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거래
수취인란이 빈 어음을 제시했다가 거절됐으면 지연손해금은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수취인란을 채우지 않고 제시했다면 그 제시로는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어 그때부터의 지연손해금은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수취인이 비어 있는 미완성 어음의 지급제시는 적법한 제시의 효력이 없다고 봅니다. 지금은 소송 중이라도 변론이 끝나기 전에 수취인란을 보충하십시오.
어음금 소송에서 수취인란 공란이 지적됐다면, 변론이 끝나기 전에 수취인란을 채우고 그 사실을 준비서면으로 알리십시오. 발행인에 대한 보충은 변론종결 때까지 하면 됩니다.
수취인란을 비운 채 제시했다고 해서 어음금 원금까지 잃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받는 것은 지연손해금의 시작점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5년 1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다른 회사가 발행한 액면 2,500만원의 약속어음을 받았습니다. 수취인란은 비어 있었고, A씨는 만기인 2025년 4월 그대로 은행에 제시했다가 지급을 거절당했습니다. A씨가 발행 회사를 상대로 어음금과 만기 이후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자, 발행 회사는 수취인란이 빈 어음의 제시는 효력이 없으니 지연손해금은 줄 수 없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수취인란이 비어 있는 어음은 효력이 있나요?
보충하기 전까지는 완성된 어음이 아닙니다. 약속어음에는 지급받을 자 또는 지급받을 자를 지시할 자의 명칭을 적어야 하고, 이를 적지 않은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지급지·발행지에는 보완 규정이 있지만 수취인에는 없습니다.
다만 수취인을 나중에 채우기로 하고 발행한 백지어음이라면, 소지인이 보충권을 행사해 수취인란을 채우는 순간 완성된 어음이 됩니다. 실무에서 수취인란이 빈 어음이 유통되는 것은 대부분 이런 백지어음입니다.
공란인 채 제시하면 발행인이 이행지체에 빠지나요?
빠지지 않습니다. 수취인은 어음요건이므로 그 기재가 없는 어음은 완성된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고, 이런 미완성 어음으로 지급제시를 해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어 발행인을 이행지체에 빠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기 이후의 지연손해금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원심의 원금 인용 부분은 유지하고 이자와 지연손해금 부분만 파기했습니다. 원금은 보충 뒤 청구로 받을 수 있고, 지연손해금은 보충해 적법하게 청구한 뒤부터 문제된다는 뜻입니다.
소송 중에 수취인란을 채워도 되나요?
됩니다. 백지어음의 보충은 보충권이 시효로 소멸하기 전까지 지급기일 뒤에도 할 수 있고, 주된 채무자인 발행인에게 어음금 소송을 제기했다면 변론종결 때까지만 보충하면 됩니다. 소송 중 보충으로 원금 청구의 흠은 고쳐집니다.
- 1
공란인 채 제시
적법한 제시 아님, 이행지체 없음
- 2
수취인란 보충
보충권 범위 안에서 이름 기재
- 3
발행인에 재청구
보충 뒤 청구로 지체 주장
- 4
소송 중 보완
변론종결 전까지 보충 가능
배서인에게 상환청구를 하는 경우는 다릅니다. 배서인에 대해서는 제시기간 안에 요건을 갖춘 적법한 제시가 있어야 하므로, 공란인 채 제시했다면 상환청구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어음법」 제75조·제76조는 같은 내용입니다.
수취인 공란 어음 청구 대응 순서
- 수취인란 보충 - 소지인 이름이나 앞 소지인 이름으로 수취인란을 채웁니다. 백지어음이라면 보충권 범위 안에서 채울 수 있습니다.
- 다시 청구 - 보충한 어음으로 발행인에게 지급을 청구합니다. 보충 뒤 청구한 날이 지연손해금 기산을 따지는 기준이 됩니다.
- 소송 중 보완 - 이미 소송 중이면 변론종결 전에 보충하고 준비서면으로 알립니다. 원금 청구의 흠이 고쳐집니다.
- 배서인 책임 점검 - 공란인 채 제시했다면 배서인 상환청구가 막혔는지 확인합니다. 막혔다면 원래 거래 상대에게 물품대금을 청구합니다.
- 재산 보전 - 발행인 재산에 가압류를 걸어 둡니다. 판결 뒤 집행할 재산이 남아 있어야 원금이라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보충 뒤 지연손해금을 언제부터 계산할지는 소장 송달일과 보충 시점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수표금 청구 소송과 그에 따른 가압류·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수취인란이 빈 어음을 받은 분들은 은행이 받아 줬으니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교환 결제 단계에서는 공란 어음도 처리되지만, 부도가 나서 소송으로 가면 수취인 공란이 곧바로 지연손해금과 배서인 책임을 깎아 내는 사유로 쓰입니다.
그래서 어음을 받은 날 공란을 채워 두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보충한 날짜와 누가 적었는지를 메모해 두고, 제시 전 앞뒷면 사진을 남기면 보충 시점을 둘러싼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급거절 확인서의 날짜와 보충 날짜가 어긋나면 상대방이 곧바로 문제 삼습니다.
이 기록은 어음금 소송에서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정하는 근거가 되고, 배서인 상환청구가 가능한지 가르는 자료가 됩니다. 배서인 책임이 막히면 물품대금 청구로 옮겨 가야 하므로 거래 자료도 함께 챙겨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백지어음을 둘러싼 어음금 청구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어음요건의 공란과 보충 시점을 먼저 확인한 뒤 원금·지연손해금·배서인 책임을 나누어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회생·파산 절차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어음 앞뒷면 사본·지급거절 확인서·소장과 상대방 답변서를 준비해 주시면, 보충권 행사 시점·지연손해금 기산일·배서인 상환청구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28313 판결
-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1812 판결
- 어음법 제76조
- 어음법 제10조
- 어음법 제53조 제1항
- 어음법 제70조 제1항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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