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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시효 지난 대여금을 주채무자가 한 달 미뤄 달라고 했으면 보증인도 소송에서 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시효가 지난 대여금에 대해 주채무자가 한 달 유예를 부탁했더라도 연대보증인은 소송에서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주장해 보증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민법 제433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지금은 빌려준 돈의 변제기와 채권자가 상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인이 영업을 위해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으로 변제기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소장을 받았다면 변론에서 시효 완성을 직접 주장해야 합니다.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서 받은 「한 달만 미뤄 달라」는 문자를 증거로 내더라도, 보증인이 주채무자를 설득해 그 말을 거둬들이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의류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20. 3. 2. 거래처 B씨에게 3,000만원을 이자 월 1%, 변제기 2020. 6. 30.로 빌려주었고, C씨가 연대보증했습니다. A씨는 5년 넘게 청구하지 않다가 2026. 3. B씨에게 원리금을 요구했고, B씨는 한 달만 미뤄 달라고 부탁해 A씨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B씨가 끝내 갚지 않자 A씨는 2026. 5. 연대보증인 C씨를 상대로 보증채무 이행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가 한 달 유예를 부탁했으면 보증인도 소송에서 져야 하나요?

아닙니다. 주채무자의 기한 유예 요청이 시효 완성 뒤의 시효이익 포기에 해당하더라도 그 효과는 보증인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보증인은 소송에서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다고 주장해 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은 주채무자의 항변포기가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주채무가 시효로 소멸하면 보증채무도 부종성에 따라 소멸합니다. 보증인이 주채무 시효소멸에도 불구하고 따로 갚겠다는 뜻을 밝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보증인은 주채무의 시효소멸을 계속 주장할 수 있습니다.

도매상이 빌려준 돈의 시효는 왜 5년인가요?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도매상이 거래처에 빌려준 돈은 상사채권으로 5년 시효가 적용됩니다. 각색 사례에서는 변제기 2020. 6. 30.부터 5년이 지난 2025. 6. 30. 원금채권의 시효가 완성됐습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계산
  1. 2020. 3. 2.

    3,000만원 대여, 연대보증

  2. 2020. 6. 30.

    변제기

  3. 2025. 6. 30.

    상사시효 5년 완성

  4. 2026. 3.

    주채무자 한 달 유예 요청

  5. 2026. 5.

    보증인 상대 소송

단순 예시 계산

채권자가 개인 명의로 빌려주었다고 해도 영업과 관련 없다는 반대 증거가 없으면 추정이 유지됩니다. 반대로 채권자가 상인이 아니고 차용인도 영업과 무관하게 빌렸다면 민사채권으로 10년이 적용됩니다.

밀린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시효가 따로 있나요?

매월 지급하기로 한 약정 이자는 1년 이내 기간으로 정한 금전 지급 채권이라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상사시효 5년보다 짧은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변제기 뒤의 지연손해금은 원금채권과 같은 5년이 적용되지만, 원금이 시효로 소멸하면 그 효력은 기산일로 소급하므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청구 항목별 소멸시효
원금(상사 대여금)
시효: 5년
월 단위 약정 이자
시효: 3년
변제기 후 지연손해금
시효: 원금과 같음

출처 - 상법 제64조, 민법 제163조 제1호

보증채무 시효 항변 대응 순서

  • 변제기 확정 - 차용증과 송금 내역으로 변제기를 확인합니다. 5년 계산의 시작점입니다.
  • 상사채권 여부 판단 - 채권자의 업종과 대여 경위를 확인합니다. 상인의 영업 관련 대여면 5년, 아니면 10년입니다.
  • 시효 완성 전 중단 조치 확인 - 채권자가 시효 완성 전에 주채무자나 보증인에게 소송·가압류를 했는지 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중단은 보증인에게도 미칩니다.
  • 유예 요청 주체 확인 - 기한 유예를 부탁한 사람이 주채무자뿐인지 확인합니다. 보증인 본인이 유예를 요청했다면 보증채무에 대한 포기가 문제됩니다.
  • 답변서에 시효 항변 기재 - 변제기, 시효 완성일, 주채무자 유예 요청일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은 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 서면에 보증 기간이나 한도가 따로 적혀 있거나 보증인이 유예 협의에 함께 참여했다면 서면과 대화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소송의 원고와 피고 측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보증인 소송에서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유예를 부탁한 문자를 가장 먼저 증거로 냅니다. 그 문자 하나로 보증인도 끝났다고 여기는 보증인이 많지만, 주채무자의 시효이익 포기는 보증인에게 옮겨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문자는 시효 완성 뒤에야 청구가 있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기록의 순서가 결론을 정합니다. 변제기, 5년이 차는 날, 채권자가 처음 연락한 날, 주채무자가 유예를 부탁한 날이 날짜순으로 정리되어야 하고, 그 사이 보증인에게 온 연락이 있었는지도 문자와 통지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날짜표는 답변서의 뼈대가 됩니다. 시효 항변이 받아들여지면 원금과 지연손해금 전부가 기각되고, 판결 뒤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도 막힙니다. 반대로 보증인이 유예 협의에 함께 참여한 흔적이 있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 보증인 본인의 문자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과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변제기와 시효 완성일, 주채무자와 보증인의 행위를 날짜순으로 나누어 보증인의 시효 항변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연대보증 서면·주채무자의 유예 요청 문자·보증인 상대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상사채권 여부와 시효 완성일·주채무자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 범위·보증인 본인 행위의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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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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