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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중에 월급을 전 배우자 계좌로 받아 옮겼으면 면책이 안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그것만으로 면책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급여 부분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고, 재산 은닉으로 보려면 자기나 타인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의욕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이 있어야 한다고 대법원 2023마6319 결정이 정리했습니다. 지금은 계좌에 들어온 급여 날짜·금액과 옮긴 돈의 쓰임새를 표로 정리해 두십시오.

기한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므로,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면 송달받은 날부터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장을 내야 합니다.

파산관재인이 묻는 모든 계좌 거래를 하나도 빠짐없이 소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바로 면책이 불허되는 것은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은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만 문제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09년 운영하던 인쇄업체가 부도나면서 보증채무를 떠안았고, 2024년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신청 뒤 전 배우자의 소개로 같은 회사에서 몇 달간 일당 근무를 했는데, 급여를 전 배우자 명의 계좌로 받았고 그중 200만 원 안팎을 다른 계좌로 옮겼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입출금 경위와 현금 사용처를 묻자 C씨는 제대로 소명하지 못했고, 법원은 재산 은닉과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이의를 낸 채권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가족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으면 재산 은닉이 되나요?

급여 가운데 압류금지 부분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이를 가족 계좌로 받아 옮겼다고 바로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없습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이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빠집니다.

급여 압류금지 기준(2026. 10. 11. 기준)
구분기준
원칙급여채권의 2분의 1 압류금지
최저 보장월 250만원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압류금지
결정 당시최저 금액 월 185만 원
계좌 입금 후예금이 되지만 압류금지 취지 참작

출처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

급여채권은 2분의 1이 압류금지이고,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한 최저 금액에 못 미치면 그 금액까지 압류할 수 없습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은 이 최저 금액을 월 250만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결정 당시에는 월 185만 원). 급여가 계좌에 들어와 예금이 되면 압류금지채권은 아니지만, 대법원은 이때도 원래의 압류금지 취지를 참작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면책불허가가 되려면 어떤 목적이 있어야 하나요?

재산 은닉이 면책불허가사유가 되려면 사기파산죄의 행위여야 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은 이익에 대한 단순한 인식으로는 부족하며 적극적 의욕에 이르러야 합니다. 대법원은 채권자를 해할 목적과 균형을 맞추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유라는 점을 고려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정 사안에서는 채무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었고, 파산 신청 뒤 전 배우자 소개로 단기간 일하다 그만둔 사정이 고려됐습니다. 이런 사정만으로는 적극적 의욕이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파산관재인 소명 요구에 다 답하지 못하면 설명의무 위반인가요?

설명의무의 대상인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은 파산관재인이 요청하는 모든 사항이 아니라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같은 기준을 세운 결정을 인용하면서, 은닉으로 볼 수 없는 계좌 입출금에 대한 추가 소명 요구는 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채무자는 파산관재인·감사위원·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처벌과 면책불허가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요청받은 자료 가운데 낼 수 있는 것은 내고, 낼 수 없는 것은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겨야 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을 받을 수 있나요?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재량면책). 대법원은 사업 부도에 따른 보증채무로 파탄에 이른 경위, 행위가 경미한 점, 가족 재결합을 위해 신청한 점, 이의한 채권자가 없는 점을 들어 재량면책을 허용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고 원심결정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면책불허가 판단 순서
  1. 1

    파산재단 여부

    옮긴 재산이 압류금지 재산인지 확인

  2. 2

    목적 판단

    이익 도모의 적극적 의욕이나 채권자 해할 목적 확인

  3. 3

    설명의무 범위

    요구가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확인

  4. 4

    재량면책

    경위·경미성·채권자 이의 유무로 허가 여부 판단

면책불허가 대응 순서

  • 급여 내역 표 정리 - 파산선고 전후로 나눠 급여 입금일과 금액, 옮긴 금액을 표로 만듭니다. 압류금지 범위 안인지 한눈에 보입니다.
  • 사용처 소명 - 옮긴 돈이 생활비·자녀 양육비로 쓰였는지 영수증과 이체내역으로 정리합니다. 은닉 목적이 없었다는 사정이 됩니다.
  • 관재인 요구 범위 확인 - 받은 보정명령과 소명 요구를 항목별로 나눠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인지 따집니다. 낼 수 없는 자료는 이유를 서면으로 냅니다.
  • 재량면책 사정 정리 - 채무가 생긴 경위, 부양가족, 채권자 이의 유무를 정리합니다. 불허가사유가 인정돼도 재량면책의 근거가 됩니다.
  • 즉시항고 -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확정되면 같은 파산으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기 어렵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급여 외에 부동산·보험 해약환급금처럼 파산재단에 들어가는 재산을 가족에게 넘긴 사정이 있다면 거래 자료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가족 계좌로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채무자들은 면책이 끝났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생활비였으니 괜찮다」며 아무 설명 없이 넘기기도 합니다. 실제로는 급여 중 압류금지 부분인지, 옮긴 돈에 은닉 목적이 있었는지, 관재인의 질문이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하나씩 나눠서 따져야 결론이 납니다.

이 판단은 날짜별 기록으로 이뤄집니다. 급여가 들어온 날과 금액, 파산선고일, 다른 계좌로 옮긴 날과 금액, 집회기일에 무엇을 진술했는지가 관재인 보고서와 조서에 그대로 남습니다. 관재인에게 한 말과 집회에서 한 말이 다르면 그 자체로 불리해집니다.

면책불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같은 파산으로 다시 면책을 신청하기 어렵기 때문에, 항고 단계에서 급여 표와 사용처 자료를 제대로 갖춰야 합니다. 이의한 채권자가 없다는 사실, 부양가족과 채무 발생 경위는 재량면책 판단에서 실제로 무게를 갖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급여·계좌 내역을 압류금지 범위와 대조해 은닉 주장에 답하고 재량면책 사정을 함께 정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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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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