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이혼하며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는데 파산 면책이 불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했더라도,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이 아니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대법원 2023마5758 결정과 파산관재인 청구 가능성, 결론이 달라지는 경우를 정리했습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공고되었으면 공고일부터 14일, 공고 없이 고지되었으면 고지된 날부터 1주 안에 내야 합니다.
아니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면책이 불허되지는 않습니다. 협의나 심판으로 내용이 정해지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을 숨기거나 불리하게 처분한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 판단입니다. 지금이라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면책을 받을 수 있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사업 실패로 카드빚과 대출이 2억 원 가까이 쌓인 상태에서 2025. 9. 남편과 협의이혼했습니다. 남편 명의 아파트가 있었지만 아이 양육 문제를 먼저 정리하느라 재산분할은 따로 요구하지 않았고, 이혼 뒤 아이와 함께 월세방으로 옮겼습니다. A씨는 2026. 2.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고, 한 채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일부러 포기해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면책에 이의를 냈고, 법원은 A씨에게 이혼 경위를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A씨는 이 이유로 면책이 불허될 수 있는지,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채무자의 면책을 어떻게 판단했나요?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면책을 불허한 원심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사안의 채무자는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이혼하면서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1심과 원심은 이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숨기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한 행위로 보았습니다. 사기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는 면책불허가 사유를 적용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은 것입니다. 채무자는 재항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가진 권리라는 종전 결정의 법리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혼 당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아니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채무자가 협의이혼 하면서 이를 행사하지 않고 사실상 포기하는 등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은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되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대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는 없나요?
없습니다. 대법원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낸 재산분할심판청구를 각하한 결론이 유지되었습니다.
이유는 재산분할의 성질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청산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과 위자료 성격까지 함께 고려해 정해집니다. 청구할지는 배우자, 자녀와의 관계를 따져 본인이 정할 문제입니다. 또 협의나 심판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해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하지 않아도 채무자의 재산이 지금보다 줄어들지 않습니다. 파산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없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이혼 경위나 재산 변동을 물으면 성실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 법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위반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이미 정한 뒤에 포기하면 결론이 달라지나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이혼 당시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합의서나 조정·심판으로 금액이 정해졌다면 그 채권은 구체적 재산권이 되므로, 이를 포기하거나 넘긴 행위는 파산재단을 줄이는 처분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 상황 | 파산재단 해당 | 면책 쟁점 |
|---|---|---|
|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고 이혼 (핵심 행) | 해당하지 않음 |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불허가 사유 아님 |
| 합의·심판으로 분할금이 정해진 뒤 포기 | 구체적 채권이 될 수 있음 | 불리한 처분으로 다투어질 여지 |
| 내 재산을 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이전 | 이전 전 재산은 해당 | 상당한 정도를 넘으면 부인·불허가 문제 |
| 불허가 사유가 인정된 경우 | 해당 | 경위에 따라 재량면책 가능 |
재산분할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었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7. 14. 자 2023마5758 결정,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이혼할 때 재산분할 금액을 합의서나 조정·심판으로 정한 적이 있나요?
정해진 분할금을 받지 않은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대법원 2023. 7. 14. 자 2023마5758 결정
이혼 무렵 내 명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일이 있나요?
이전한 재산과 금액, 이유를 정리해 부인·불허가 쟁점에 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564조
채권자가 재산분할 포기를 이유로 면책에 이의했나요?
이 결정의 법리를 들어 불허가 사유가 아니라는 의견서를 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이미 면책불허가 결정을 받았나요?
공고·고지 날짜를 확인해 즉시항고 기한 안에 다툽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민사소송법 제444조
반대로 내 재산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배우자에게 넘긴 경우는 다른 쟁점입니다. 상당한 정도를 넘는 분할이면 파산관재인의 부인이나 면책 심리에서 문제 될 수 있고, 이 경우는 「빚이 1억 넘는데 집 판 돈을 이혼 재산분할로 줬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불허가 사유가 있더라도 법원은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보아 재량으로 면책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파산 면책 대응 순서
- 이혼 경위 정리 - 이혼일, 협의이혼 의사확인서, 재산분할을 하지 않은 사정을 날짜순으로 적습니다.
- 분할 확정 여부 확인 - 재산분할 합의서, 조정조서, 심판문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반대 방향 이전 점검 - 내 재산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이 있는지 따로 정리합니다.
- 이의신청 대응 -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이 결정의 법리와 소명 자료로 의견서를 냅니다.
- 불허가 결정 불복 - 결정을 받으면 공고나 고지 시점을 확인해 즉시항고 기한 안에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재산분할이 협의나 심판으로 구체화되었는지,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이 있는지에 따라 면책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 심문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혼 그 자체보다 이혼 무렵의 재산 이동입니다.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사정은 이 결정으로 설명이 쉬워졌지만, 같은 시기에 예금이나 보험을 배우자 명의로 옮긴 내역이 있으면 별도로 문제 됩니다. 이혼 전후 1~2년의 계좌 거래를 미리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협의이혼 때 재산분할 합의서를 써 두었다면 그 내용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정해진 합의는 구체적 채권이 되어, 받지 않고 넘어간 경위를 설명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합의서가 없고 청구 기간 2년이 지났다면 그 사실도 소명 자료로 정리해 둡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채권자 이의 대응, 면책불허가 결정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이혼 전후 재산 이동을 날짜별로 정리해 불허가 사유에 대한 소명을 준비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청
- 면책 이의신청 대응
- 면책불허가 즉시항고
- 이혼 전후 재산 이전 검토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이 글과 관련해 지금 상황을 남겨 주세요. 다른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남겨 주시면 제가 먼저 읽어 볼게요!
- 채팅으로 끝까지전화 안 하셔도 돼요
- 사진 한 장이면 시작모르는 건 비워 두셔도 돼요
- 금액부터 알려 드려요보시고 맡길지 정하시면 돼요
- 10분 안에 답업무시간 기준 · 알림톡으로 알려요
- 변호사가 직접 읽어요맡을 수 있는 일인지 알려 드려요
- 결과는 문서로같은 채팅방에 문서로 와요
휴대폰 문자로 한 번만 확인할게요 · 금액은 먼저 알려 드려요
법무법인 윤성이 직접 운영해요 · 법률사무는 전부 소속 변호사가 해요
비슷한 상황
- 빚이 1억 넘는데 집 판 돈을 이혼 재산분할로 줬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 파산 신청 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
- 이혼하며 전남편에게 받은 재산분할이 파산 면책을 막나요?
- 파산관재인이 배우자 재산의 자금 출처를 물을 때 답하지 않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 파산 중에 월급을 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옮겼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1호·제5호·제2항·제4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 대법원 2023. 7. 14. 자 2023마5758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대법원 2022. 7. 28. 자 2022스613 결정
- 민법 제404조
-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2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