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선고결정문에 적힌 동시폐지는 무슨 뜻인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동시폐지는 배당할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끝낸다는 뜻이고, 이후 면책 심리가 따로 진행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17조는 파산재단으로 절차비용을 충당하기 부족하면 동시폐지를 하도록 정합니다. 지금은 면책 심리 통지를 받을 주소가 법원에 정확히 올라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동시폐지결정이 나도 면책결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빚이 없어진 것이 아니므로, 면책 심리 기일 통지를 기다리며 연락처와 주소를 법원에 정확히 알려 둡니다.
동시폐지 뒤에 채권자가 새로 압류를 하지 않을까 걱정할 필요는 크지 않습니다. 면책신청이 있고 파산폐지결정이 확정되면 면책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파산채권에 기한 강제집행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G씨는 2026년 1월 채무 6,500만원으로 개인파산을 신청했고, 5월에 받은 결정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와 '이 사건 파산을 폐지한다'는 주문이 함께 적혀 있었습니다. 파산이 선고됐는데 곧바로 폐지된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아 절차가 끝난 것인지 물었습니다. 확인해 보니 배당할 재산이 거의 없어 동시폐지결정이 난 것이었고, 파산절차는 끝났지만 면책 심리는 따로 이어지는 상태였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동시폐지는 어떤 경우에 결정되나요?
법원은 파산재단으로 파산절차의 비용을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폐지결정을 해야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이 이를 정합니다.
- 1
파산신청
면책신청이 함께 된 것으로 봅니다
- 2
파산선고·동시폐지
재산이 없어 파산절차를 바로 끝냅니다
- 3
면책 심리
채무자 심문과 채권자 이의 절차
- 4
면책 확정·복권
책임이 면제되고 복권됩니다
즉 환가해도 절차비용조차 나오지 않을 만큼 재산이 없고, 채권자를 해치는 재산 처분처럼 파산관재인이 조사할 사정도 없을 때 동시폐지가 됩니다. 이 경우 관재인 선임, 채권신고,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법원은 파산결정의 주문과 파산폐지결정의 주문 및 이유의 요지를 함께 공고합니다. 결정문에 두 주문이 나란히 적히는 이유입니다.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선고의 효과는 사라지나요?
아니요, 동시폐지는 파산절차를 끝내는 결정이지 파산선고를 없애는 결정이 아닙니다. 파산선고에 따른 자격 제한은 면책결정이 확정되어 복권될 때까지 남습니다.
원안은 동시폐지가 되면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정확히는 관재인 선임과 재산 환가 같은 절차 부담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
동시폐지와 관재 사건은 무엇이 다른가요?
배당할 재산이 있거나 재산 조사가 필요하면 법원은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관재인을 선임하고 채권신고기간, 채권자집회 기일, 채권조사 기일을 정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는 관재인 보수 등으로 쓸 예납금을 내야 합니다.
| 구분 | 동시폐지 | 관재 사건 |
|---|---|---|
| 요건 | 절차비용도 부족한 재산 | 배당 재산 또는 조사 필요 |
| 관재인 | 선임하지 않음 |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 |
| 예납금 | 관재인 보수 없음 | 관재인 보수 등 예납 |
| 배당 | 없음 | 환가 후 배당 |
| 면책 | 바로 면책 심리 | 배당 뒤 면책 판단 |
- 요건
- 동시폐지: 절차비용도 부족한 재산
- 관재 사건: 배당 재산 또는 조사 필요
- 관재인
- 동시폐지: 선임하지 않음
- 관재 사건: 파산선고와 동시에 선임
- 예납금
- 동시폐지: 관재인 보수 없음
- 관재 사건: 관재인 보수 등 예납
- 배당
- 동시폐지: 없음
- 관재 사건: 환가 후 배당
- 면책
- 동시폐지: 바로 면책 심리
- 관재 사건: 배당 뒤 면책 판단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317조
동시폐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지만 집행정지의 효력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숨긴 재산이 있다고 보면 항고로 다툴 수 있습니다.
파산 동시폐지 후 대응 순서
- 결정문 확인 - 파산선고와 파산폐지 주문이 함께 있는지 확인합니다. 두 주문이 있으면 동시폐지 사건입니다.
- 확정 확인 - 동시폐지결정의 확정 여부를 확인합니다. 확정되면 면책 재판 확정 때까지 강제집행이 금지됩니다.
- 면책 심리 준비 - 심문기일 통지를 받으면 출석합니다. 채무 경위와 재산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 이의 대응 - 채권자가 면책에 이의를 내면 반박 자료를 냅니다. 이의 사유가 소명되는지 확인합니다.
- 면책 확정 -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확정증명을 받습니다. 확정과 동시에 복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결정문에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어 있거나 채권자가 재산 은닉을 주장한다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결정문에 파산폐지라는 말이 있으면 파산이 취소되거나 빚이 정리된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파산선고는 그대로이고, 관재인 없이 절차만 빨리 닫은 것이며 빚의 책임은 면책결정이 확정돼야 면제됩니다.
동시폐지결정의 확정일과 면책신청일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기준이 됩니다. 결정문 송달일과 확정일을 기록해 두고, 그 뒤 들어온 압류가 있다면 날짜를 비교해 금지 기간 중의 집행인지 확인합니다.
금지 기간 중에 들어온 압류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집행입니다. 채권자에게 결정문과 확정증명을 보내 집행 해제를 요청하고,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집행 취소를 구하는 근거로 씁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 사건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결정문 주문과 확정일을 먼저 확인해 면책 심리 준비와 강제집행 대응을 함께 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결정문과 송달 기록, 채권자목록 사본, 결정 뒤 받은 압류나 독촉 서류를 준비해 주시면, 동시폐지결정이 확정됐는지, 강제집행 금지 기간에 해당하는지, 면책 심리에서 무엇을 준비할지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4조 제1항 제1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7조 제2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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