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면책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파산은 신청서 제출, 파산선고, 면책 심리, 면책허가결정 확정, 복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법원이 면책을 허가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과 재산목록을 빠짐없이 적을 수 있는지부터 확인하십시오.
채권자 등은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낼 수 있고, 이의를 낼 때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면책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2025년 11월 사업 실패로 생긴 채무 1억 2,000만원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재산목록을 보고 2026년 2월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결정을 했고, 이어 면책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채권자 한 곳이 이의를 냈지만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하지 못했고, 2026년 6월 면책허가결정이 났습니다. 결정이 확정되자 E씨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되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무엇을 붙여 내나요?
개인파산은 신청서에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붙여 회생법원에 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가 신청서 기재사항과 첨부서류를 정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을 동시에 한 것으로 보고, 파산신청 때 낸 채권자목록을 면책신청의 채권자목록으로 봅니다.
법원은 무엇을 보고 파산을 선고하나요?
법원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인지를 보고 파산을 선고합니다. 채무자가 지급을 정지했다면 지급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추정합니다.
- 1
신청서 제출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을 붙여 냅니다
- 2
파산 심리
지급불능 상태인지 법원이 확인합니다
- 3
파산선고
동시폐지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
- 4
면책 심리
채무자 심문과 채권자 이의 절차
- 5
면책허가결정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허가
- 6
확정·복권
확정되면 책임 면제와 당연복권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이를 동시폐지라 하고, 파산관재인 없이 곧바로 면책 심리로 넘어갑니다.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재산 조사가 필요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과 채권자집회 기일을 정합니다. 이 경우 관재인이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배당한 뒤 면책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책 심리에서는 무엇을 확인하나요?
법원은 기일을 정해 채무자를 심문할 수 있고, 채권자 등은 이의를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낭비·도박, 재산 은닉,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합니다.
| 호 | 내용 |
|---|---|
| 제2호 |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 제3호 |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허위 진술 |
| 제4호 |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5년 미경과 |
| 제5호 | 채무자 의무 위반 |
| 제6호 | 과다한 낭비·도박 |
- 제2호
- 내용: 파산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 제3호
- 내용: 허위 채권자목록 제출·허위 진술
- 제4호
- 내용: 파산 면책 후 7년, 회생 면책 후 5년 미경과
- 제5호
- 내용: 채무자 의무 위반
- 제6호
- 내용: 과다한 낭비·도박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면책허가결정 뒤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면책결정은 확정된 뒤에 효력이 생기고, 확정되면 채무자는 파산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으며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복권됩니다. 조세·벌금 등 비면책채권은 남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절차 대응 순서
- 신청서 제출 - 신청서와 채권자·재산·수입지출 목록을 회생법원에 냅니다. 목록은 빠짐없이 사실대로 적습니다.
- 보정 대응 - 법원이 자료 보정을 명하면 기한 안에 냅니다. 예납명령이 오면 금액을 확인합니다.
- 파산선고 - 재산 상황에 따라 동시폐지나 관재인 선임이 결정됩니다. 결정문으로 어느 절차인지 확인합니다.
- 면책 심리 - 심문기일에 출석해 채무 경위를 설명합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반박 자료를 냅니다.
- 확정 확인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확정과 동시에 복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 재산 처분이나 특정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있었다면 신청 전에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파산은 신청만 하면 면책이 나오는 절차로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결과를 가르는 것은 신청서에 붙이는 목록의 정확성입니다. 재산이나 채권자를 빠뜨리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고, 뒤에 면책을 받아도 누락 채권은 남을 수 있습니다.
신청 전 1년 동안의 통장 거래, 재산 처분, 가족에게 보낸 돈은 법원이 가장 자세히 보는 부분입니다. 거래마다 날짜와 이유를 적어 두고 영수증이나 계약서를 모아 두면 보정명령과 심문에서 바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의를 내면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하고, 채무자는 그에 맞서는 자료로 방어합니다. 이때 신청 당시 낸 목록과 소명자료가 기준이 되므로, 처음부터 사실대로 적은 기록이 면책 여부를 좌우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에 최근 1년의 거래 내역을 점검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부분을 먼저 설명 자료로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별 채무 내역과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재산 관련 서류,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파산원인이 인정될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거래가 있는지,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 중 어느 쪽이 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6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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