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잃어버린 백지어음을 제권판결 받았는데 소송 서면으로 백지를 채워 청구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네, 백지어음에 대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은 어음 실물이 없어도 준비서면 같은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백지를 보충하고 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백지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자가 백지보충권과 보충을 조건으로 한 어음상 권리를 모두 증서에 의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제권판결 정본과 원래 어음에 적혀 있던 내용, 보충할 사항을 정리하십시오.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을 무엇으로 보충하는지 구체적으로 적고, 그 서면이 발행인에게 송달된 날짜를 확인해 두십시오. 보충의 의사표시는 발행인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어음을 새로 발행받거나 사본에 직접 백지를 채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서면으로 보충하면 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6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B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는데, 금액과 만기만 적혀 있고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은 비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 어음을 잃어버려 공시최고를 신청했고 2025년 3월 B사가 신고한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는데, B사도 별도로 A씨의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았습니다. A씨는 어음 실물 없이 B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면서 준비서면으로 백지를 채워 어음금 2,000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이 없는데 백지를 어떻게 채우나요?
어음 외의 의사표시, 즉 소장이나 준비서면에 보충 내용을 적어 발행인에게 송달하는 방법으로 채웁니다.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은 발행일·발행지·지급지·수취인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제권판결을 받은 사람이 발행인에게 어음 외의 의사표시로 보충권을 행사하고 어음금 지급을 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1
제권판결
분실 백지어음 무효 선고
- 2
보충 내용 확정
발행일·수취인 등
- 3
서면 제출
소장·준비서면에 보충 기재
- 4
발행인 송달
송달일에 보충 효력
- 5
판결·집행
어음금 회수
판결은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었습니다. 제권판결 제도는 증권을 잃은 사람에게 증권을 가진 것과 같은 형식적 자격을 주려는 것이고, 백지어음은 보충권과 함께 양도되어 완성어음과 같은 경제적 가치로 유통된다는 점입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민사소송법」 제497조도 제권판결을 받은 신청인이 증권에 따라 의무를 지는 사람에게 증권에 따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백지를 채우지 않고 청구하면 어떻게 되나요?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채로는 어음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약속어음에는 발행일과 발행지, 지급받을 자 같은 요건을 적어야 하고, 이 요건이 빠진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제권판결이 있어도 백지어음 자체가 되살아나지는 않으므로 보충의 의사표시가 따로 필요합니다.
| 백지 항목 | 보충 없을 때 |
|---|---|
| 만기 | 일람출급으로 봄 |
| 지급지 |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 발행지 | 발행인 명칭 부기지로 봄 |
| 발행일 | 보충 필요 |
| 수취인 | 보충 필요 |
- 만기
- 보충 없을 때: 일람출급으로 봄
- 지급지
- 보충 없을 때: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 발행지
- 보충 없을 때: 발행인 명칭 부기지로 봄
- 발행일
- 보충 없을 때: 보충 필요
- 수취인
- 보충 없을 때: 보충 필요
출처 - 어음법 제75조, 제76조
다만 지급지가 적혀 있지 않으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보고, 발행지가 없으면 발행인 명칭에 부기한 지역을 발행지로 봅니다. 이런 보충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발행일과 수취인은 반드시 보충해야 합니다. 보충 내용은 발행인과 미리 합의한 범위 안에서 정해야 하며, 합의와 다르게 보충하면 발행인이 그 사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발행인도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누가 권리자인가요?
양쪽이 서로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누가 진짜 권리자인지는 어음금 소송에서 가려집니다. 권리신고가 있으면 법원은 절차를 중지하거나 신고한 권리를 유보하고 제권판결을 해야 하므로, 유보된 권리는 제권판결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발행인이 「그 어음은 교부한 적이 없다」거나 「수취인과의 거래가 끝났다」고 주장하면 그 항변은 본안에서 다툽니다. 소지인은 어음을 어떤 거래로 받았는지, 보충권을 누구에게서 넘겨받았는지를 거래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보충 내용이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합의와 다르다는 항변도, 소지인이 악의나 중대한 과실로 어음을 취득한 경우가 아니면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백지어음 제권판결 청구 대응 순서
- 제권판결 정본 확보 - 판결 정본과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권리 유보 문구가 있으면 그 내용을 따로 적어 둡니다.
- 원래 기재 내용 복원 - 어음 사본, 거래 장부, 은행 기록으로 금액·만기·발행인 등 적혀 있던 사항을 정리합니다. 보충할 백지 항목을 확정합니다.
- 보충 내용 결정 - 발행인과 수취인 사이의 합의 범위 안에서 발행일·수취인 등을 정합니다. 합의 자료가 있으면 함께 제출합니다.
- 소장·준비서면 제출 - 서면에 보충의 의사표시를 명시하고 발행인에게 송달되게 합니다. 송달일에 보충 효력이 생깁니다.
- 본안 판단과 집행 - 발행인의 항변에 대응해 판결을 받고, 확정되면 발행인 재산에 강제집행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만기까지 백지였거나 보충권 행사기간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발행 경위와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 소송과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백지어음을 잃어버린 분들은 제권판결을 받아도 「채울 어음이 없으니 청구를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발행인 쪽은 「미완성 어음이니 무효」라고 버팁니다. 대법원은 소송 서면으로 보충하는 길을 열어 두었고, 실제 다툼은 무엇으로 어떻게 보충했는지에서 생깁니다.
그래서 보충 내용과 그 도달 시점을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준비서면에 어느 백지를 어떤 내용으로 채우는지 항목별로 적고, 그 서면의 송달일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원래 어음에 무엇이 적혀 있었는지 보여 줄 사본이나 거래 장부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어음 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과 보충권 행사기간 다툼에서도 쓰입니다. 쌍방이 권리를 유보한 제권판결을 받은 사건이라면 거래 자료가 곧 누가 권리자인지를 가르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분실 어음의 제권판결과 어음금 청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원래 어음의 기재 사항과 보충 내용을 먼저 확정한 뒤 소송 서면으로 보충과 청구를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후발적 경정청구 및 관련 민사 조정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제권판결 정본·어음 사본이나 거래 장부·어음을 받은 거래의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할 백지 항목과 내용·권리 유보 제권판결의 의미·발행인 항변에 대한 대응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8. 9. 4. 선고 97다57573 판결
- 민사소송법 제497조
- 어음법 제75조
- 어음법 제76조
- 민사소송법 제485조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77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90조
- 민사소송법 제49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