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모든 빚을 탕감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개인파산을 신청해도 지급불능이 인정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빚만 없어지며 세금·양육비 같은 채무는 남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은 허위 진술·낭비·7년 내 재면책 등 면책불허가사유를 정합니다. 지금은 채무와 월 소득부터 정리해 두십시오.
파산 신청 전에 면책을 받은 적이 있다면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확정일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사건이 있다면 확정일부터 확인하십시오.
파산을 신청하면서 면책신청서를 따로 낼 필요는 없습니다.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파산 신청과 동시에 면책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회사를 그만두고 차린 가게가 2025년 문을 닫으면서 카드대금과 대출 6,000만원을 떠안았습니다. 지금은 월 250만원 정도를 받는 직장에 다시 다니고 있습니다. 2026년 A씨는 주변에서 파산만 하면 모든 빚이 쉽게 없어진다는 말을 듣고, 파산이 어떤 절차이고 정말 모든 빚이 없어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과 면책은 어떻게 다른가요?
파산은 채무자의 재산을 팔아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나누는 청산 절차이고, 면책은 남은 빚을 갚을 책임을 없애 주는 절차입니다. 개인 파산은 나눠 줄 재산이 거의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채무자가 실제로 관심을 두는 것은 면책입니다.
- 1
파산 신청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봄
- 2
지급불능 심리
재산·소득·채무 규모 판단
- 3
파산선고
재산이 적으면 동시폐지
- 4
면책 심리
채권자 이의와 면책불허가사유 검토
- 5
면책 확정
책임 면제와 복권, 비면책채권은 남음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개인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면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한 면책신청도 함께 한 것으로 봅니다. 파산선고와 면책 심리가 이어서 진행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되어야 빚을 갚을 책임이 없어집니다.
빚이 있으면 누구나 파산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파산선고를 받으려면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 즉 지급불능이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은 나이, 직업, 기술, 건강, 재산과 빚의 규모를 모두 보고 채무자의 재산·노동력·신용으로 빚을 계속해서 갚을 수 없는지로 판단합니다.
빚이 많지 않거나 꾸준한 소득으로 몇 년 안에 갚을 수 있다고 보이면 지급불능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A씨처럼 일정한 월급이 있다면 파산보다 소득으로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는 개인회생이 맞는지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파산해도 면책을 못 받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면책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위 채권자목록이나 재산 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파산 원인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얻은 경우, 낭비·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빚을 진 경우, 7년 안에 면책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빚이 생긴 경위를 진술서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이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면책을 받아도 남는 빚이 있나요?
있습니다. 세금, 벌금·과태료, 고의로 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중대한 과실로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친 손해배상, 근로자 임금·퇴직금, 양육비와 부양료,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파산·면책 신청 순서
- 채무와 소득 정리 - 모든 채무와 월 소득, 재산을 적습니다. 지급불능인지, 개인회생이 맞는지 판단하는 출발점입니다.
- 예전 면책 확인 - 과거 파산·개인회생 면책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7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청서 작성 -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지출 목록을 붙여 신청서를 냅니다. 허위 기재는 면책불허가사유입니다.
- 파산선고와 폐지 - 재산이 적으면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가 됩니다. 재산이 있으면 파산관재인이 선임됩니다.
- 면책 심리와 확정 - 채권자 이의 기간을 거쳐 면책 여부가 정해집니다. 면책이 확정되어야 책임이 없어지고 복권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최근 1년 안에 큰 신용거래를 했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적이 있으면 거래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알아보는 분들은 「신청만 하면 빚이 다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지급불능이 인정되어야 파산선고가 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없어야 면책이 되며, 면책이 되어도 세금이나 양육비는 남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더 맞는 경우도 많습니다.
면책 심리의 쟁점은 빚이 생긴 시점과 쓰임입니다. 대출을 받은 날, 카드를 쓴 날, 가게를 닫은 날이 파산선고 전 1년 안에 몰려 있는지가 불허가사유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카드 명세서와 대출 약정서, 폐업 신고일을 날짜순으로 맞춰 두어야 합니다.
이 기록은 채권자 이의에 대한 답변과 재량면책 판단에 그대로 쓰입니다. 빚이 사업 실패나 생활비로 생겼다는 것이 서류로 이어지면 불허가사유가 일부 있더라도 법원이 면책을 허가할 여지가 커지고, 면책 뒤 채권자가 취소를 신청할 때도 방어 자료가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개인회생 절차를 수행해 왔으며, 채무와 소득 구조를 먼저 분석해 파산과 개인회생 중 맞는 절차를 고른 뒤 면책불허가사유를 미리 점검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채무 내역·소득 증빙·재산 자료·카드 명세서를 준비해 주시면, 지급불능 해당 여부·면책불허가사유·개인회생과의 비교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4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1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2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