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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은행 사업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는데 보증채무 시효는 5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은행 대출금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와 그 지연손해금은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어서 상법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은행의 여신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로 생긴 채권에도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입니다. 지금은 대출 만기일과 주채무자·보증인에게 압류나 소송 같은 시효중단 조치가 있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은행 대출금에 대한 보증채무는 대출 만기일 등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고 시효 완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이 다른 회사로 넘어갔다고 해서 시효가 새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수 회사의 청구라는 이유로 따로 겁먹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T씨는 2019년 3월 친구가 은행에서 사업자금 1억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대출 만기는 2020년 9월이었고 친구는 만기에 갚지 못한 채 폐업했으며, 그 뒤 T씨는 은행에서 아무 연락도 받지 못했습니다. 2026년 9월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가 T씨에게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으라며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T씨는 보증채무 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은행 대출 연대보증채무는 시효가 몇 년인가요?

5년입니다.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상법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릅니다. 수신·여신·환 기타 금융거래는 영업으로 하면 기본적 상행위이므로, 은행의 대출은 상행위입니다.

채권 종류별 소멸시효
은행 대출 원금
시효: 5년(상사시효)
대출 지연손해금
시효: 5년
은행 대출 연대보증채무
시효: 5년
개인 간 대여금
시효: 10년(민사채권)

출처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2조 제1항, 대법원 2007다91251, 2006다2940 판결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로 생긴 채권에도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당사자 일방에게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사채권이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보증인이 상인이 아닌 개인이어도 은행이 영업으로 받은 보증에서 생긴 채권은 상사채권이 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64조도 같은 내용이어서, 민법상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연손해금도 5년 시효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은행이 영업행위로 한 대출금에 대한 변제기 이후의 지연손해금도 원본채권과 마찬가지로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금 시효가 완성되면 그 원금에서 생긴 지연손해금에도 시효 완성의 효력이 미칩니다.

주채무자에게 한 시효중단이 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미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습니다. 은행이 친구의 재산을 압류했거나 친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면 그때 시효가 중단되고, 그 효과가 T씨의 보증채무에도 미칩니다.

사례의 보증채무 시효 계산
  1. 2019. 3.

    대출 1억원, 연대보증

  2. 2020. 9.

    대출 만기, 시효 진행

  3. 2025. 9.

    5년 상사시효 완성

  4. 2026. 9.

    양수 회사 지급명령 신청

단순 예시 계산(중단 사유가 없었던 경우)

반대로 주채무의 시효가 완성되면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시효 완성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시효 이익을 포기해도 그 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사례에서 만기 2020년 9월부터 5년이 되는 2025년 9월까지 중단 사유가 없었다면 보증채무와 주채무 모두 시효로 소멸했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연대보증 채무 시효 대응 순서

  • 만기일 확인 - 대출약정서에서 대출 만기일과 기한이익 상실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기산점이 됩니다.
  • 중단 사유 확인 - 주채무자와 보증인에게 소송, 지급명령, 압류·가압류, 채무 인정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신용정보 조회와 법원 사건 검색을 활용합니다.
  • 지급명령 이의 -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합니다. 기간을 넘기면 확정되어 시효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 시효 항변 제출 - 소송으로 넘어가면 답변서에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에 대한 시효 완성을 주장합니다. 주채무의 시효 완성도 함께 원용합니다.
  • 변제·약속 보류 - 시효 완성이 의심되면 확인 전까지 일부 변제나 분할상환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시효 이익 포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출이 신용보증기금 보증부 대출이거나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구상금 청구를 받는 경우라면 구상권의 시효를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와 지급명령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대개 「보증채무는 10년이니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은행이 연락이 없었으니 이미 끝났다」고 단정합니다. 은행 대출 보증채무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되지만, 주채무자에게 한 압류나 소송이 보증인에게도 시효중단 효과를 미치므로 보증인이 모르는 사이에 시효가 중단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기록으로 정해집니다. 대출 만기일과 기한이익 상실일, 주채무자에 대한 소송·지급명령·압류 기록, 채권양도 통지일, 보증인이 마지막으로 돈을 보내거나 갚겠다고 한 날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법원 기록은 사건 검색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지급명령 이의와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의 근거가 되고, 채권자가 시효중단을 주장할 때 그 중단이 실제로 있었는지 다투는 자료가 됩니다. 지급명령을 받고 2주를 넘기면 시효가 지난 채권도 확정되어 압류로 이어지므로 기간 관리가 가장 먼저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청구와 지급명령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대출 만기와 시효중단 기록을 먼저 확인한 뒤 원금과 지연손해금 모두에 대한 시효 항변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대출약정서와 보증서, 받은 지급명령이나 소장, 채권양도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증채무의 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 사유가 있었는지, 지연손해금까지 다툴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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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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