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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 둔 어음과 수표를 잃어버렸는데 제권판결은 어떻게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분실한 어음·수표는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해 제권판결을 받으면 무효가 되고, 신청인은 증권 없이 어음금·수표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은 도난·분실된 증권의 무효선고를 공시최고의 절차와 제권판결로 하도록 정하고,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잡습니다. 지금은 잃어버린 어음과 수표의 번호·금액·발행인·지급지를 적어 두십시오.

기한

국내에서 발행한 수표의 지급제시기간은 발행일부터 10일입니다. 수표의 지급위탁 취소는 이 기간이 지난 뒤에만 효력이 생기므로, 기간 안에는 습득자가 은행에 수표를 내밀어 돈을 받아 갈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실을 안 날 바로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부터 하십시오.

분실 경위를 경찰 수사로 밝혀 올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최고를 신청할 때는 어음·수표를 잃어버린 사실을 소명하면 되고, 분실신고 접수증과 거래 내역 정도로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0월 거래처 대표에게서 물품대금으로 액면 2,000만원 약속어음 1장과 합계 1,500만원 당좌수표 5장을 받아 차 안에 두었다가 잃어버렸습니다. 거래처는 제권판결을 받아 오면 처리해 주겠다고만 합니다. A씨는 제권판결이 무엇인지, 얼마나 걸리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제권판결은 무엇이고 누가 신청하나요?

제권판결은 공시최고를 거친 증권을 법원이 무효라고 선고하는 판결입니다. 어음·수표처럼 배서로 넘길 수 있는 증권은 마지막 소지인이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으므로, 거래처에서 배서받아 보관하다 잃어버린 사람이 신청인이 됩니다. 신청 법원은 어음·수표에 적힌 지급지(이행지)의 지방법원이고, 이 관할은 전속관할이라 다른 법원에 낼 수 없습니다.

신청서에는 어음·수표의 사본을 붙이거나 번호·금액·발행인·만기 같은 중요한 내용을 적고, 잃어버린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사본이 없으면 발행인이나 지급은행에 요청해 기재 사항을 확인합니다.

공시최고의 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법원이 공시최고를 허가하면 대법원규칙에 따라 법원 게시판과 관보·신문 등에 공고하고, 권리를 가진 사람은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라고 알립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은 공시최고기간을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신청부터 판결까지 보통 몇 달이 걸립니다. 기간 안에 아무도 권리를 신고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권판결로 그 어음·수표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분실 어음·수표 제권판결 진행 순서
  1. 분실 직후

    지급은행 사고신고

  2. 신청

    지급지 지방법원에 공시최고 신청

  3. 허가 후

    대법원규칙에 따른 공고

  4. 공고 종료일부터 3월 뒤

    공시최고기간 만료

  5. 신고 없으면

    제권판결로 무효 선고

  6. 판결 뒤

    증권 없이 어음금 청구

출처 - 민사소송법 제480조, 제481조, 제496조, 제497조

누군가 기간 안에 자기가 소지인이라며 권리를 신고하면 제권판결로 바로 가지 않고, 누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따로 다투게 됩니다.

제권판결을 받으면 어음금을 바로 받을 수 있나요?

제권판결을 받으면 신청인은 어음·수표 없이도 발행인 등 의무자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발행인이 돈을 주지 않으면 판결문을 근거로 어음금 청구소송을 따로 내야 합니다. 제권판결은 증권을 무효로 하고 신청인에게 권리를 행사할 자격을 주는 것이어서, 그 전에 누군가 어음을 선의로 취득했다면 실질적 권리를 두고 다툼이 남을 수 있습니다.

분실하지 않았는데 분실했다고 속여 제권판결을 받으면 실제 소지인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실제 소지인은 제권판결을 안 날부터 1월 안에 불복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대법원 1989. 6. 13. 선고 88다카7962 판결은 편취당한 수표를 분실했다고 속여 받은 제권판결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분실한 어음·수표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증권 정보 확보 - 번호·금액·발행인·지급지·만기를 적고 거래처에 사본을 요청합니다. 신청서와 사고신고에 모두 필요합니다.
  • 지급은행 사고신고 - 지급은행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지급정지를 요청합니다. 수표는 제시기간 10일 안에도 지급될 수 있어 가장 먼저 합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 - 지급지 관할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분실 사실을 소명합니다. 공고와 공시최고기간이 이어집니다.
  • 권리신고 확인 - 공시최고기간 중 다른 소지인의 신고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신고가 있으면 권리 다툼으로 넘어갑니다.
  • 제권판결 후 청구 - 판결문을 발행인과 지급은행에 제시하고, 응하지 않으면 어음금 청구소송을 냅니다. 원인채권 청구도 함께 검토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잃어버린 증권이 전자어음이거나 이미 누군가 지급제시를 한 흔적이 있으면 지급은행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금 청구와 관련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분실한 어음·수표를 두고 많은 분이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뒤 찾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돈을 지키는 절차는 경찰이 아니라 지급은행과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수표는 지급제시기간 안에 습득자가 먼저 은행에 가져가면 지급될 수 있어, 은행 사고신고가 하루 늦는 것이 실제 손실로 이어집니다.

기록할 것은 날짜입니다. 어음·수표를 받은 날, 잃어버린 것을 안 날, 지급은행에 사고신고를 한 날, 공시최고를 신청한 날이 모두 서류로 남아야 합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날과 금액이 적힌 거래명세서나 문자는 증권 사본이 없을 때 기재 사항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이 기록은 제권판결 뒤 어음금 청구소송에서 쓰입니다. 공시최고기간 중 다른 사람이 권리를 신고하거나, 제권판결 전에 누군가 어음을 취득했다고 나서면 누가 먼저 정당하게 권리를 가졌는지를 날짜로 다투게 됩니다. 사고신고 시점이 빨랐다는 기록은 그 다툼에서 신청인 쪽 사정을 뒷받침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수표 분실에 따른 공시최고의 신청과 제권판결과 그 뒤의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지급은행 사고신고와 법원 절차를 같은 일정표에 올려 권리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분실한 어음·수표의 사본이나 기재 내역·거래명세서·지급은행 사고신고 접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공시최고의 신청 요건과 관할 법원, 제권판결 뒤 청구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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