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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을 비워 둔 어음, 은행이 제시를 빠뜨렸다면 배상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은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해도 적법한 지급제시가 되지 않으므로, 은행이 제시를 빠뜨렸다는 이유만으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상실 손해를 은행에 물리기는 어렵습니다. 대법원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어음은 기간 안에 제시했더라도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었으므로 은행 직원의 제시 누락과 손해 사이에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추심을 맡길 때 백지 부분을 스스로 보충했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기한

확정일출급 약속어음은 지급할 날 또는 그 이후 2거래일 안에 지급 제시를 해야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이 보전됩니다. 백지 보충도 이 기간 안에 끝내야 합니다.

은행에 추심을 맡겼다고 해서 백지 보충까지 은행이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발행일 같은 필수 기재가 비어 있다면 소지인이 직접 채워 넣고 맡겨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자재 납품업체 A씨는 2025년 8월 거래처에서 3,500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배서받았는데, 발행일 칸이 비어 있었습니다. A씨는 그대로 거래 은행에 추심을 맡겼지만 은행 직원의 착오로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되지 않았고, 발행인 계좌도 부족해 지급이 거절됐습니다. 배서인에게 받을 길이 막히자 A씨는 은행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발행일이 백지인 어음으로 지급 제시를 할 수 있나요?

보충하지 않은 상태로는 효력 있는 제시가 되지 않습니다. 발행일은 약속어음의 필수 기재사항이고, 필수 기재가 빠진 증권은 약속어음의 효력이 없습니다. 만기·지급지·발행지와 달리 발행일에는 빈칸을 보충해 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소지인이 나중에 채워 넣기로 하고 비워 둔 백지어음이라면, 보충권을 행사해 발행일을 적은 뒤 제시하면 완전한 어음이 됩니다. 미리 합의한 것과 다르게 보충해도 발행인은 선의의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보충하지 않은 채 제시하면 법적으로는 제시가 없었던 것과 같습니다.

은행이 제시를 빠뜨렸는데 왜 배상 책임이 없나요?

은행이 제시했더라도 백지 미보충 어음이어서 상환청구권을 보전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백지를 보충하지 않은 어음은 지급제시기간 안에 제시하더라도 적법한 지급제시의 효력이 없으므로, 배서인에 대한 상환청구권 상실의 책임이 은행 직원의 제시 누락에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손해가 은행 잘못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소지인이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으면 배서인 등에 대한 상환청구권을 잃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어차피 적법한 제시가 불가능했던 어음이라면, 은행의 누락이 없었어도 결과는 같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추심을 맡은 은행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 위반과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배상 책임이 생깁니다.

발행지만 비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집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판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발행되고 지급되는 어음은 발행지가 비어 있어도 무효가 아닙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98년 이 입장으로 판례를 바꾸면서, 발행지 백지를 이유로 제시 효력을 부정한 종전 판결(91다24724 포함)을 그 범위에서 변경했습니다.

빈칸 종류별 미보충 제시의 효력
발행일
보충 없이 제시하면: 효력 없음
은행 책임: 인정 어려움
발행지(국내어음)
보충 없이 제시하면: 유효
은행 책임: 인정 여지
만기
보충 없이 제시하면: 일람출급으로 봄
은행 책임: 사정에 따라
지급지
보충 없이 제시하면: 발행지를 지급지로 봄
은행 책임: 사정에 따라

출처 - 어음법 제76조, 대법원 1998. 4. 23. 선고 95다36466 전원합의체 판결

따라서 발행지만 비어 있는 국내어음을 은행이 기간 안에 제시하지 않았다면, 적법한 제시가 가능했던 어음이므로 은행의 제시 누락과 상환청구권 상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발행일은 이 전원합의체 판결의 대상이 아니므로, 발행일 백지 어음에는 종전 결론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은행 추심 어음 분쟁 대응 순서

  • 어음 기재 확인 - 발행일·발행지·만기·수취인 중 무엇이 비어 있었는지 추심 의뢰 당시 사본으로 확인합니다. 어느 칸이 비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 추심 의뢰서 확보 - 은행에 제출한 추심 의뢰서와 접수 일시를 받아 둡니다. 은행이 맡은 사무의 범위를 보여 줍니다.
  • 지급거절 경위 확인 - 은행이 언제 어떤 사유로 제시하지 못했는지 확인서를 요청합니다. 인과관계 판단 자료입니다.
  • 발행인 청구 검토 - 약속어음 발행인은 제시 누락과 관계없이 만기일부터 3년간 책임을 지므로 발행인에게 먼저 청구합니다. 상환청구권을 잃어도 발행인 책임은 남습니다.
  • 원인채권 청구 - 어음을 받은 원인이 된 물품대금 등을 배서인에게 따로 청구합니다. 어음상 권리와 별개로 남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은행이 백지 보충을 대신 해 주기로 약정했거나 보충하라고 알려 줄 의무를 따로 맡았다면 추심 약정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금융기관 상대 손해배상 사건을 수행합니다.

추심 실패 뒤 청구 흐름
  1. 1

    어음 기재 확인

    비어 있던 칸 확인

  2. 2

    은행 책임 판단

    적법 제시 가능성 검토

  3. 3

    발행인 청구

    만기일부터 3년

  4. 4

    원인채권 청구

    배서인에게 물품대금 등

실무상 착안점

추심을 맡긴 소지인들은 「은행이 제때 돌리지 않아 배서인에게 받을 길이 막혔다」며 은행 책임부터 따집니다. 그러나 법원은 먼저 그 어음이 제때 제시됐다면 효력이 있었을지를 봅니다. 발행일이 비어 있었다면 은행이 제시했어도 결과가 같았으므로, 은행 상대 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추심을 맡기는 날의 어음 사본이 결론을 정합니다. 어느 칸이 비어 있었는지, 소지인이 보충권을 받았는지, 은행 창구에서 보충 여부를 물었는지가 기록으로 남아야 합니다. 추심 의뢰서 접수 시각과 지급 기일 사이의 거래일 수도 함께 적어 두어야 합니다.

소송에서는 배서인 대신 발행인과 원인채무자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약속어음 발행인은 제시 누락과 관계없이 책임을 지고, 물품대금 같은 원인채권도 남아 있으므로 이들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청구하는 편이 회수에 가깝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어음금 청구와 금융거래 손해배상 분쟁을 수행해 왔으며, 추심 당시 어음 기재와 은행 사무 범위를 먼저 확인한 뒤 청구 상대와 순서를 정해 대응합니다.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추심 의뢰 당시 어음 사본·추심 의뢰서·은행의 지급거절 확인서를 준비해 주시면, 백지 부분의 종류와 효력, 은행 책임의 인과관계, 발행인·원인채무자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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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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