사업에 쓰였는지, 변제기의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가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대출 거절 통지서나 매매계약 해제 통지서의 날짜가 기산점 다툼의 증거가 됩니다.

소송에서는 이 날짜들로 시효 완성 여부가 곧바로 판단됩니다. 5년이 다가오는데 소송 준비가 늦어진다면 가압류나 지급명령으로 먼저 시효를 중단시키고, 차주에게서 채무 승인 문서를 받아 두면 판결과 집행까지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소멸시효 다툼을 수행해 왔으며, 차용 당시 당사자의 상인 여부와 변제기 확정 시점을 먼저 따져 적용 시효를 정한 뒤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두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대출 거절 통지서와 매매계약 해제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상사시효 적용 여부·시효 기산일·시효 중단 조치의 필요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이 상황으로 시작하기채팅으로 시작 · 회원가입 없이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