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미용실 서비스 요금과 전기요금 밀린 것, 소멸시효는 각각 몇 년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미용 서비스 요금은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가 아니어서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되지 않고, 미용업자가 영업으로 받는 요금이면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반면 전기요금은 무체물이지만 생산물의 대가로 보아 3년 단기시효가 적용됩니다. 지금은 밀린 요금이 어떤 계약에 따른 것인지와 각 지급기일부터 확인하십시오.
전기요금은 각 달 요금의 납부기한부터 3년, 미용 서비스 요금은 대금을 받을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같은 사람에게 받을 돈이라도 채권마다 기한이 다르니 따로 표로 정리하십시오.
서비스 요금이니 무조건 3년이라고 보고 청구를 서두르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시효는 받을 돈이 물건값인지 행위의 대가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Q씨는 상가 건물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며 2023년 3월부터 한 단골손님에게 외상으로 파마와 염색 서비스를 해 주었고, 밀린 요금이 2026년 9월 현재 180만원에 이르렀습니다. 같은 건물 2층을 쓰는 손님 가게에 Q씨 계량기를 통해 전기를 나눠 쓰게 하고 받기로 한 전기요금도 2023년분부터 60만원이 밀렸습니다. Q씨는 두 요금의 시효가 각각 몇 년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물·상품은 무엇을 말하나요?
생산자와 상인이 판매한 물건의 대가를 말하고, 반드시 눈에 보이는 유체물에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는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법」 제163조 제6호도 같은 문언입니다.
전기요금은 몇 년 시효인가요?
3년입니다.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다84940 판결은 전기업자가 공급하는 전력의 대가인 전기요금채권은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에 해당하므로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전기는 무체물이지만 생산되어 판매되는 상품으로 본 것입니다.
전기 공급은 상법상 기본적 상행위이기도 하지만, 상사시효 5년보다 짧은 3년 규정이 있으므로 3년이 적용됩니다.
미용 서비스 요금은 몇 년 시효인가요?
5년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화장·미용 서비스는 물건이 아니라 행위를 제공하는 계약이므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로 보기 어려워 제163조 제6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용업자가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영업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그 거래는 기본적 상행위이고, 그로 인한 요금채권은 5년 상사시효 대상이 됩니다.
| 받을 돈 | 시효 | 근거 |
|---|---|---|
| 전기요금 | 3년 | 대법원 2013다84940 판결 |
| 미용 서비스 요금 | 5년 | 상법 제64조, 제46조 제9호 |
| 미용실에서 판 샴푸·화장품 값 | 3년 | 민법 제163조 제6호 |
| 음식점 음식료 | 1년 | 민법 제164조 제1호 |
- 전기요금
- 시효: 3년
- 근거: 대법원 2013다84940 판결
- 미용 서비스 요금
- 시효: 5년
- 근거: 상법 제64조, 제46조 제9호
- 미용실에서 판 샴푸·화장품 값
- 시효: 3년
- 근거: 민법 제163조 제6호
- 음식점 음식료
- 시효: 1년
- 근거: 민법 제164조 제1호
출처 - 민법 제163조·제164조, 상법 제46조·제64조
손님이 상인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사자 중 한쪽에게만 상행위가 되는 거래도 양쪽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되므로, 미용실 요금채권에는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서비스를 하면서 샴푸나 화장품처럼 물건을 따로 판 대금은 상품의 대가로 3년 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같은 영수증 안에서도 서비스 요금과 물품 대금을 나누어 계산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려면 어떻게 하나요?
재판상 청구나 가압류, 채무자의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밀린 요금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를 받으면 승인이 되고, 그때부터 시효가 새로 진행합니다. 내용증명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내야 효력이 유지됩니다.
요금 채권 시효 정리 순서
- 채권 성격 구분 - 받을 돈이 물건값인지 서비스 대가인지 나눕니다. 시효가 3년과 5년으로 갈립니다.
- 지급기일 정리 - 각 요금의 납부기한이나 지급일을 표로 만듭니다. 시효는 건별로 따로 흐릅니다.
- 승인 받기 - 고객에게 미납 요금 확인서를 받거나 일부 납부를 받습니다. 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 내용증명 독촉 - 시효가 가까운 채권부터 독촉합니다. 6개월 안에 후속 조치를 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신청 - 소액이라도 지급명령으로 확정받으면 시효가 10년으로 늘어납니다. 집행 준비도 함께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회원권이나 선불 이용권처럼 요금을 미리 받는 구조이거나 약관에 별도 정산 약정이 있다면 약관과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미수 요금과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밀린 요금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은 「요금은 다 3년」이라고 생각해 3년이 지나면 포기하곤 합니다. 실제로는 물건값인지 서비스 대가인지에 따라 시효가 3년과 5년으로 갈리고, 전기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상품으로 봐 3년이 적용됩니다. 채권 성격부터 가려야 포기할지 청구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내역을 채권별로 나눈 기록이 필요합니다. 서비스 요금과 판매 물품 대금을 구분한 영수증, 각 요금의 발생일과 납부기한, 고객이 밀린 요금을 인정한 문자나 확인서의 날짜가 남아야 합니다. 고객이 「다음 달에 같이 내겠다」고 보낸 문자는 승인의 증거가 됩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에서 고객이 시효를 항변하면, 사업자는 채권 성격과 중단 사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나 청구를 포기했던 서비스 요금이 사실은 5년 대상이라면 그 차이만큼 회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고, 확정되면 10년 동안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돈 받기·빚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미수 요금과 물품대금 청구, 지급명령과 강제집행을 수행해 왔으며, 받을 돈을 채권 성격별로 나눠 적용 시효를 먼저 확정한 뒤 시효중단 방법과 청구 순서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부당공동행위 관련 민사 소송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용 계약서나 약관·요금 청구 내역·영수증·고객과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별 적용 시효·시효중단 여부·지급명령 청구 가능 금액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4. 10. 6. 선고 2013다84940 판결
- 민법 제166조 제1항
- 민법 제163조 제6호
- 상법 제64조
- 상법 제46조 제9호
- 상법 제3조
- 민법 제168조
- 민법 제164조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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