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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대신 받은 약속어음 시효가 지났다면 대여금도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약속어음 시효 3년이 지났더라도 원래 빌려준 대여금 채권은 따로 남아 있어 대여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기존 채무에 관해 어음을 받은 경우 특약이 없으면 지급을 위하여 받은 것으로 보아, 원인채무가 소멸하지 않고 어음채무와 병존한다고 봅니다. 지금은 대여금의 변제기와 빌린 사람이 사업자로서 영업자금을 빌렸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대여금 채권은 원칙적으로 변제기부터 10년이면 시효가 완성되지만, 빌린 사람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어느 쪽인지 불분명하면 5년을 기준으로 서두르십시오.

어음 시효가 지났다고 채무자에게 어음을 돌려주거나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대여금 소송에서 상환으로 돌려줄 수 있도록 보관해 두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2년 6월 식당을 운영하던 친구 B씨에게 가게 운영자금 1,500만원을 빌려주면서, 만기가 석 달 뒤인 B씨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만기에 은행에 제시했지만 거래가 없는 계좌라는 이유로 지급이 거절되었고, A씨는 몇 차례 독촉만 하고 기다렸습니다. 최근 B씨가 새 가게를 열어 형편이 좋아졌다는 소식에 돈을 달라고 하자, B씨는 어음 시효 3년이 지났으니 끝난 일이라고 합니다. A씨는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 시효가 지나면 빌려준 돈도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받은 약속어음은 달리 약정이 없으면 대여금의 지급을 위하여 또는 지급을 확보하려고 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41588 판결은 이 경우 기존 원인채무는 소멸하지 않고 어음상 채무와 병존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어음상 권리가 시효로 소멸해도 대여금 채권은 그 자체의 시효가 남아 있는 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음금과 대여금 시효 비교
약속어음 발행인 청구
기산점: 만기일
기간: 3년
대여금(일반)
기산점: 변제기
기간: 10년
대여금(영업자금)
기산점: 변제기
기간: 5년

출처 - 어음법 제70조, 민법 제162조, 상법 제64조

약속어음 발행인에 대한 어음금 청구권은 만기일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0조 제1항이 약속어음에 준용됩니다. 이 3년은 어음금 청구에만 적용되고, 대여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여금 시효는 10년인가요, 5년인가요?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이면 10년이고, 빌린 사람이 상인으로서 영업을 위해 빌린 돈이면 5년입니다. 민법상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그러나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행위는 상행위로 보고,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각색 사례의 시효 흐름
  1. 2022년 6월

    1,500만원 대여, 어음 수령

  2. 2022년 9월

    어음 만기·부도, 대여금 변제기

  3. 2025년 9월

    어음금 시효 완성(3년)

  4. 2027년 9월

    상사시효 적용 시 대여금 시효 완성(5년)

  5. 2032년 9월

    일반 시효 적용 시 대여금 시효 완성(10년)

친구의 사업자금으로 빌려주었다면 빌린 사람이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 중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상인의 행위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사업 중인 사람이 빌린 돈은 상사시효가 적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원래 약정한 변제기부터 5년이 되기 전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여금을 청구할 때 어음은 어떻게 하나요?

대여금을 받으면서 어음을 돌려주면 됩니다. 기존 채권과 어음채권이 병존하는 경우 채권자가 원인채권을 행사할 때는 어음을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하므로, 채무자는 어음을 돌려받을 때까지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소송에서는 「어음 반환과 상환으로」 지급을 구하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반대로 어음을 먼저 채무자에게 돌려주면,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을 변제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판결이 이 점도 확인했습니다. 어음을 돌려주었다면 변제와 상관없이 돌려준 사정을 설명할 문자나 대화 기록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음 시효 후 대여금 대응 순서

  • 대여 자료 정리 - 송금 내역, 차용증, 대화 기록으로 빌려준 날짜와 금액, 변제기를 확정합니다. 어음만으로는 대여 사실 증명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 시효 계산 - 변제기부터 10년인지 5년인지 판단하고 남은 기간을 계산합니다. 빌린 사람의 사업 여부를 확인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 대여금 지급을 최고하는 서면을 보냅니다. 최고한 후 6개월 안에 소송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 가압류 검토 - 채무자가 재기해 재산이 생겼다면 소송 전에 부동산이나 예금을 가압류합니다.
  • 대여금 소송과 집행 - 어음 반환과 상환으로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고, 판결로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어음을 빚 대신 받기로 합의했거나 중간에 일부 변제·채무 인정으로 시효가 중단된 사정이 있으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 소송과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받고 돈을 빌려준 분들은 어음 시효가 끝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빌린 사람도 그렇게 주장합니다. 실제로는 어음과 대여금은 따로 흐르는 두 개의 채권이고, 대여금 시효가 남아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빌린 사람이 사업자라면 그 시효가 5년으로 줄어 남은 시간이 생각보다 짧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빌려준 날의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송금 내역, 빌려준 목적을 적은 문자, 변제기 약속, 그 뒤 독촉하고 받은 답장을 모두 모아야 합니다. 채무자가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보낸 문자는 채무 승인이 되어 시효를 다시 시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대여금 소송에서 대여 사실과 금액을 증명하는 기본 자료가 되고, 시효 항변이 나오면 변제기와 채무 승인 시점을 정하는 증거가 됩니다. 판결 뒤에는 새 가게의 매출채권이나 임대차보증금을 찾아 집행하는 단서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대여금 청구와 부도 어음·수표를 둘러싼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과 원인채권의 시효를 나누어 계산한 뒤 가압류와 소송을 함께 설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송금 내역이나 차용증·부도 약속어음 원본·독촉하며 주고받은 문자를 준비해 주시면, 대여금 시효가 10년인지 5년인지·시효 중단 사정 유무·가압류와 대여금 소송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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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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