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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개인회생을 네 번째 다시 신청했더니 과거 기각 경력만으로 기각됐습니다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과거에 폐지·기각된 경력만을 이유로 다시 낸 개인회생 신청을 「불성실」로 기각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 심리하지 않고 경력만 문제 삼은 기각결정을 파기했습니다. 지금은 기각결정문의 이유가 경력뿐인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기한

개시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로 다툽니다. 즉시항고 기간이 지나면 기각결정이 확정되므로 결정문을 받은 날을 먼저 적어 두십시오.

재신청 횟수 자체를 줄이려고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법은 개인회생 재신청을 금지하지 않고, 법원은 신청 경위와 사정 변화를 따져야 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1년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인가받았지만 적립된 급여 일부를 생활비로 쓴 사실이 드러나 2022년 절차가 폐지됐습니다. 그 뒤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세 번 다시 신청했으나 절차 남용을 이유로 모두 기각됐습니다. C씨는 2026년 새 직장에서 월 280만원을 받게 되자 다시 신청했는데, 법원은 신청 경력만으로 불성실하다며 곧바로 기각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다시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불성실 기각이 되나요?

되지 않습니다.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로 기각하려면 서류 미제출 같은 절차상 잘못이 있거나, 절차 진행의 효과만 노리는 부당한 목적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법원은 세 번 기각된 뒤 네 번째로 신청한 채무자 사건에서, 재신청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고 법이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앞세우며 첫 폐지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 사정이 달라졌을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경력만 문제 삼은 기각결정을 파기했습니다. 기각이 확정되면 채무자에게 회생의 길이 사실상 막힌다는 점도 들었습니다.

법원은 부당한 목적을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신청에 이른 경위, 채무의 규모와 발생 시기, 돈을 쓴 곳, 강제집행할 재산이 있는지, 변제계획안 내용을 함께 봅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7호도 문언은 그대로입니다.

불성실 판단에서 보는 사정
적립금 임의 사용
유리한 사정: 첫 폐지 뒤 상당 기간 경과
신청 직후 새 채무
유리한 사정: 소득·부양가족 변화
압류 회피만 노린 정황
유리한 사정: 청산가치를 넘는 변제계획안

출처 - 대법원 2011. 6. 10. 자 2011마201 결정

  • 불리한 사정 - 앞선 절차에서 적립된 급여를 임의로 쓴 사실, 신청 직후 또다시 새 빚을 진 사실, 압류를 멈추는 데만 신청을 쓴 정황.
  • 유리한 사정 - 첫 폐지 뒤 몇 년이 지난 점, 소득이나 부양가족이 달라진 점, 이번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넘는 점.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어떻게 다투나요?

즉시항고를 하고 항고심에서 사정 변화를 보여 주는 자료를 냅니다. 항고심은 속심이므로 개시요건 충족 여부를 항고심 결정 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재신청 기각 뒤 항고 흐름
  1. 1

    기각결정 수령

    고지일과 이유 확인

  2. 2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장 제출

  3. 3

    항고심 자료 제출

    사정 변화 소명

  4. 4

    취소·환송

    원심에서 개시 여부 다시 판단

항고 대신 재신청을 고르는 것도 가능하지만, 같은 이유로 또 기각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번 결정의 이유가 경력뿐이라면 항고로 심리 누락을 다투는 편이 기록상 명확합니다. 항고법원이 즉시항고가 이유 있다고 보면 원래 결정을 취소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며, 원심은 이번에는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를 따져 개시 여부를 다시 정합니다.

개인회생 재신청 기각 대응 순서

  • 결정 이유 확인 - 기각결정문이 경력만 적었는지, 구체적 사정을 적었는지 봅니다. 경력만이면 심리 누락을 다툴 수 있습니다.
  • 앞선 사건 경위 정리 - 폐지·기각된 사건마다 날짜와 이유를 표로 만듭니다. 사정 변화를 보여 주는 뼈대가 됩니다.
  • 사정 변화 자료 - 새 직장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가족관계 변동 서류를 모읍니다. 부당한 목적이 없다는 근거가 됩니다.
  • 즉시항고 제기 - 결정문을 받은 뒤 즉시항고 기간 안에 항고장을 냅니다. 기간이 지나면 기각이 확정됩니다.
  • 항고심 자료 보강 - 항고심 결정 전까지 변제계획안 수정안과 소명자료를 냅니다. 항고심은 결정 시점 자료로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앞선 절차에서 적립금을 임의로 쓴 사실이 있다면 그 뒤의 사정 변화가 충분한지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와 재신청을 대리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여러 번 기각된 사람은 다시 신청해 봐야 소용없다고 체념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법은 재신청을 막지 않고, 법원이 불성실을 이유로 기각하려면 이번 신청에 부당한 목적이 있는지를 따로 심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앞선 사건들의 기록이 필요합니다. 각 사건의 신청일, 폐지·기각일, 이유를 적고, 그 뒤 직장·소득·가족관계가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날짜와 함께 남겨 두어야 「사정 변화」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 표와 증빙은 항고이유서의 중심이 됩니다. 항고심은 결정 시점까지 낸 자료로 판단하므로, 1심에서 빠진 사정 변화 자료를 항고심에서 채우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회생 개시신청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앞선 사건의 경위와 이후 사정 변화를 날짜별로 정리해 항고이유서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형사 공판 변론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이번 기각결정문·앞선 사건 결정문·최근 급여명세서·변제계획안을 준비해 주시면, 기각 이유의 위법 여부·사정 변화 소명 방법·항고와 재신청 중 선택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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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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