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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주채무자에게 승소한 지 10년이 안 됐다며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9 갱신


아니요, 주채무자에게 받은 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나도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가 상사채권이면 판결 확정 뒤 5년이 지나 소멸합니다. 보증채무와 주채무의 시효기간은 각각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진다는 것이 대법원 2011다76105 판결의 기준입니다. 지금은 주채무자 판결의 확정일과 채권자가 상인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상사채권인 보증채무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먼저 계산하십시오.

주채무자가 판결로 10년 시효를 얻었다고 해서 보증인이 그 판결문을 다시 다투거나 따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부터 낼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건축자재 도매업을 하는 A씨는 2015. 3. 2. 거래처 사장 B씨에게 사업자금 7,000만원을 변제기 2015. 5. 2.로 빌려주었고, C씨가 이를 연대보증했습니다. B씨가 갚지 않자 A씨는 2015. 10. B씨를 상대로 대여금 소송을 내 이겼고 판결은 2016. 3. 확정됐습니다. 그 뒤 10년 가까이 지난 2026. 4. A씨는 판결의 시효가 아직 남았다며 연대보증인 C씨에게 7,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판결로 늘어난 10년 시효가 보증인에게도 미치나요?

미치지 않습니다. 보증채무는 주채무와 별개의 채무여서 시효기간도 보증채무의 성질에 따라 따로 정해지고, 주채무자에 대한 확정판결로 주채무 시효가 10년이 되어도 보증채무가 상사채권이면 5년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1다76105 판결은 상인인 채권자가 판매대금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받은 행위는 상행위이므로 보증채권의 시효는 5년이라고 보았습니다.

판결로 10년이 되는 것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즉 판결의 당사자인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당사자와 그 승계인 사이에만 미친다고 정합니다.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걸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멈추나요?

멈춥니다.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은 보증인에게도 효력이 있어, 채권자가 주채무자에게 소송을 내면 보증채무의 시효도 함께 중단됩니다. 다만 재판상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하고, 보증채무는 그때부터 원래 기간인 5년이 다시 흐릅니다.

각색 사례의 보증채무 시효 계산
  1. 2015. 5. 2.

    대여금 변제기

  2. 2015. 10.

    주채무자 상대 소송, 보증채무 시효도 중단

  3. 2016. 3.

    판결 확정, 보증채무 5년 새로 진행

  4. 2021. 3.

    보증채무 시효 완성

  5. 2026. 4.

    보증인 상대 소송 제기

단순 예시 계산

각색 사례에서는 주채무자 판결이 2016. 3. 확정됐으므로 보증채무 시효는 그때부터 새로 5년이 흘러 2021. 3. 완성됐습니다. 2026. 4. 제기된 보증인 상대 소송은 시효 완성 뒤의 청구입니다.

채권자가 상인이 아니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채무가 상사채권인지는 보증계약 자체가 채권자나 보증인에게 상행위인지로 판단합니다.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상인인 채권자가 거래처 채무에 보증을 받은 경우는 5년이 됩니다. 채권자와 보증인이 모두 상인이 아닌 개인이라면 보증채무는 민사채권으로 10년이 적용될 여지가 있고, 그 경우 주채무 판결 확정 뒤 10년 안의 청구는 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별 소멸시효 기간
주채무(판결 확정)
시효: 10년
보증채무(상사채권)
시효: 5년
보증채무(민사채권)
시효: 10년

출처 - 민법 제165조 제1항, 상법 제64조

보증채무 소멸시효 대응 순서

  • 판결 확정일 확인 - 주채무자 상대 판결의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습니다. 보증채무 시효가 새로 흐르는 기준일이 됩니다.
  • 채권자·보증인 지위 확인 - 채권자가 사업자였는지, 대여가 영업과 관련됐는지 봅니다. 상사채권이면 5년, 민사채권이면 10년이 적용됩니다.
  • 보증인 상대 중단 사유 점검 - 판결 확정 뒤 채권자가 보증인에게 가압류·지급명령·청구를 했는지 확인합니다. 있었다면 시효가 다시 중단됐을 수 있습니다.
  • 승인 행위 확인 - 보증인이 그 사이 일부를 갚거나 분할상환을 약속했는지 확인합니다. 승인은 시효를 중단시킵니다.
  • 답변서 제출 - 소장을 받으면 답변서에 보증채무 시효 완성일을 계산해 적습니다. 주장하지 않으면 법원은 시효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증인이 회사 대표나 동업자이거나 공정증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 문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과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 이의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주채무자에게 이긴 판결 하나로 보증인까지 10년이 확보됐다고 생각하고 보증인 청구를 미룹니다. 보증인들은 반대로 판결이 있으니 끝났다고 체념합니다. 실제로는 판결로 늘어나는 10년은 주채무자에 대한 채권뿐이고, 상사 보증채무는 판결 확정 뒤 5년이면 소멸합니다.

결론을 가르는 것은 날짜입니다. 대여일과 변제기, 주채무자 판결 확정일, 그 뒤 보증인에게 보낸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의 날짜, 보증인이 일부라도 갚은 날이 모두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판결 확정증명원과 송금 내역이 그 기록입니다.

이 날짜들은 보증인 상대 소송에서 시효 항변의 성패를 정하고, 채권자에게는 보증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를 정합니다. 채권자라면 주채무자 판결 확정일부터 5년 안에 보증인에 대한 중단 조치를 해 두어야 하고, 보증인이라면 그 5년 동안 승인으로 볼 행동이 없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보증채무 이행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주채무자 판결 확정일과 보증인에 대한 중단 조치를 날짜별로 대조해 보증채무의 시효 완성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연대보증 서면·주채무자 상대 판결문과 확정증명원·보증인 상대 소장을 준비해 주시면, 보증채무의 상사채권 여부·시효 재진행 기준일·그 사이 중단이나 승인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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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9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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