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채무자가 파산 면책을 받아 돈을 못 받게 됐는데 면책 조항은 위헌 아닌가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04 갱신
아니요, 헌법재판소는 파산 면책 조항이 채권자의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면책은 채권자 간 공평한 변제와 채무자의 재기를 위한 제도라는 이유입니다. 지금은 내 채권이 비면책채권인지, 면책 후 1년이 지났는지부터 확인해 두십시오.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파산채권자는 면책 후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기파산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외에는 면책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면책 조항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데 시간과 비용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헌법재판소가 이미 합헌으로 판단했고, 실제로 돈을 받을 길은 비면책채권과 면책취소에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2023년 지인 B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주었는데, B씨가 2025년 5월 파산선고와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는 사실을 1년 뒤에야 알았습니다. A씨는 채권자목록에서 자신이 빠져 있었으니 면책이 안 된다며 대여금 소송을 냈지만, B씨가 일부러 뺐다는 점을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습니다. A씨는 빌려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만드는 면책 조항 자체가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면책 조항은 채권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나요?
침해하지 않는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마569 결정」은 면책을 받은 채무자가 배당 외의 파산채권 전부에 대해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이 채권자에게 공평한 변제를 확보하고 채무자에게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주려는 것이어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의 면책 범위를 달리 정한 것도 평등권 침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같은 결정은 면책허가의 근거 조항 자체를 다툰 부분을 각하했습니다. 채권자의 기본권 침해는 법원의 면책허가결정으로 생기는 것이지 조항에서 바로 생기지 않는다는 이유였습니다.
파산 면책이 돼도 갚아야 하는 채권은 무엇인가요?
조세, 벌금,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양육비 등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런 청구권을 면책의 효력에서 빼고 있습니다. 대여금이라도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여서 빌린 것이라면 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로 구성할 수 있는지 따져 봅니다.
| 호 | 청구권 |
|---|---|
| 제1호 | 조세 |
| 제2호 |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 제3호 |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 제5호 |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 제7호 | 악의로 목록에서 뺀 청구권 |
| 제8호 | 양육비·부양료 |
- 제1호
- 청구권: 조세
- 제2호
- 청구권: 벌금·과료·추징금·과태료
- 제3호
- 청구권: 고의 불법행위 손해배상
- 제5호
- 청구권: 근로자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
- 제7호
- 청구권: 악의로 목록에서 뺀 청구권
- 제8호
- 청구권: 양육비·부양료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면책은 보증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빌려줄 때 보증인을 세웠거나 담보를 받았다면 그쪽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목록에서 빠진 채권도 면책되나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적지 않은 청구권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었음을 알았다면 목록에서 빠졌더라도 면책됩니다. 결국 채무자가 그 채권을 알고도 뺐는지가 쟁점이 되므로, 빌려준 사실을 채무자가 알 수밖에 없었다는 자료를 모아야 합니다.
차용증, 이체 내역, 파산신청 직전까지 주고받은 독촉 문자는 채무자가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원안처럼 악의를 증명하지 못해 패소했다면, 새 증거 없이 같은 주장을 반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면책결정 자체를 되돌릴 방법은 없나요?
채무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았다면 면책 후 1년 안에 면책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사기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기간과 관계없이 법원이 채권자 신청이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면책 결정 전이라면 심문기일부터 30일 안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를 낼 수 있고, 이때는 재산 은닉이나 허위 채권자목록 같은 면책불허가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파산 면책 채권자 대응 순서
- 사건번호 확인 - 채무자의 파산·면책 사건번호와 결정일을 법원에서 확인합니다. 면책취소 1년 기간의 출발점이 됩니다.
- 채권자목록 열람 - 내 채권이 목록에 있었는지 봅니다. 빠졌다면 제566조 제7호 주장을 검토합니다.
- 채권 성격 분류 - 대여금인지, 속여서 받아 간 돈인지, 보증이 있는지 나눕니다. 비면책채권이나 보증인 청구로 갈 길이 달라집니다.
- 악의 증거 수집 - 차용증, 독촉 문자, 카카오톡 메시지처럼 채무자가 채권을 알았다는 자료를 모읍니다. 목록 누락 다툼의 결론을 가릅니다.
- 면책취소·소송 선택 - 부정한 면책이면 1년 안에 면책취소를, 비면책채권이면 이행 소송을 냅니다. 위헌 주장만으로는 회수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채권 발생 경위와 파산 기록의 채권자목록 내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므로 파산 사건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자 대리와 채권 회수 소송을 수행합니다.
- 1
사건 확인
파산·면책 사건번호와 결정일
- 2
목록 열람
내 채권 기재 여부
- 3
채권 분류
비면책채권·보증 여부
- 4
면책취소 또는 소송
1년 안 취소 신청, 비면책채권 이행 소송
실무상 착안점
채권자들은 면책결정이 나면 끝이라고 생각하거나, 반대로 조항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으로 가려 합니다. 실제로 돈을 받는 길은 그 사이에 있습니다. 비면책채권에 해당하는지, 채무자가 내 채권을 일부러 뺐는지, 면책을 부정하게 받았는지를 따지는 일입니다.
이 다툼은 모두 날짜와 기록으로 결론이 납니다. 돈을 빌려준 날, 마지막으로 독촉한 날,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한 날, 면책결정이 확정된 날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독촉 문자와 이체 내역은 채무자가 채권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됩니다.
이 자료는 면책 후 이행 소송에서 채무자의 악의를 증명하는 데 쓰이고, 면책취소 신청에서는 1년 기간 준수와 부정한 방법을 소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증거 없이 낸 소송은 원안처럼 패소로 끝나고 다시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대리와 채권 회수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 기록의 채권자목록과 채권 발생 경위를 먼저 확인해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와 면책취소 가능성을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차용증·이체 내역·독촉 문자·파산 사건번호를 준비해 주시면, 비면책채권 해당 여부·채권자목록 누락의 악의 증명·면책취소 신청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출처
- 헌법재판소 2013. 3. 21. 2012헌마569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3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9조 제1항·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제1항·제2항
2026.10.0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