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생계급여를 가족 계좌로 보냈다는 이유로 파산 면책이 불허가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아니요,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은 압류금지 재산이라 가족에게 보냈어도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3마5633 결정으로 허위 진술 사유의 고의·명백성 요건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과의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면책불허가결정에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결정이 공고된 경우 공고일부터 14일, 그렇지 않으면 결정을 고지받은 날부터 1주 안에 해야 하므로,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합니다.
아니요,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을 가족에게 보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을 숨겼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급여들이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이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의심스러운 정황만으로 허위 진술을 단정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수급비 사용처를 한 푼까지 소명하지 못했다고 미리 면책을 포기하실 일은 아닙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E씨는 60대로 장애인 등록을 하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 장애수당을 받으며 파산과 면책을 신청했습니다. 2026. 2. 파산관재인은 E씨가 급여 대부분을 전 배우자와 아들 계좌로 보낸 점, 아들 명의로 E씨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여러 건 있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E씨는 아들에게 생활비를 빌려 쓰고 급여가 들어오면 갚아 왔다고 설명했지만, 차용증은 없고 계좌 이체 메모만 남아 있습니다. E씨는 법원이 재산을 숨겼다며 면책을 불허가하면 어떻게 하는지, 지금 어떤 자료를 내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은 끝인가요?
아닙니다. 법원은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해야 하고, 사유가 있더라도 파산에 이른 경위 등을 고려해 상당하면 면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사유로는 재산 은닉 등 사기파산에 해당하는 행위,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 재산상태에 관한 허위 진술 등이 있습니다.
이 중 허위 서류·진술 사유는 채무자가 '고의로' 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과실로 잘못 적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은닉 사유도 그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해야 문제가 됩니다.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이지만,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빠집니다. 이 결정은 원심이 이 두 요건을 넓게 적용한 것을 바로잡은 사안입니다. 관재인의 자료 요구와 면책의 관계는 「파산관재인이 자녀 재산자료까지 내라는데 다 못 내면 면책이 안 되나요?」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채무자는 무직이며 생계급여 518,540원, 주거급여 163,000원, 장애수당 40,000원을 받는다고 신청서에 적었습니다. 원심은 급여 대부분을 전 배우자와 자녀에게 보낸 점, 여러 지역을 오간 점, 아들 업체에서 일했던 점, 자녀 명의 보험 5건의 보험료가 그 계좌에서 나간 점을 들어 허위 진술과 재산 은닉을 인정하고 면책을 불허가했습니다.
| 원심이 든 사정 | 원심 판단 | 대법원 판단 |
|---|---|---|
| 수급비 대부분을 전 배우자·자녀에게 송금 (핵심 행) | 재산 은닉 | 압류금지 재산이라 파산재단 아님 |
| 자녀 명의 보험 5건 보험료 납부 | 재산 은닉 | 환급금 미미, 은닉 평가 불가 |
| 여러 지역 이동, 과거 아들 업체 근무 | 직업·소득 허위 진술 | 신청 당시 다른 직업 보유 자료 없음 |
| 차용·변제 주장에 소명 자료 없음 | 진술 신뢰 불가 | 의심 정황만으로 불허가 불가 |
허위 진술 사유는 고의가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야 합니다.
출처 -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허위 신청서류·진술 사유는 객관적 자료로 명백히 드러나야 하고, “단지 채무자가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채무자의 진술을 신뢰하기 어려운 정황이 존재한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섣불리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했습니다. 생계급여 등은 지정계좌로 지급되는 압류금지 재산이라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으므로, 가족에게 보내 일부가 보험료로 쓰였어도 은닉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수급비가 아닌 돈을 가족에게 보냈다면 어떻게 되나요?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결정은 압류금지 재산에 관한 것입니다. 근로소득으로 모은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받을 돈처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다면 은닉이나 불리한 처분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범위를 넘는 생활비 예금도 마찬가지로 따져 봅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가족에게 보낸 돈이 생계급여·주거급여·장애수당인가요?
수급계좌 내역으로 압류금지 재산임을 소명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근로소득·예금·환급금 등 다른 돈도 가족에게 보냈나요?
송금 경위와 남은 재산을 정리해 은닉 의심에 대응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신청서에 사실과 다르게 적은 부분이 있나요?
정정 서면을 내고 고의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밝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3호
면책불허가결정을 이미 받았나요?
즉시항고 기간을 확인하고 바로 불복을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4항, 제13조
또 수급비라도 그 돈으로 가족 명의 부동산을 사는 등 다른 재산으로 바뀌었다면 사정을 따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는 송금액 일부가 보험료로 나갔지만,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2만 5,000원에도 못 미쳤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가족에게 보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지금 무엇으로 남아 있는지를 계좌 단위로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급계좌가 아닌 일반 계좌로 급여를 받았다면 입금 명목이 드러나는 자료를 따로 챙겨 두어야 합니다.
파산 면책 심리 대응 순서
- 수입 원천 정리 - 급여수급계좌와 일반 계좌를 나누고, 입금된 돈이 어떤 급여인지 표시합니다.
- 송금 경위 소명 - 가족에게 보낸 돈의 목적(생활비 정산, 부양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고, 남아 있는 자료를 함께 냅니다.
- 직업·소득 자료 제출 - 신청 당시 무직이라면 고용보험 이력, 건강보험 자격 등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합니다.
- 기재 오류 정정 - 신청서에 실수로 틀린 부분이 있으면 먼저 정정 서면을 내 고의가 아님을 밝힙니다.
- 불허가 시 즉시항고 - 불허가결정을 받으면 기간 안에 즉시항고하고, 이 결정의 법리를 근거로 다툽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가족에게 보낸 돈이 압류금지 급여인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인지와 신청서 기재가 고의인지에 따라 면책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면책 심리에서 관재인이 가장 먼저 보는 것은 계좌 거래내역입니다. 수급비가 들어오자마자 가족에게 빠져나가면 은닉 의심을 받기 쉬운데, 이때 급여수급계좌 내역인지 일반 계좌 내역인지를 구분해 내는 것만으로도 쟁점이 크게 줄어듭니다. 수급계좌 입금액은 압류금지 재산이라는 점을 첫 의견서에서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가족 명의 보험은 해지환급금 규모가 관건입니다. 이 사건도 환급금이 거의 없다는 조회서가 판단에 영향을 주었습니다. 보험가입조회서와 환급금 확인서를 미리 내 두면, 보험을 통해 재산을 옮겼다는 의심을 초기에 막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면책불허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수행해 왔으며, 계좌별 자금 원천을 정리해 은닉 의심에 대응합니다.
- 개인파산·면책 신청
- 파산관재인 조사 대응
- 면책불허가결정 즉시항고
- 압류금지 재산 소명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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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제1항 제1호·제3호·제2항·제4항
- 대법원 2023. 8. 18. 자 2023마5633 결정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3조
- 민사소송법 제44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50조 제1항 제1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 제1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5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제50조의4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82조 제2항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