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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한 약속어음, 제권판결 전에 발행인이 망할까 봐 걱정되면 어떻게 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분실한 약속어음의 공시최고를 신청한 사람은 제권판결을 기다리지 않고도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어음금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522조가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공탁을 시키거나 담보를 받고 변제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공시최고를 신청한 법원의 접수 증명과 발행인의 재산 상태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공시최고기간은 공고가 끝난 날부터 3월 뒤로 정해집니다. 제권판결까지 최소 몇 달이 걸리므로, 발행인의 자금 사정이 불안하면 공시최고를 신청한 직후 공탁이나 담보부 변제를 요구해야 합니다.

제권판결이 나올 때까지 발행인에게 청구를 미룰 필요는 없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만 되어 있으면 지금 바로 공탁이나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소규모 제조업을 하는 A씨는 2025년 11월 거래처 B사로부터 물품대금 1,500만원으로 B사 발행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2026년 2월 이사 중 어음을 잃어버렸습니다. A씨는 곧바로 지급지 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했지만, 제권판결까지 몇 달이 걸린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 사이 B사가 다른 거래처 대금을 연체한다는 소문이 돌자, A씨는 제권판결 전에 어음금을 확보해 둘 방법이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공시최고기간 중에도 어음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공시최고의 신청이 있으면 신청인은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공탁하게 할 수 있고,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면 어음금을 직접 변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법」 제522조가 이 두 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약속어음은 배서로 이전하는 지시증권이어서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분실 어음 공시최고 흐름
  1. 1

    분실·사고신고

    경찰·은행 신고

  2. 2

    공시최고를 신청

    지급지 지방법원

  3. 3

    공탁·담보부 변제 요구

    신청 직후 가능

  4. 4

    공고 후 3월

    권리신고 여부 확인

  5. 5

    제권판결

    공탁금 출급·청구

공시최고의 절차는 분실한 어음을 무효로 선고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신청하고, 신청인은 어음의 등본이나 어음의 존재와 중요 내용을 알 수 있는 사항을 내고 분실 사실을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은 공고 후 3월이 지나도록 권리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어음의 무효를 선고합니다.

담보를 내고 받는 것과 공탁시키는 것은 무엇이 다른가요?

담보를 내고 받으면 돈은 바로 손에 들어오지만 담보가 묶이고, 공탁을 시키면 돈은 법원 공탁소에 머물지만 발행인이 망해도 공탁금은 안전하게 남습니다. 어느 쪽을 고를지는 발행인의 자력과 분실 어음이 제3자 손에 있을 가능성으로 정합니다.

공탁과 담보부 변제 비교
돈을 받는 시점
공탁: 제권판결 후 출급
담보부 변제: 담보 제공 즉시
발행인 도산 위험
공탁: 공탁금은 보전
담보부 변제: 담보 반환이 막힐 수 있음
선의취득자 등장 시
공탁: 발행인 면책
담보부 변제: 담보로 손해 정리
신청인 부담
공탁: 기다리는 시간
담보부 변제: 담보 금액 마련

출처 - 민법 제522조

담보는 발행인의 이중지급 위험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제권판결 전에 분실 어음을 선의로 취득한 소지인이 나타나면 발행인은 그 사람에게도 어음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신청인은 그 손해를 메울 만큼의 담보를 제공합니다. 선의취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담보는 돌려받지만, 반대로 선의취득자가 나타나면 담보에서 발행인의 손해가 정리됩니다.

공탁을 시키면 발행인은 신청인과 선의취득자 모두에 대해 어음채무를 면합니다. 신청인은 제권판결을 받은 뒤 그 판결을 근거로 공탁금을 출급하고, 그 사이 발행인이 도산해도 공탁금은 발행인의 다른 채권자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공탁에 응하지 않으면 어음금 청구 소송이나 가압류로 넘어가야 합니다.

발행인이 공탁도 변제도 거절하면 어떻게 하나요?

발행인이 거절하면 제권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두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제권판결이 선고되면 신청인은 어음을 가진 것과 같은 지위에서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그때 본안 소송이나 지급명령으로 이어 갑니다.

어음을 물품대금으로 받았다면 어음과 별개로 물품대금 채권도 남아 있습니다. 어음은 대개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교부되므로, 발행인이 거래 상대방 본인이라면 물품대금 청구가 더 빠를 수 있습니다. 다만 물품대금을 청구하면 제권판결 후 어음상 권리와 이중으로 받지 않도록 정산해야 합니다.

분실 어음 제권판결 대응 순서

  • 지급정지·사고신고 - 발행인과 지급은행에 분실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분실신고를 합니다. 분실 어음이 제시되어 지급되는 일을 막습니다.
  • 공시최고의 신청 - 어음에 적힌 지급지의 지방법원에 공시최고를 신청합니다. 어음 번호·금액·발행일을 알 수 있는 사본이 있으면 소명이 쉬워집니다.
  • 공탁 또는 담보부 변제 요구 - 신청 접수 후 발행인에게 공탁이나 담보를 받은 변제를 서면으로 요구합니다. 발행인 자력이 불안할수록 서두릅니다.
  • 제권판결 - 공고 후 3월이 지나 권리신고가 없으면 제권판결로 어음의 무효가 선고됩니다. 신고가 있으면 그 권리를 유보한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공탁금 출급·청구 - 제권판결로 공탁금을 출급하거나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합니다. 필요하면 가압류와 소송을 함께 진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분실 어음을 이미 누군가 제시했거나 발행인이 사고신고담보금을 예치한 상태라면 은행 기록과 권리신고 내용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가압류·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제권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몇 달을 기다립니다. 실제로는 공시최고를 신청한 순간부터 발행인에게 공탁이나 담보부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발행인이 도산하면 제권판결은 빈 종이가 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음을 받은 날, 잃어버린 날, 경찰 분실신고 접수일, 은행 사고신고일, 공시최고의 신청일, 발행인에게 공탁을 요구한 서면의 도달일이 모두 남아 있어야 합니다. 어음 사본이나 번호 기록이 없으면 공시최고의 신청 단계에서 소명이 막히기도 합니다.

이 기록은 제권판결 절차에서 분실 사실과 신청 자격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나중에 선의취득자가 나타나 다툼이 생기면 누가 먼저 권리를 주장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공탁을 요구한 서면은 발행인이 거절한 뒤 가압류를 신청할 때 보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근거로도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실·도난 어음의 제권판결과 어음금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제권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발행인 자력을 먼저 확인해 공탁 요구와 가압류 중 맞는 절차를 고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사본이나 번호 기록·공시최고의 신청서 접수 증명·분실신고 확인서·거래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공탁 요구와 담보부 변제 중 유리한 방법·발행인 재산에 대한 가압류 필요성·물품대금 청구 병행 여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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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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