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과 면책을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채무자가 개인파산·면책을 직접 신청하면 법원 비용은 인지대와 채권자 수에 따른 송달료가 기본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채무자회생법 제303조에 따라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따로 내야 합니다. 지금은 채권자목록에 적을 채권자 수부터 세어 보십시오.
법원이 정한 예납금을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예납명령을 받으면 기한 안에 내거나 사정을 적어 연기를 요청합니다.
파산선고나 면책결정을 알리는 공고비용은 따로 내지 않습니다. 파산사건의 공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법원 실무는 법원 홈페이지 공고란을 씁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년 5월 채권자 12곳, 채무 7,800만원을 정리하려고 개인파산을 직접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법원에 내야 할 돈이 얼마인지 몰라 서류 준비를 미루고 있었는데, 확인해 보니 신청서에 붙일 인지와 채권자 수에 따라 계산되는 송달료가 기본이었습니다. 다만 재산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을 따로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듣고, 예납금을 낼 형편이 되는지도 함께 따져 보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파산 신청서에는 인지를 얼마나 붙이나요?
채무자가 스스로 개인파산을 신청할 때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에 각각 1천원의 인지를 붙이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부 등재 신청에 1천원의 인지를 붙이도록 정합니다.
| 항목 | 기준 | 비고 |
|---|---|---|
| 인지(채무자 신청) | 파산·면책 각 1천원 | 법원 실무 |
| 인지(채권자 신청) | 3만원 | 인지법 제9조 제1항 |
| 송달료 | 채권자 수에 비례 | 수납은행 납부 |
| 관재인 예납금 | 법원이 정한 금액 | 관재 사건만 |
| 공고비용 | 별도 없음 | 법원 홈페이지 공고 |
- 인지(채무자 신청)
- 기준: 파산·면책 각 1천원
- 비고: 법원 실무
- 인지(채권자 신청)
- 기준: 3만원
- 비고: 인지법 제9조 제1항
- 송달료
- 기준: 채권자 수에 비례
- 비고: 수납은행 납부
- 관재인 예납금
- 기준: 법원이 정한 금액
- 비고: 관재 사건만
- 공고비용
- 기준: 별도 없음
- 비고: 법원 홈페이지 공고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파산을 신청할 때는 금액이 다릅니다. 채권자가 하는 파산신청서에는 3만원의 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청서 한 벌에 두 절차의 인지를 함께 붙여 냅니다.
송달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송달료는 법원이 채권자 등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송달료수납은행에 미리 내고 영수증을 신청서에 붙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 수가 많을수록 송달 횟수가 늘어 금액이 커집니다.
- 1
채권자 수 확인
채권자목록으로 송달 대상 수를 셉니다
- 2
송달료 납부
수납은행에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 3
신청서 제출
인지와 영수증을 붙여 회생법원에 냅니다
- 4
예납명령 대응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을 냅니다
법원 실무 안내는 파산신청에 대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4회분을, 면책신청에 대해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마다 3회분을 더해 계산하도록 합니다. 1회분 금액은 법원이 공지하는 금액을 따르므로 신청 직전 법원 안내문으로 확인합니다. 송달료가 모자라면 추가로 내라는 보정명령을 받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면 비용이 더 드나요?
네, 재산 조사가 필요해 파산관재인이 선임되는 사건은 관재인 보수 등으로 쓸 예납금을 따로 냅니다. 파산신청을 하는 사람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야 합니다.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절차를 끝내는 동시폐지 사건이라면 관재인 예납금이 들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 될지는 재산목록과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신청 전에 재산 상황을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비용을 낼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소송비용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하면 법원에 소송구조를 신청해 재판비용 납입을 미루거나 변호사 보수 지급을 유예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는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받을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비용 대응 순서
- 채권자 수 확인 - 채권자목록에 적을 채권자 수를 셉니다. 송달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
- 인지 준비 -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인지를 준비합니다. 채무자 본인 신청인지 채권자 신청인지에 따라 금액이 다릅니다.
- 송달료 납부 - 송달료수납은행에 송달료를 내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영수증은 신청서에 붙여 냅니다.
- 예납명령 확인 - 관재인 선임으로 예납명령이 오면 금액과 기한을 확인합니다. 내지 않으면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구조 신청 검토 - 비용을 낼 수 없다면 소송구조를 검토합니다. 수입과 재산 자료로 자금능력 부족을 소명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관재인 선임 여부와 예납금 액수는 법원과 사건마다 달라 재산목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 사건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개인파산 비용이라고 하면 변호사 보수만 떠올리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 신청 단계에서 막히는 것은 법원이 정하는 예납금입니다. 인지대와 송달료는 크지 않아도 관재인이 선임되면 예납금이 따로 필요합니다.
예납명령서에는 금액과 납부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명령을 받은 날, 낸 날, 납부 영수증을 보관해 두면 뒤에 기한을 놓쳤다는 다툼이 생겨도 사정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렵다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먼저 알립니다.
예납금을 내지 않아 신청이 기각되면 면책신청도 함께 기각될 수 있고, 같은 파산에 관하여 다시 면책을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비용 문제로 절차를 날리지 않도록 신청 전에 예납 가능성까지 계산해 두는 것이 실무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신청 전에 채권자 수와 재산 상황으로 예상 비용과 관재인 선임 가능성을 함께 따져 신청 시기와 방법을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권자 목록 초안과 재산 내역, 최근 1년 통장 거래내역, 법원 예납명령서가 있다면 그 명령서를 준비해 주시면, 예상 비용이 얼마인지, 관재인 선임 가능성이 있는지, 소송구조를 신청할 수 있는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5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9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송달료규칙 제2조
-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 제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 민사소송법 제129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