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공장 매입자금 대출에 보증 선 일반인도 5년 상사시효를 주장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공장 매입자금으로 빌린 돈은 상사채무여서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고, 상인이 아닌 연대보증인도 이를 들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에게만 상행위여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되고,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함께 소멸합니다. 지금은 대여금의 변제기와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압류를 한 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사업자금 대여금이라면 변제기 다음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달력으로 세어 보십시오.
보증을 설 때 상인이 아니었다는 사정을 따로 증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채무가 상사채무인지만 확인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P씨는 2019년 9월 지인이 금형 공장을 사들이는 데 쓸 자금 3,000만원을 빌려주면서, 회사원인 Q씨를 연대보증인으로 세웠습니다. 변제기는 2020년 9월이었지만 공장 운영자는 갚지 않았고, P씨는 그동안 아무 청구도 하지 않다가 2026년 7월 Q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구하는 소장을 보냈습니다. Q씨는 변제기에서 5년이 지났으니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2019년 9월
공장 매입자금 3,000만원 대여·연대보증
2020년 9월
변제기, 시효 진행 시작
2025년 9월
5년 상사시효 완성
2026년 7월
보증인에게 청구
공장 매입자금 대여는 왜 상행위가 되나요?
공장을 운영하는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한 차용은 보조적 상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영업으로 제조·가공을 하는 사람은 상인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봅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해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공장 운영자가 빌린 돈은 개인 용도였다는 반대 증거가 없는 한 영업 자금으로 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정하고, 일반 민사채권은 10년입니다. 공장 매입자금이라는 용도가 계약서나 문자에 남아 있으면 영업 관련성이 분명해집니다.
한쪽에만 상행위여도 상사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당사자 중 한 사람의 행위가 상행위이면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은 당사자 일방이 여럿이고 그중 한 사람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도 전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회사와 함께 공장매입자금을 빌린 비상인 공동차주의 채무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빌려준 사람이 상인이 아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차주인 공장 운영자에게 상행위이면 대여금 채권 전체가 상사채권이 됩니다.
보증인은 주채무 시효 완성을 어떻게 주장하나요?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므로, 주채무가 5년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해 보증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도 주채무가 상사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종성에 따라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채무 자체의 시효기간은 주채무와 따로 정해집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보증채무가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여서 시효기간도 채무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증채무의 시효가 남아 있어도 주채무가 먼저 소멸하면 보증인은 주채무 소멸을 주장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채권자가 5년 안에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내거나 압류·가압류를 했거나, 주채무자가 채무를 승인했다면 시효가 중단되어 보증인도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인은 주채무자에게 이런 일이 있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연대보증인 상사시효 항변 순서
- 변제기 확인 - 차용증과 이체 내역으로 원래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합니다.
- 영업 관련성 정리 - 주채무자가 사업자였는지, 돈을 공장 매입 등 영업에 썼는지 자료를 모읍니다. 보조적 상행위가 인정돼야 5년이 적용됩니다.
- 시효중단 사유 확인 -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 지급명령, 압류를 했는지, 주채무자가 일부 변제나 각서로 승인했는지 확인합니다. 중단되면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습니다.
- 항변 서면 제출 -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으면 주채무 상사시효 완성과 보증채무 부종성을 답변서·이의신청서에 적습니다. 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법원이 판단합니다.
- 보증인 본인 행동 점검 - 보증인이 시효 완성 뒤 일부를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행동은 다툼의 여지를 만듭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주채무자가 개인 용도로 돈을 썼다는 자료가 있거나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따로 소송을 낸 경우에는 차용 경위와 소송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을 선 사람들은 대개 「나는 사업자가 아니니 민사채무 10년이 적용된다」고 생각하고 시효 주장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채무가 사업자금 대여라면 주채무는 5년에 소멸하고, 보증인은 그 소멸을 들어 이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론은 보증인 본인이 아니라 주채무자의 성격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한 기록은 날짜입니다. 차용증의 변제기, 돈이 공장 매입에 쓰인 시점,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지급명령·압류를 한 날, 주채무자가 일부라도 갚은 날을 순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치므로 주채무자 쪽 기록까지 받아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시효 항변의 근거가 되고, 판결 뒤에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에서도 쓰입니다. 시효는 당사자가 주장해야 판단되므로,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받았을 때 답변서에 바로 적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의 영업 관련성과 변제기,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를 먼저 확인한 뒤 상사시효와 부종성 항변을 세우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서·차용증·주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명·받은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해 주시면, 주채무의 상사채무 해당 여부·시효 완성 시점·시효중단 사유 유무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8207 판결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7조 제1항
- 상법 제3조
- 민법 제433조 제1항
-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
- 민법 제440조
- 상법 제47조 제2항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