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 인지대와 송달료, 예납금은 얼마나 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인지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송달료, 그리고 관재인을 선임하면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이 듭니다. 인지액은 대법원 재판예규 별표로 정하고, 예납금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미리 내도록 채무자회생법이 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채권자 수부터 세어 송달료를 가늠해 두십시오.
전자소송으로 신청서를 내면 종이 신청서 인지액의 10분의 9만 붙이면 됩니다. 인지액 자체가 크지 않아 차이는 작지만,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이 빨라집니다.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따로 두 번 작성해 인지를 두 번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 8. 채무 8천만원, 채권자 12곳으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법률 비용을 최대한 아끼고 싶은 G씨는 법원에 내는 돈이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으로 나뉜다고 들었는데, 각각 얼마인지와 언제 내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신청 인지대는 얼마인가요?
인지대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다르고, 대법원 재판예규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의 별표가 금액을 정합니다. 원안 기준으로 채무자가 파산과 면책을 함께 신청하거나 면책신청으로 보는 파산신청은 2천원, 채권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3만원, 채무자가 면책만 따로 신청하면 1천원입니다.
| 신청 유형 | 인지액 |
|---|---|
| 채무자 파산·면책 동시 | 2천원 |
| 채권자 파산신청 | 3만원 |
| 채무자 면책만 별도 | 1천원 |
- 채무자 파산·면책 동시
- 인지액: 2천원
- 채권자 파산신청
- 인지액: 3만원
- 채무자 면책만 별도
- 인지액: 1천원
출처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별표, 원안 기준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는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파산은 파산·면책 동시 신청 인지액으로 접수됩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늘어납니다. 원안이 소개한 법원 업무처리요령은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각각에 대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의 3회분을 더한 송달료를 은행에 먼저 내고 납부서를 신청서에 붙이도록 합니다. 1회분 금액은 대법원이 정하므로 접수 전에 법원 안내로 확인합니다.
| 채권자 5곳 | 25회분 |
|---|---|
| 채권자 12곳 | 46회분 |
| 채권자 20곳 | 70회분 |
단순 예시 계산(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
- 파산사건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입니다.
- 면책사건 - 10회분 + 채권자 수 × 3회분입니다.
- 예시 - 채권자 12곳이면 사건마다 46회분이 됩니다.
채권자 수는 신청서에 붙이는 채권자목록으로 정해집니다. 파산신청서에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붙여야 합니다.
예납금은 언제 내나요?
예납금은 신청과 동시에 내는 돈이 아니라, 법원이 신청서를 검토해 파산관재인 선임이 필요하다고 보고 예납명령을 할 때 내는 돈입니다. 원안 기준 서울회생법원은 관재인 선임 예납금을 원칙적으로 30만원으로 하고, 조사 난이도와 채무자 형편을 보고 가감합니다.
재산이 없어 절차비용을 댈 수 없다고 보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하고, 이때는 관재인을 두지 않으므로 예납금 명령이 나오지 않습니다.
비용을 줄이는 방법은 있나요?
인지대와 송달료는 금액이 정해져 있어 줄이기 어렵지만, 예납금은 채무자 형편을 소명해 감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수급 여부, 소득이 없다는 자료, 부양가족 의료비 영수증을 기한 전에 법원에 냅니다.
송달료를 아끼려고 채권자목록에서 금액이 작은 채권자를 빼는 것은 안 됩니다.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습니다.
파산신청 비용 준비 대응 순서
- 채권자 수 확인 - 신용정보 조회서와 독촉장으로 채권자를 모두 셉니다. 송달료가 이 숫자로 정해집니다.
- 인지 확인 - 파산·면책 동시 신청인지, 면책만 따로 내는지에 따라 인지액을 정합니다.
- 송달료 납부 - 파산사건과 면책사건 송달료를 은행에 내고 납부서를 받습니다.
- 신청서 제출 -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과 납부서를 붙여 냅니다.
- 예납명령 대응 - 명령이 오면 기한 안에 내거나, 형편이 어려우면 감액을 신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인지액·송달료 1회분 금액은 대법원 예규 개정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접수 법원의 안내를 보고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 신청 비용이라고 하면 인지대만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채권자 수에 비례하는 송달료와, 관재인이 선임되면 나오는 예납금이 더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채권자목록을 처음에 정확히 적어야 송달료가 모자라 보정명령을 받는 일이 없습니다. 신용정보 조회일, 마지막 독촉장을 받은 날을 함께 적어 두면 목록에서 빠진 채권자를 찾기 쉽습니다.
그 목록은 뒤에 면책의 범위를 정합니다. 알면서 목록에 적지 않은 채권은 면책되지 않으므로, 송달료를 아끼려고 채권자를 줄여 적으면 그 채무가 면책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용정보 조회서와 독촉장을 대조해 채권자목록을 먼저 확정하고 그 수에 맞춰 송달료와 신청 서류를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신용정보 조회서·채권자별 독촉장·재산 내역·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채권자목록 누락 여부·송달료 산정·관재인 선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3조 제2항
- 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및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민 91-1) 제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2조 제2항 제1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