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려준 돈·보증
은행이 친구에게만 판결을 받고 몇 년 뒤 보증인인 제게 청구하면 갚아야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은행 대출 연대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되어 갚지 않아도 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이 되더라도 대법원은 보증채무는 종전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주채무자 판결 확정일과 은행 청구가 도달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은행 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상사시효 5년이 적용되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다시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판결 확정일과 은행의 청구가 도달한 날을 비교해 보십시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늘어난 10년 시효가 보증인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고 믿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19년 친구가 은행에서 3,000만원을 대출받을 때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친구가 갚지 않자 은행은 친구만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 2020년 1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은행은 그 뒤 아무 조치 없이 있다가 2026년 8월 E씨에게 보증채무 이행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냈고,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었으니 E씨도 갚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 판결로 시효가 10년이 되면 보증인도 10년인가요?
아닙니다.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가 10년이 되는 것은 그 판결의 당사자 사이에만 생기는 효력입니다.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판결로 주채무의 시효가 10년이 되었더라도, 채권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연대보증채권은 종전의 시효기간을 따른다고 보았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165조 제1항도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에 관한 규정입니다.
주채무자에게 소송하면 보증인 시효도 멈추나요?
멈춥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증인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으므로, 은행이 주채무자에게 소를 제기하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다만 대법원 86다카1569 판결은 이 규정이 중단의 효력만 보증인에게 미치게 할 뿐, 중단 뒤의 시효기간까지 보증인에게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2019년
대출과 연대보증
주채무자 소 제기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
2020년 11월
주채무자 판결 확정, 보증채무 5년 새로 진행
2025년 11월
보증채무 시효 완성
2026년 8월
보증인에게 청구, 시효 완성 항변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합니다. 결국 보증채무는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부터 다시 종전 기간인 5년이 흐릅니다.
은행 대출 보증채무는 왜 5년인가요?
은행의 여신 거래는 상행위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수신·여신·환 기타의 금융거래는 영업으로 하면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합니다. 개인 사이의 대여금 보증이면 상사시효가 아니라 일반 채권의 10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어 결론이 달라집니다.
| 상대 | 판결 후 시효 |
|---|---|
| 판결받은 주채무자 | 10년 |
| 은행 대출 연대보증인 | 5년 |
| 개인 대여금 연대보증인 | 10년 |
- 판결받은 주채무자
- 판결 후 시효: 10년
- 은행 대출 연대보증인
- 판결 후 시효: 5년
- 개인 대여금 연대보증인
- 판결 후 시효: 10년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86다카1569 판결
시효와 별도로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 판결 뒤 일부를 갚았거나 담보 경매로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보증채무도 줄어들므로, 은행이 청구한 금액이 판결 원금과 이자에서 이미 회수된 부분을 뺀 것인지 확인합니다.
은행 보증채무 시효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보증채무 5년의 새 기산점입니다.
- 청구 도달일 확인 - 보증인에게 온 소장이나 지급명령, 내용증명의 도달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완성 여부를 가르는 날짜입니다.
- 중간 조치 점검 - 그 사이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나 보증인의 일부 변제·승인이 있었는지 확인합니다. 이런 사정이 있으면 시효가 다시 중단됩니다.
- 답변서 제출 - 시효 완성을 항변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으면 시효 완성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 변제 보류 - 시효가 완성된 뒤에는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각서를 쓰기 전에 검토합니다. 시효이익 포기로 볼 여지가 생깁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그 사이 분할 상환 약정을 했거나 은행이 보증인 재산을 가압류한 기록이 있으면 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청구 소송의 방어와 채권추심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들은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있으면 자신에게도 10년 시효가 적용된다고 알고 뒤늦은 청구에 그대로 응하곤 합니다. 채권자도 주채무자에게만 판결을 받아 두면 보증인은 나중에 청구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법원은 판결로 늘어난 10년 시효는 판결 당사자 사이에만 미치고 보증채무는 종전 기간을 따른다고 봅니다.
그래서 날짜 하나하나가 결론을 정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 확정일, 보증인에게 소장이나 지급명령이 도달한 날, 그 사이 가압류나 일부 변제가 있었던 날이 모두 확인되어야 합니다. 판결 확정일은 확정증명원으로, 도달일은 송달증명이나 우편 기록으로 남깁니다.
이 기록은 보증채무 소송에서 시효 완성 항변의 근거가 되고, 이미 받은 지급명령이나 판결에 대해서는 청구이의의 소를 낼 때도 쓰입니다. 시효가 완성된 뒤 보증인이 일부라도 갚거나 갚겠다는 문서를 쓰면 시효이익 포기가 문제되므로, 청구를 받은 직후의 대응 기록도 함께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금융기관의 보증채무 청구 소송에서 보증인 쪽 방어를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 판결 확정일과 보증인에 대한 청구 도달일을 먼저 확인한 뒤 시효 완성 항변과 집행 대응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보증계약서·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은행이 보낸 소장이나 독촉장을 준비해 주시면, 시효 완성 여부·중단 사유 유무·답변 방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다카1569 판결
- 상법 제64조
- 민법 제165조 제1항
- 민법 제440조
- 민법 제178조 제2항
- 상법 제46조 제8호
- 민법 제433조 제1항
- 민법 제162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
- 민법 제184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