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직원이 어음을 횡령해 갔는데 회생절차에 어음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28 갱신
아니요, 직원이 어음을 횡령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어렵고, 횡령당한 어음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도 없습니다. 대법원은 어음채권 신고에도 어음 소지가 필요하고 증서를 횡령당한 사람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은 신고기간 안에 원인채권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준비하십시오.
회생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해야 회생절차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어음 회수를 기다리다 기간을 넘기지 마십시오.
신고서에 어음 원본을 꼭 붙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하는 사람이 어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점은 따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식자재 도매업을 하는 D씨는 2025년 5월 납품대금 8,000만원을 거래처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음을 보관하던 경리 직원이 퇴사하면서 어음을 가지고 나가 돌려주지 않았고, D씨는 공시최고로 어음을 무효로 만들 생각이었습니다. 그 사이 2026년 초 거래처 회사에 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내려졌고, 회생채권 신고기간이 다가오자 D씨는 어음 없이 어음채권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어 왔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어음이 없으면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없나요?
어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음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해 회생절차에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어음은 제시증권이자 상환증권이어서 어음을 가진 사람만 어음상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이 원칙은 회생채권 신고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신고할 때 어음 원본을 제출할 필요까지는 없더라도 신고하는 사람이 어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회생채권자는 가진 회생채권으로 회생절차에 참가하고, 참가하려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기간 안에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신고해야 합니다. 2026. 9. 28.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같은 구조입니다.
직원이 횡령한 어음은 공시최고로 무효로 만들 수 있나요?
직원이 보관하던 어음을 횡령한 경우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공시최고로 무효선고를 청구할 수 있는 증권은 도난·분실되거나 없어진 증권입니다. 대법원은 증서를 횡령당한 사람은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도난은 의사에 반해 빼앗긴 것이고, 횡령은 맡겨 둔 사람이 돌려주지 않는 것이어서 서로 다르게 봅니다. 그래서 횡령당한 어음은 제권판결로 권리를 되살리는 길이 막히고, 어음을 직접 되찾거나 다른 채권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어음이 없을 때 회생절차에는 어떤 채권으로 참가하나요?
어음을 넘겨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 곧 원인채권으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납품대금 대신 어음을 받았다면 물품대금채권이 따로 남아 있는 것이 보통이고, 이 채권은 어음 소지와 관계없이 회생채권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원인관계상 채권을 주장하는 것은 별개라고 보았습니다.
| 구분 | 어음채권 신고 | 원인채권 신고 |
|---|---|---|
| 어음 소지 | 필요 | 불필요 |
| 원본 제출 | 불필요 | 불필요 |
| 증거서류 | 어음 사본 | 계약서·세금계산서 |
| 횡령당한 경우 | 신고 어려움 | 신고 가능 |
- 어음 소지
- 어음채권 신고: 필요
- 원인채권 신고: 불필요
- 원본 제출
- 어음채권 신고: 불필요
- 원인채권 신고: 불필요
- 증거서류
- 어음채권 신고: 어음 사본
- 원인채권 신고: 계약서·세금계산서
- 횡령당한 경우
- 어음채권 신고: 신고 어려움
- 원인채권 신고: 신고 가능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신고서에는 채권의 내용과 원인을 적고 증거서류를 붙입니다. 원인채권으로 신고할 때는 납품계약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가 증거서류가 됩니다. 신고기간을 넘겼더라도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다면 그 사유가 끝난 뒤 1월 안에 추후 보완신고를 할 수 있지만, 회생계획안 심리를 위한 관계인집회가 끝난 뒤에는 할 수 없습니다.
횡령당한 어음과 회생채권 신고 대응 순서
- 신고기간 확인 - 회생절차 개시결정문에서 회생채권 신고기간을 확인합니다.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회생계획 인가 후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 원인채권 정리 - 어음을 받게 된 거래의 계약서·세금계산서·거래명세서를 모읍니다. 원인채권 금액과 발생일을 표로 정리합니다.
- 회생채권 신고 - 원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냅니다. 어음을 되찾으면 어음채권 신고를 함께 검토합니다.
- 어음 회수 조치 - 직원에게 어음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합니다. 직원이 어음으로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리인에게도 사정을 알립니다.
- 형사 고소 - 어음을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으로 고소합니다. 수사 기록이 어음 회수와 민사 청구의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직원이 이미 어음으로 회생채권 신고를 했거나 어음이 제3자에게 넘어갔다면 신고 내역과 어음 유통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어음을 잃어버리면 공시최고로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원이 맡아 둔 어음을 가지고 나간 것은 분실이나 도난이 아니라 횡령이어서 공시최고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음 자체로 권리를 되살리는 길이 막히면, 어음을 받게 된 원래 거래의 채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거래 기록이 중요해집니다. 납품계약서, 세금계산서, 어음을 받은 날의 영수증, 직원에게 어음을 맡긴 날과 반환을 요구한 날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회생채권 신고기간 마감일은 개시결정문에서 확인해 달력에 적어 둡니다.
이 서류들은 회생채권 조사에서 관리인이 이의를 할 때 채권의 존재를 증명하는 자료가 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지면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반환 요구 기록은 횡령 고소와 가처분에서도 그대로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채권 신고와 채권조사확정재판, 횡령 고소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어음을 잃은 채권자에게는 원인채권 신고로 회생절차 참가를 먼저 확보하고 어음 회수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업무상배임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강제집행·채권추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회생절차 개시결정문·납품계약서와 세금계산서·어음 사본이나 수령 기록을 준비해 주시면, 원인채권 신고 가능 여부·신고기간 대응·어음 회수 방법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다235091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48조 제1항
- 어음법 제3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3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492조 제1항
- 민법 제52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52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1조
2026.09.28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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