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거래처 사장이 파산했는데 배당받고 남은 돈은 영영 못 받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산절차 중에는 배당 외에 따로 받을 수 없고, 남은 돈은 채무자가 면책을 받으면 청구할 수 없지만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종결 뒤 파산채권자표로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는 파산채권을 파산절차로만 행사하게 하고, 제535조가 면책을 받지 못한 경우의 집행을 정합니다. 지금은 신고기간 안에 채권신고를 하고, 채무자의 면책 심리에 이의할 사유가 있는지 확인해 두십시오.
파산채권은 법원이 정한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과 원인을 신고하고 증거서류를 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배당에서 빠지고 채권조사로 확정받을 기회도 잃습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소송을 내거나 가압류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절차 중에는 개별 소송과 강제집행으로 파산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O씨는 2025년 개인사업자인 거래처 사장에게 원단을 납품하고 대금 2,400만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2026. 4. 거래처 사장이 파산선고를 받았고, O씨는 채권신고를 했지만 파산관재인은 배당률이 10% 안팎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O씨는 배당으로 받지 못한 나머지 2,160만원 정도를 나중에라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절차 중에 따로 소송이나 압류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습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파산채권자는 채권신고를 하고 채권조사를 거쳐 파산재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비율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채무자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이행소송을 내거나 따로 압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 신고 채권 | 2,400만원 |
|---|---|
| 예상 배당 | 240만원 |
| 남는 금액 | 2,160만원 |
단순 예시 계산
신고는 채권액과 원인, 우선권이나 후순위 구분을 적고 증거서류를 붙여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은 송달받을 장소와 연락처, 집행권원이 있으면 그 뜻과 사본을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배당받고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채무자가 개인이라면 면책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는 배당을 제외한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하므로, 남은 돈을 소송이나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 뒤 이행 소송을 내면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 상황 | 남은 채권 |
|---|---|
| 개인 채무자 면책 확정 | 청구 불가(비면책채권 제외) |
| 개인 채무자 면책 불허가 | 파산채권자표로 강제집행 |
| 법인 채무자 파산종결 | 법인 소멸, 보증인 청구 |
| 보증인 있음 | 면책과 관계없이 청구 |
- 개인 채무자 면책 확정
- 남은 채권: 청구 불가(비면책채권 제외)
- 개인 채무자 면책 불허가
- 남은 채권: 파산채권자표로 강제집행
- 법인 채무자 파산종결
- 남은 채권: 법인 소멸, 보증인 청구
- 보증인 있음
- 남은 채권: 면책과 관계없이 청구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제548조·제566조·제567조
반대로 면책을 받지 못하면 남은 채권을 다시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권조사에서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은 확정채권은 파산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채권자는 파산종결 뒤 그 기재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원안은 남은 부분은 행사할 수 없다고만 설명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면책을 받은 경우와 법인 채무자에 한정됩니다.
면책에 이의를 낼 수 있나요?
낼 수 있습니다. 면책의 효력을 받을 파산채권자는 채무자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낼 수 있고, 이때 면책불허가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채무자가 재산을 숨겼거나 허위 채권자목록을 냈다는 자료가 있으면 이의를 검토합니다.
또 조세,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서 뺀 채권 등은 면책을 받아도 책임이 남는 비면책채권입니다. 내 채권이 이에 해당하면 면책 뒤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법인이면 남은 돈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은 파산종결이나 파산폐지로 소멸하므로 남은 채권을 받을 상대가 사라집니다. 이 경우 면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 채권자가 보증인이나 연대채무자에게 가지는 권리와 담보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인 거래처라면 대표이사의 연대보증이나 물상보증이 있는지 계약서를 확인해 보증인에게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개인 거래처에 보증인이 있다면 채무자의 면책과 관계없이 보증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채권 행사 대응 순서
- 채권신고 - 신고기간 안에 채권액·원인과 증거서류를 냅니다. 배당과 채권 확정의 출발점입니다.
- 채권조사 참석 - 채권조사기일에 관재인·채무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의가 없으면 채권자표 기재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 면책 이의 검토 - 재산 은닉이나 허위 목록 자료가 있으면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이의를 냅니다. 면책이 불허가되면 남은 채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보증인 확인 - 계약서에서 연대보증인·물상보증인을 찾습니다. 면책이나 법인 소멸과 관계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종결 후 집행 - 면책을 받지 못한 채 파산이 종결되면 파산채권자표 초본으로 강제집행을 합니다. 채무자 재산을 다시 조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내 채권이 고의 불법행위나 사기로 생긴 것이거나 채무자가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다면 거래 기록과 채무자의 신청서류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와 면책 이의·종결 후 강제집행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파산하면 배당으로 받는 몇 퍼센트가 전부라고 생각해 채권신고조차 하지 않는 채권자가 많습니다. 실제로는 신고와 채권조사를 거쳐야 채권이 확정되고, 채무자가 면책을 받지 못하거나 보증인이 있을 때 남은 돈을 받을 길이 열립니다.
남은 돈을 받을 수 있는지는 절차 기록으로 갈립니다. 신고서 접수일, 채권조사기일의 이의 여부, 면책 심문기일, 면책결정 여부와 확정일을 사건 기록에서 확인해 두어야 하고, 채무자의 재산 은닉 정황은 발견한 날짜와 함께 자료로 남깁니다.
채권조사에서 이의 없이 확정된 파산채권자표 기재는 면책이 불허가되거나 파산이 폐지되면 확정판결처럼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반대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이 집행권원도 생기지 않아 새로 소송을 해야 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에서 채권자를 대리해 왔으며, 채권신고와 채권조사로 채권을 확정한 뒤 면책 이의와 보증인 청구, 종결 후 집행까지 이어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파산선고 공고·보증 계약서·채권신고서 사본을 준비해 주시면, 파산절차 중 권리 행사 방법, 면책 여부에 따른 잔존 채권 처리, 보증인 청구를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1항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다28173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48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35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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