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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선고만 받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빚이 그대로 남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선고만으로는 빚이 없어지지 않고, 면책결정을 받아 확정되어야 배당받지 못한 나머지 채무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에게만 책임 면제 효력을 줍니다. 지금은 파산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적지 않았는지, 면책 심리 일정이 잡혔는지부터 확인해 보십시오.

기한

파산신청과 따로 면책을 신청한다면 파산선고가 확정된 날 이후 1월 안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책임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면책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을 따로 준비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신청을 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4년 식당을 접으면서 대출과 카드 채무 8,300만원을 지게 되었습니다. 2025. 11. 파산을 신청해 2026. 3. 파산선고를 받았는데, 주변에서 파산선고를 받았으니 빚은 이제 끝났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대부업체가 계속 독촉하자 G씨는 파산선고만으로 채무가 모두 없어진 것인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면 빚이 바로 없어지나요?

없어지지 않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의 재산을 모아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절차를 시작하는 결정입니다. 채무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별도의 면책결정이 확정된 때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면책을 받은 채무자만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한 채무 전부의 책임을 면한다고 정합니다.

파산선고에서 면책 확정까지
  1. 1

    파산신청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봄

  2. 2

    파산선고

    빚은 아직 남아 있음

  3. 3

    파산종결·폐지

    면책 재판 확정까지 강제집행 금지

  4. 4

    면책결정

    공고 뒤 즉시항고 기간 진행

  5. 5

    면책 확정

    남은 채무 책임 면제

면책결정은 확정된 후에야 효력이 생깁니다. 면책허가결정이 공고되고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야 확정되므로, 확정 전에는 채권자의 독촉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면책 심리 중에 채권자가 압류할 수 있나요?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거나 파산종결결정이 있으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진행 중이던 강제집행도 중지됩니다.

파산절차가 진행 중인 동안에도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자가 개별적으로 소송이나 압류로 돈을 받아 갈 수는 없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중지된 강제집행은 효력을 잃습니다. 각색 사례처럼 파산선고 뒤 대부업체가 독촉만 하는 단계라면, 면책 심리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과 사건번호를 알려 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채권자는 무엇을 할 수 있나요?

파산절차가 끝난 뒤 남은 채무를 다시 청구하고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에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확정채권은 파산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파산종결 후 그 기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면책 여부에 따른 채권자 권리
면책 심리 중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강제집행·가압류 불가, 진행 중 집행 중지
면책 확정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이행 소송·강제집행 불가
면책 불허가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파산채권자표로 강제집행 가능
비면책채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일: 면책 뒤에도 청구 가능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제557조·제566조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 전보다 불리해질 수도 있으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신청 단계에서 따져 보아야 합니다.

면책받은 채무는 완전히 사라지나요?

책임만 사라지고 채무 자체는 남습니다.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은 면책을 채무는 존속하지만 채권자가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이행을 강제할 수 없는 상태로 보고, 면책된 채권으로 낸 이행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채무자가 면책 뒤 스스로 갚는 것은 막히지 않습니다. 다만 조세, 벌금, 근로자 임금, 양육비,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무 등은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파산 면책 대응 순서

  • 면책신청 여부 확인 - 파산신청서에 면책을 원하지 않는다는 표시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없으면 면책신청도 된 것입니다.
  • 심리 일정 확인 - 채무자 심문기일과 이의신청 기간을 확인합니다. 이 기간에 채권자 이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 독촉 대응 - 독촉하는 채권자에게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알립니다. 강제집행은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막힙니다.
  • 결정 확정 확인 - 면책허가결정의 공고일과 확정일을 확인합니다. 확정되어야 책임 면제 효력이 생깁니다.
  • 확정증명원 보관 -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을 받아 둡니다. 면책 뒤 소송·압류가 들어오면 바로 제출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냈거나 비면책채권이 섞여 있다면 이의신청서와 채무 발생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면책 후 채권자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선고를 받은 날 빚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책임이 면제되는 날은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고, 그 사이에는 채권자 독촉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와 면책을 같은 것으로 여기면 대응 시점을 놓칩니다.

면책 절차에서 기준이 되는 날은 파산선고일, 심문기일, 면책결정 공고일, 확정일입니다. 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받아 날짜별로 보관하면 채권자가 어느 시점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면책결정 확정증명원은 면책 뒤 소송에서 소 각하를 끌어내는 증거이고, 압류가 들어오면 청구이의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의 기초가 됩니다. 반대로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채권자표가 채권자의 집행권원이 되므로 채권조사 단계의 이의 여부도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와 면책 확정 사이 기간의 채권자 독촉과 강제집행에 절차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결정문·면책 관련 결정문·채권자 독촉 자료·채권자목록을 준비해 주시면, 면책 확정 시점, 확정 전 강제집행 가능성, 면책 범위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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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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