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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물품대금 판결 뒤 거래처 대표가 연대보증했다면 보증채무 시효는 몇 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자재 판매상이 판결 확정 뒤 거래처 대표에게서 받은 연대보증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사채권으로 5년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여서 판결로 늘어난 10년이 그대로 옮겨 가지 않고, 상인이 판매대금에 보증을 받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연대보증서에 적힌 보증일부터 5년이 끝나는 날을 계산하십시오.

기한

판결 확정 뒤 받은 연대보증채권은 보증일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채무의 판결 시효 10년과 따로 계산합니다.

판결을 받아 두었으니 보증인에게도 10년 여유가 있다고 믿고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인에 대한 권리는 5년 안에 따로 행사해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판매업을 하는 A씨는 2022년 B회사에 자재를 납품하고 대금 7,000만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냈고, 2024. 4. 승소판결이 확정됐습니다. B회사가 분할 상환을 제안하자 A씨는 2024. 9. B회사 대표 C씨에게서 연대보증을 받았습니다. 2026. 9. 상환이 끊기자 A씨는 판결이 있으니 C씨에게도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판결 후 받은 연대보증채권의 시효는 몇 년인가요?

상인이 판매대금에 대해 받은 보증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년입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독립한 채무여서 시효기간도 그 채무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지고, 판결 뒤 보증한 경우 민법의 3년 단기시효는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사례의 시효 흐름
  1. 2022년

    자재 납품, 대금 7,000만원 미지급

  2. 2024. 4.

    물품대금 판결 확정

  3. 2024. 9.

    대표 연대보증, 5년 시효 시작

  4. 2029. 9.

    보증채권 시효 완성

단순 예시 계산

이 판결은 건설자재 판매업자가 거래처 회사를 상대로 물품대금 승소판결을 받은 뒤 제3자로부터 연대보증을 받은 사안입니다. 원심은 보증채권을 10년으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5년이 맞다고 하면서, 채권자가 5년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했기 때문에 결론은 유지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상법」 제64조도 상사시효를 5년으로 정합니다.

왜 상사채권으로 보나요?

상인이 영업을 위해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자재 판매상이 판매대금 채권을 지키려고 연대보증을 받는 것은 반증이 없는 한 보조적 상행위입니다.

당사자 한쪽에게만 상행위인 행위로 생긴 채권에도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보증인이 상인이 아닌 개인이어도 채권자에게 상행위라면 5년입니다. 거래처 대표가 회사 채무를 개인적으로 보증한 사례도 같은 기준으로 봅니다. 인접 검색어인 연대보증 상사시효 5년은 이 일방적 상행위 법리에서 나옵니다.

물품대금 채권 자체의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원래 3년 단기시효입니다. 판매 후 3년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지 않으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주채무와 보증채무 시효 비교
물품대금(판결 전)
시효: 3년
사례 완성 시점: 판결로 대체
물품대금(판결 확정 후)
시효: 10년
사례 완성 시점: 2034. 4.
판결 후 연대보증(상사)
시효: 5년
사례 완성 시점: 2029. 9.

출처 - 민법 제163조 제6호, 제165조 제1항, 상법 제64조,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

판결로 확정되면 그 물품대금 채권은 10년이 됩니다. 사례의 거래처 회사에 대한 채권은 2024. 4. 판결 확정으로 2034. 4.까지이고, 대표에 대한 보증채권은 2024. 9. 보증일부터 5년인 2029. 9.까지입니다. 회사에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키면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반대로 보증인에게만 한 청구는 회사에 대한 시효를 중단시키지 않으므로 두 채무를 각각 관리해야 합니다.

판결 후 연대보증채권 대응 순서

  • 보증서 확인 - 보증일, 보증 한도, 연대보증 문구를 확인합니다. 5년 시효의 출발점입니다.
  • 완성일 관리 - 보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을 장부에 적어 둡니다. 주채무 판결 시효와 따로 관리합니다.
  • 보증인 재산 조사 - 보증인 명의 부동산, 예금, 급여를 확인합니다. 집행 대상을 정합니다.
  • 지급명령 또는 소송 - 보증인이 갚지 않으면 5년 안에 지급명령을 신청합니다. 확정되면 10년으로 늘어납니다.
  • 주채무자 집행 병행 - 거래처 회사 재산에 압류를 합니다. 보증인에 대한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개인으로서 보증 한도를 정하지 않았거나 보증 당시 회사 대표가 아니었다면 보증계약의 효력을 보증서와 등기부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보증채무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판결을 받아 둔 채권자들은 보증인에게도 10년이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판결 뒤에 받은 보증은 판결의 효력을 이어받지 않습니다. 상인이 받은 보증이면 5년이라서 주채무보다 먼저 시효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판결문과 보증서를 따로 철해 각각의 시효 완성일을 적어 둡니다. 보증서의 작성일, 보증인이 일부 변제한 날짜, 분할 상환 약정서가 시효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보증인이 갚겠다고 보낸 문자나 일부 입금 기록은 채무 승인으로 시효를 새로 시작하게 합니다.

보증인이 시효를 주장하면 채권자가 중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거래처 회사에 대한 압류 기록도 보증인에 대한 중단 사유가 되므로 집행 기록을 보관합니다. 5년 안에 보증인 상대 지급명령을 확정받아 두면 그때부터 10년 동안 보증인 재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물품대금·보증채무 청구와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와 보증채무의 시효를 따로 계산한 뒤 보증인 상대 지급명령과 주채무자 집행을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물품대금 판결문·연대보증서·분할 상환 약정서·입금 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채무 시효 완성일·시효중단 사유·보증인 재산 집행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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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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