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 신청 뒤 법원이 정한 비용을 못 내면 어떻게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법원이 정한 파산절차 비용을 미리 내지 않으면 파산신청과 면책신청이 함께 기각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절차비용으로 예납해야 하고, 이를 내지 않은 것은 파산신청 기각사유이자 면책신청 기각사유입니다. 지금은 예납명령서의 납부기한과 금액부터 확인하십시오.
비용을 내지 않아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서는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납부가 어렵다면 기한 전에 법원에 사정을 알리는 서면을 내야 합니다.
예납명령을 받았다고 해서 가족에게 급히 돈을 빌려 곧바로 모두 낼 필요는 없습니다. 기한 안에 형편을 소명하면 법원이 감액이나 분할을 검토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먼저 납부 기한과 감액 사유를 확인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F씨는 2026. 6. 채무 5천만원으로 개인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겠다며 예납금을 정해 납부를 명했습니다. 일용직으로 일하는 F씨는 기한까지 그 돈을 마련하지 못할 것 같아,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절차 비용을 안 내면 신청이 기각되나요?
기각될 수 있습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신청인이 절차비용을 미리 내지 않은 경우를 파산신청 기각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기각되면 그 파산을 전제로 한 면책신청도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예납하지 않은 것 자체도 면책신청 기각사유입니다.
면책신청이 이런 사유로 기각되면 같은 파산에 관해 다시 면책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새로 파산을 신청하는 방법은 남지만 시간과 비용이 다시 듭니다.
국고에서 비용을 먼저 내 줄 수는 없나요?
법은 채권자가 아닌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절차 비용을 국고에서 가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다」는 재량 규정이라 법원이 반드시 가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 파산법 - 채무자 신청이면 국고 가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현행법 - 가지급 여부를 법원 재량으로 바꾸었습니다.
- 실무 - 회수 가능성이 낮아 개인파산에서는 가지급이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재산이 없으면 비용 없이 끝날 수도 있나요?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합니다. 이 경우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지 않으므로 관재인 비용 예납이 필요 없게 됩니다. 다만 동시폐지를 할지, 관재인을 선임해 조사할지는 법원이 신청 자료를 보고 정합니다.
예납금은 줄일 수 있나요?
예납금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이므로, 채무자의 형편을 소명하면 법원이 금액을 조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은 생계급여 수급자, 지급불능 시기가 오래된 경우, 부양가족 의료비가 계속 드는 경우 등을 감액 사유로 두고 있습니다. 감액 신청은 납부기한 전에 소명자료와 함께 내야 의미가 있습니다.
감액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납부기한 연장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안에 일부라도 내고 나머지 납부 계획을 적어 내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보일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파산 예납금 미납 대응 순서
- 예납명령 확인 - 명령서에 적힌 금액과 납부기한을 확인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기각 위험이 커집니다.
- 감액 사유 정리 - 생계급여 수급, 부양가족 의료비, 소득 없음 같은 사정을 자료로 모읍니다.
- 감액·연기 신청 - 기한 전에 예납금 감액이나 납부기한 연장을 구하는 서면을 법원에 냅니다.
- 납부 - 결정된 금액을 법원 보관금으로 냅니다. 영수증은 사건기록 제출용으로 보관합니다.
- 기각 시 검토 - 기각결정을 받으면 송달일부터 1주 안에 즉시항고할지, 새로 신청할지 정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예납명령과 함께 보정명령이 나왔거나 이미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항고 가능성과 재신청 시기를 사건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 1
예납명령 확인
금액·기한
- 2
감액 사유 정리
소득·부양 자료
- 3
감액·연기 신청
기한 전 서면
- 4
납부
법원 보관금
- 5
미납 시 기각
1주 안 항고 검토
실무상 착안점
예납금을 못 내면 잠시 절차가 멈출 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미납은 파산신청과 면책신청 모두의 기각사유이고, 면책신청이 기각되면 같은 파산으로는 다시 면책을 구할 수 없습니다.
기록에서 챙길 것은 예납명령 송달일, 납부기한, 감액 신청서를 낸 날입니다. 기한 전에 서면으로 사정을 알렸는지가 뒤에 성실성 판단에서 차이를 만듭니다.
그 기록은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서 쓰입니다. 기한 전에 감액을 신청했고 형편이 어려웠다는 자료가 있으면 항고심에서 신청이 성실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예납명령을 받으면 기한 전에 채무자의 소득·부양 자료로 감액이나 연기를 구하는 서면을 내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예납명령서·소득 자료·수급자 증명서·부양가족 의료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예납금 감액 사유·기각 위험·재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1항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9조 제3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