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 파산이 폐지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된 파산채권자표나 기존 판결로 채권자가 다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48조 제1항은 파산채권자표 기재의 효력 규정을 파산폐지에도 준용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법원이 비용 부족을 이유로 파산폐지결정을 하면 채권자는 즉시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결정이 공고되었다면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내야 합니다.
파산이 폐지된다고 해서 파산관재인이 그동안 한 매각이나 배당을 되돌려 달라고 따로 다툴 필요는 없습니다. 폐지결정은 앞으로를 향해서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4년 거래처 대표에게 물품대금 5,000만원을 받으라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는 2025년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A씨도 채권신고를 마쳤습니다. 2026년 9월 파산관재인은 남은 재산으로 절차 비용도 충당하기 어렵다며 파산폐지를 신청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A씨는 폐지되면 받을 길이 없어지는지, 판결로 다시 압류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폐지는 무엇이고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폐지는 재산을 모두 팔아 배당하지 않고 파산절차를 중간에 끝내는 것이고, 시점에 따라 동시폐지와 이시폐지로 나뉩니다. 동시폐지는 처음부터 파산재단으로 절차 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할 때 파산선고와 함께 하는 결정입니다.
| 유형 | 시점 | 사유 |
|---|---|---|
| 동시폐지 | 파산선고와 함께 | 처음부터 비용 부족 |
| 이시폐지 | 파산선고 뒤 | 진행 중 비용 부족 |
| 동의폐지 | 파산선고 뒤 | 신고 채권자 전원 동의 등 |
- 동시폐지
- 시점: 파산선고와 함께
- 사유: 처음부터 비용 부족
- 이시폐지
- 시점: 파산선고 뒤
- 사유: 진행 중 비용 부족
- 동의폐지
- 시점: 파산선고 뒤
- 사유: 신고 채권자 전원 동의 등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538조, 제545조
이시폐지는 파산선고 뒤 절차를 진행하다가 비용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 파산관재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하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집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누군가 비용을 충분히 미리 냈다면 폐지하지 않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밖에 채권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 채무자가 신청하는 동의폐지도 두고 있습니다.
파산이 폐지되면 채권자는 다시 강제집행할 수 있나요?
네,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자표에 확정된 채권이나 파산선고 전 판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조사기일에 이의하지 않은 확정채권은 파산채권자표의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고, 이 규정은 파산폐지의 경우에도 준용됩니다.
- 1
파산폐지결정 확정
공고일부터 14일 즉시항고 기간 경과
- 2
면책신청 여부 확인
면책신청이 있으면 재판 확정까지 집행 금지
- 3
면책 불허가 또는 비면책채권
집행 금지가 풀리는 경우
- 4
강제집행 신청
파산채권자표나 판결 정본으로 압류
다만 채무자가 개인이고 면책신청을 해 두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면책신청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는 파산채권으로 채무자 재산에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고, 면책이 확정되면 집행할 수 없게 됩니다.
폐지되면 파산관재인이 하던 일과 소송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관재인의 임무가 끝나므로 채무자가 재산 관리처분권을 되찾고, 파산관재인이 하던 소송은 채무자가 이어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은 폐지결정이 확정되면 재단채권을 갚고, 다툼이 있는 재단채권은 채권자를 위해 공탁해야 합니다.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을 파산관재인이 수계한 뒤 파산절차가 끝나면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이 소송을 수계합니다. 파산관재인이나 그 상속인은 지체 없이 채권자집회에 계산 보고를 해야 하고, 채권자는 이 자리에서 계산에 이의할 수 있습니다.
파산폐지 대응 순서
- 폐지 사유 확인 - 동시폐지인지, 비용 부족 이시폐지인지, 동의폐지인지 확인합니다. 사유마다 불복 방법이 다릅니다.
- 비용 예납 검토 - 절차 비용을 채권자가 미리 내면 이시폐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숨은 재산이 있다고 볼 근거가 있을 때 검토합니다.
- 즉시항고 여부 결정 - 폐지결정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폐지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있을 때 씁니다.
- 집행권원 정리 - 파산채권자표 초본이나 기존 판결 정본을 확보합니다. 폐지 확정 뒤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 면책 절차 확인 - 채무자가 면책신청을 했는지, 이의신청 기간이 언제인지 봅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집행이 막히므로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이의신청으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재단채권·별제권이 얽힌 경우에는 사건기록과 채권자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사건의 채권자 대리와 면책 이의, 강제집행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파산이 폐지되면 채무자가 빚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폐지는 배당 없이 절차를 끝내는 것일 뿐 채무를 없애지 않습니다. 채무를 없애는 것은 면책이고, 둘은 따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날짜 기록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폐지결정 공고일, 면책신청일, 면책 이의신청 기간 마지막 날을 달력에 적어 두어야 합니다. 공고일을 놓치면 14일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고, 이의신청 기간을 놓치면 면책불허가사유를 다툴 기회가 사라집니다.
이 기록은 강제집행 단계에서 그대로 쓰입니다. 파산채권자표 초본과 확정증명은 집행문을 받는 근거가 되고,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비면책채권으로 인정되면 그때부터 채무자의 예금·급여에 압류를 걸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사건에서 채권자 대리와 면책 이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폐지 사유와 면책 진행 상황을 먼저 확인한 뒤 즉시항고와 강제집행 시점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확정판결 정본·파산채권자표 초본·파산폐지 통지서를 준비해 주시면, 폐지 사유의 적법성·면책 이의 가능성·강제집행 시점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7조
- 민사소송법 제24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6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