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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명의만 빌려준 가족 사업 자료를 못 내면 파산 면책이 불허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2 갱신


꼭 그렇지 않습니다, 설명의무는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에 한정되고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정보라면 다 내지 못해도 면책불허가사유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동생이 실제 운영한 업체 자료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를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내지 못한 자료마다 그 이유를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그 자리에서

파산관재인이 자료를 요구하면 낼 수 있는 자료는 내고, 낼 수 없는 자료는 왜 없는지 서면으로 남기십시오. 설명의무는 파산관재인의 요청이 있을 때 생깁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하나도 빠짐없이 내야만 면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이 아니거나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정보라면 다 내지 못해도 설명의무 위반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70대인 D씨는 아파트 분양을 받으려다 잔금을 마련하지 못해 위약금 소송에서 졌고, 지연손해금까지 더해 빚이 5억원 넘게 불어났습니다. D씨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업체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동생이 운영했고, 동생이 D씨를 피보험자로 들었던 보험을 해지해 해약환급금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 파산관재인은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자료를 요구하고 해약환급금 일부를 파산재단에 넣으라고 권했는데, D씨가 이를 거절하자 법원은 면책을 허가하지 않았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못 내면 면책이 불허되나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설명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설명하면 설명의무위반죄가 되고 면책불허가사유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설명해야 할 내용은 파산관재인이 요구하는 모든 것이 아니라 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됩니다.

대법원 2024. 12. 26. 자 2024마6789 결정은 채무자 명의의 업체를 실제로는 동생이 운영했다면 그 사업소득 처분내역과 폐업자산 내역은 채무자의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채무자가 소득금액증명서와 사업계좌 거래내역을 냈고 폐업 당시 자산이 없었다고 여러 번 설명했다면, 자료가 다소 부족해도 절차에 전혀 협력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설명을 못 한 정당한 사유는 어떤 경우인가요?

요구받은 내용이 채무자가 가지고 있거나 지배하는 정보의 범위를 넘는 경우, 채무자의 지적 능력·나이·건강상태나 사안의 복잡성 때문에 온전한 설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정당한 사유입니다. 이런 사유가 있으면 설명이 부족해도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설명의무 위반 판단 기준(2024마6789 결정)
판단 단계기준이 사건
설명 대상파산절차 진행에 꼭 필요한 내용동생 운영 업체 자료는 해당 어려움
협력 정도전혀 협력하지 않을 정도로 불성실한지소득금액증명·계좌내역 제출
정당한 사유정보 범위 밖, 지적 능력·나이·건강고령, 의사소통 곤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564조 제1항 제1호, 제658조

2024마6789 사건의 채무자는 고령이고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려울 정도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어 보였고, 업체 폐업 뒤 3년 넘게 지나 파산을 신청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런 사정이면 일부 자료를 내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면책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어도 파산에 이른 경위와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재량면책이라고 합니다.

판단할 때는 빚이 생기고 늘어난 원인, 불허가사유 행위의 내용과 정도, 재기 의욕, 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함께 보고, 채무자를 사회로 복귀시키려는 면책제도의 취지를 염두에 둡니다. 2024마6789 사건에서는 거주 목적의 분양계약에서 생긴 빚이었고, 설명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경미하며 채권자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돈을 넣으라고 할 때 거절하면 불리한가요?

환가할 파산재단이 없거나 극히 적은데도 파산관재인이 돈을 넣으라고 권했다면, 이를 거절했다고 면책심사에서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파산관재인은 법원 허가를 받아 채무자에게서 일정한 돈을 받고 재산 매각을 대신하는 화해를 할 수 있지만, 이는 파산재단에 속하거나 회복될 재산이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대법원은 동생이 계약자로 보험료를 낸 보험의 해약환급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동생의 재산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파산관재인이 그 일부를 파산재단에 넣으라고 권하고 거절 사실을 불허가 의견에 반영한 것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대법원은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의정부지방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면책이 최종적으로 허가될지는 환송 뒤 심리에서 정해집니다. 2026. 10. 11.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문은 이 결정 당시와 같습니다.

파산 면책 설명의무 대응 순서

  • 요구 목록 정리 -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항목별로 적습니다. 어느 항목이 내 재산·소득과 관련 있는지 표시합니다.
  • 낼 수 있는 자료 제출 - 소득금액증명서, 통장 거래내역처럼 발급 가능한 자료는 바로 냅니다. 제출일을 기록합니다.
  • 못 내는 이유 소명 - 실제 운영자가 따로 있거나 자료가 없으면 그 사정을 사실확인서와 함께 서면으로 냅니다. 건강·인지 상태 자료도 붙입니다.
  • 편입 권유 대응 - 내 재산이 아닌 돈을 넣으라고 하면 그 재산의 명의와 납입 경위를 자료로 설명합니다. 응할지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습니다.
  • 불허가 시 즉시항고 - 면책 여부 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받는 즉시 기간을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파산 직전에 재산을 가족에게 넘겼거나 채권자목록에서 일부 채권자를 뺀 경우에는 부인권과 다른 불허가사유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절차 대리 사건을 수행합니다.

자료 요구를 받았을 때의 흐름
  1. 1

    요구 목록 정리

    항목별 관련성 표시

  2. 2

    가능 자료 제출

    증명서·거래내역

  3. 3

    불가 사유 소명

    사실확인서·진단서

  4. 4

    편입 권유 대응

    재산 귀속 설명

  5. 5

    즉시항고

    불허가 결정 시

실무상 착안점

파산관재인이 요구한 자료를 다 내지 못하면 면책은 끝났다고 여기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설명의무의 대상은 파산절차에 꼭 필요한 내용으로 한정되고, 채무자가 알 수 없는 정보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2024마6789 결정은 명의만 빌려준 사업의 자료를 이유로 한 면책불허가를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구를 받은 날, 낸 자료와 낸 날, 내지 못한 자료와 그 이유를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실제 운영자의 사실확인서, 사업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흐름, 진단서 같은 자료가 그 이유를 뒷받침합니다. 말로만 한 설명은 파산관재인 보고서에 「소명 부족」으로만 남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면책심문과 즉시항고에서 설명의무 위반이 없었거나 경미했다는 근거가 되고, 재량면책을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이 아닌 돈을 넣으라고 권했다면 그 경위도 남겨야 거절이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다툴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과 회생 절차 대리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관재인의 자료 요구 항목별로 제출 내역과 제출하지 못한 사유를 정리해 면책불허가 의견에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사기 형사 방어 및 사기 고소 대리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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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10.12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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