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식당과 민박을 함께 하다 증축비를 빌렸다면 시효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겸업하던 숙박업을 넓히려고 돈을 빌려 실제로 숙박시설 증축에 썼다면 그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여서 대여금 채권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판례는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경우와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빌린 돈의 용도와 변제기를 보여 주는 차용증과 공사 자료를 확인해 두십시오.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의 채권은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그 사이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고 인정하면 그날부터 다시 5년이 흐릅니다.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채권자에게 갚겠다는 각서부터 써 줄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가 지났다면 그 각서가 시효 이익 포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R씨는 음식점과 함께 운영하던 민박의 객실을 늘리려고 2019년 지인에게서 1억원을 빌려 별채를 증축했고, 변제기는 2020년 6월 30일이었습니다. 이후 손님이 줄어 2023년 민박을 폐업했고 지금은 생활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난 2026년 채권자가 돈을 갚으라고 하자, R씨는 이 채무의 시효가 몇 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숙박업 영업자가 빌린 돈은 왜 상사채권인가요?
숙박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것이어서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하고, 이를 하는 사람은 상인입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보조적 상행위로 보므로, 숙박시설을 넓히려고 돈을 빌린 행위도 상행위가 됩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하는 것으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음식점과 민박을 함께 했다면 두 영업 모두 상인으로서의 영업이 될 수 있고, 어느 쪽 영업을 위해 빌렸는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46조 제9호와 제47조도 같은 내용입니다.
2019.
민박 증축 위해 1억원 차용
2020. 6. 30.
변제기, 5년 시효 시작
2023.
민박 폐업
2025. 6. 30.
중단 사유 없으면 시효 완성
출처 - 상법 제64조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5년인가요?
5년입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쌍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뿐 아니라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로 생긴 채권도 5년의 시효가 적용되는 상사채권이고, 그 상행위에는 기본적 상행위뿐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려준 지인이 상인이 아니어도 빌린 R씨에게 상행위라면 상법이 적용됩니다.
| 차용 상황 | 시효 |
|---|---|
| 개인 간 생활 자금 | 10년 |
| 상인이 영업을 위해 차용 | 5년 |
| 빌려준 사람만 상인(영업 대출) | 5년 |
- 개인 간 생활 자금
- 시효: 10년
- 상인이 영업을 위해 차용
- 시효: 5년
- 빌려준 사람만 상인(영업 대출)
- 시효: 5년
출처 - 민법 제162조 제1항, 상법 제3조·제64조
다만 빌린 돈을 실제로 생활비나 가족 용도로 썼다면 영업을 위한 행위라는 추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가 숙박시설 증축이었다는 점을 공사 계약서나 이체 내역으로 보여야 합니다.
시효가 지난 뒤 조금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채무를 일부 갚거나 갚겠다고 약속하면, 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효 이익은 완성 전에 미리 포기할 수 없지만, 완성 뒤의 포기는 유효합니다. 형편이 되는 만큼 조금씩 갚겠다는 문자 한 통이 남은 채무 전체의 시효 주장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상사채무 시효 확인 순서
- 차용 목적 확인 - 차용증이나 문자에 적힌 용도가 숙박업 확장이었는지 봅니다. 보조적 상행위 판단의 기준입니다.
- 실제 사용처 정리 - 공사 계약서, 공사대금 이체 내역, 건축 신고 서류를 모읍니다. 돈이 영업에 쓰였다는 증거입니다.
- 변제기와 중단 사유 확인 - 변제기와 그 뒤 일부 변제, 이자 지급, 채무 확인서 작성 여부를 날짜별로 적습니다. 마지막 중단일부터 5년을 계산합니다.
- 채권자 연락에 신중히 대응 - 시효가 지났을 가능성이 있으면 갚겠다는 약속이나 일부 변제를 바로 하지 않습니다. 시효 이익 포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소송 시 시효 항변 - 채권자가 소를 내면 답변서에 상사시효 5년 완성을 주장합니다. 법원은 주장하지 않은 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빌린 돈 일부를 생활비로 썼거나 채권자와 이자 약정을 따로 한 사정이 있으면 영업 관련성과 중단 여부를 차용 자료와 입금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채무 정리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 사업자들은 지인에게 빌린 돈은 개인 채무라 10년 동안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채권자도 같은 생각으로 오래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빌린 사람이 영업을 위해 쓴 돈이라면 상사채권이 되어 5년으로 시효가 끝납니다. 폐업했다는 사정은 빌릴 당시의 성격을 바꾸지 않습니다.
이때 결론을 가르는 것은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보여 주는 기록입니다. 차용증의 용도 기재, 공사업체에 보낸 이체 내역, 증축 신고일이 날짜와 금액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에 이자나 일부 변제가 있었다면 그 날짜도 정리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채무자가 이 자료로 상행위성을 증명하고 5년 시효를 항변합니다. 반대로 채권자 쪽에서는 일부 변제나 채무 인정 문자를 찾아 중단이나 시효 이익 포기를 주장하므로, 시효 완성 뒤의 연락은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의 방어와 채무 정리를 수행해 왔으며, 차용 목적과 실제 사용처로 상사채권 여부를 먼저 판단한 뒤 시효 완성과 중단 사유를 날짜별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공사 계약서와 이체 내역·채권자와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보조적 상행위 해당 여부·5년 시효 완성 여부·시효 이익 포기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8조 제3호
- 상법 제46조 제9호
- 상법 제47조 제1항
-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100098 판결
- 상법 제3조
- 상법 제47조 제2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