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생계급여를 받는데 개인파산 예납금을 줄여 달라고 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생계급여 수급자처럼 예납금을 내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법원에 감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파산절차 비용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어서, 원안이 소개한 서울회생법원 기준도 수급자·의료비 지출 등을 감액 사유로 둡니다. 지금은 예납명령의 납부기한을 확인하고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아 두십시오.
예납금을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감액을 원하면 납부기한이 지나기 전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고 쓰는 수급 계좌의 돈을 예납금으로 먼저 인출해 둘 필요는 없습니다. 수급품과 이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 파산재단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6. 4. 채무 4천만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2026. 6. 파산관재인 선임을 위해 예납금을 내라고 명했는데, N씨는 생계급여 수급자이고 모시는 어머니의 병원비가 매달 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N씨는 예납금을 줄여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개인파산 예납금은 왜 내나요?
예납금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의 재산과 면책불허가 사유를 조사하는 데 드는 비용을 미리 받는 것입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신청을 할 때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미리 내도록 정합니다.
원안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은 동시폐지를 하지 않는 개인파산 사건의 예납금을 3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물가와 관재 업무 환경, 사건 사정에 따라 늘리거나 줄입니다. 금액은 법원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예납금을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안이 소개한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은 아래 사정을 감액 사유로 둡니다. 법이 금액을 정하지 않고 법원 재량에 맡겼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쓰입니다.
| 사유 | 준비 서류 |
|---|---|
| 생계급여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 10년 이상 된 지급불능 | 연체 기록 |
| 계속되는 의료비 | 진단서·영수증 |
| 재산·수입 없음 | 소득금액증명 등 |
- 생계급여 수급자
- 준비 서류: 수급자 증명서
- 10년 이상 된 지급불능
- 준비 서류: 연체 기록
- 계속되는 의료비
- 준비 서류: 진단서·영수증
- 재산·수입 없음
- 준비 서류: 소득금액증명 등
출처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개인파산 예납금 납부기준), 원안 기준
- 생계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 오래된 지급불능 - 지급불능에 이른 때가 파산신청보다 10년 이상 앞선 경우입니다.
- 계속되는 의료비 - 채무자나 부양하는 직계존비속에게 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입니다.
- 특별한 사정 - 질병이 있거나 재산·수입이 전혀 없어 납부가 곤란한 경우입니다.
수급자가 받는 급여는 압류할 수 없으므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고, 예납금의 재원으로 쓰라고 요구받지도 않습니다.
감액이 안 되면 다른 방법이 있나요?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댈 수 없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관재인을 선임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조사할 재산이 없다는 자료를 충분히 내면 이 방향으로 판단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은 채권자가 아닌 신청인이면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도 정하지만, 재량 규정이라 개인파산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습니다.
비용을 끝내 내지 못하면 면책신청도 기각될 수 있으므로,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분납이나 기한 연장을 함께 요청합니다.
감액 신청서에는 무엇을 적나요?
감액 신청서에는 예납명령의 사건번호와 금액, 감액을 구하는 이유,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유는 수급 여부, 가구 소득, 매달 나가는 의료비처럼 숫자로 적고 증빙을 붙입니다.
법원이 감액을 받아들이면 줄어든 금액으로 다시 예납명령을 합니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원래 금액을 기한 안에 내야 하므로, 신청서에 기한 연장이나 분납도 함께 구해 두면 기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납금 감액 신청 대응 순서
- 예납명령 확인 -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 전에 신청해야 합니다.
- 감액 사유 자료 - 수급자 증명서, 진단서, 의료비 영수증, 가족관계증명서를 모읍니다.
- 감액 신청서 제출 - 사유와 자료를 붙여 법원에 감액을 신청합니다.
- 결정 확인 - 감액된 금액으로 다시 예납명령이 나오면 그 금액을 냅니다.
- 분납 요청 - 감액 뒤에도 어렵다면 기한 연장이나 분납을 요청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감액 기준은 법원별 실무준칙에 따라 달라 신청 법원의 기준을 사건기록과 함께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예납금은 법원이 정한 금액이라 무조건 내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법은 금액을 법원 재량에 맡겼고, 법원은 수급자나 의료비 부담이 있는 채무자에게 감액을 해 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기록에서 중요한 것은 예납명령 송달일과 감액 신청일입니다. 기한 전에 신청했다는 기록이 있어야 법원이 감액 여부를 판단하기 전에 기각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 기록과 수급자 증명서, 의료비 영수증은 감액 판단의 근거가 되고, 뒤에 기각결정을 다투는 항고에서도 성실하게 절차에 임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예납명령을 받으면 수급 여부·의료비·부양 관계 자료를 정리해 기한 전에 감액이나 동시폐지를 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납명령서·수급자 증명서·의료비 영수증·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감액 사유 해당 여부·동시폐지 가능성·미납 시 기각 위험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