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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선고 뒤에 받은 월급이나 상속재산도 파산재단에 들어가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재단은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으로 정해지므로 선고 뒤에 일해서 받은 월급이나 선고 뒤 개시된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가 선고 당시 재산과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장래 청구권만 파산재단으로 정합니다. 지금은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그 전에 가진 재산과 그 뒤에 생긴 재산을 나누어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기한

임차보증금 일부나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선고 뒤에 받는 월급을 파산관재인에게 넘겨야 하는지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선고 뒤의 근로로 생긴 월급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M씨는 회사원으로 2025년 카드와 신용대출 채무 7,000만원을 갚지 못해 파산을 신청했고, 2026. 4.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당시 예금 180만원과 2019년식 승용차가 있었고, 회사에 계속 다니며 매달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2026. 7.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M씨는 앞으로 받을 월급과 상속재산을 관재인이 가져가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재단에는 어떤 재산이 들어가나요?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예금, 자동차, 부동산, 보험 해약환급금, 받을 돈이 모두 포함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행사할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넣습니다.

예를 들어 선고 전까지 근무한 기간에 대응하는 퇴직금은 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장래의 청구권이어서 압류할 수 있는 범위에서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습니다.

선고 뒤에 받은 월급과 상속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선고 뒤의 근로로 받는 월급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파산재단의 범위는 선고 시점을 기준으로 고정되므로, 선고 뒤에 새로 얻은 재산은 채무자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산입니다. 파산채권자는 이 재산에 개별적으로 강제집행할 수도 없습니다.

파산재단 포함 여부(2026. 9. 30. 기준)
선고 당시 예금
파산재단: 포함(압류금지분 제외)
이유: 선고 당시 재산
선고 전 근무분 퇴직금
파산재단: 절반 포함
이유: 선고 전 원인 장래 청구권
선고 뒤 월급
파산재단: 불포함
이유: 선고 뒤 취득
선고 뒤 개시된 상속
파산재단: 불포함
이유: 선고 뒤 취득
선고 전 개시된 상속
파산재단: 포함
이유: 선고 당시 재산
면제 결정 받은 재산
파산재단: 불포함
이유: 면제재산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제383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상속도 같은 기준입니다. 각색 사례처럼 파산선고 뒤인 2026. 7.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그 상속재산은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반대로 선고 전에 상속이 개시되었다면 상속분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이를 포기하거나 숨기면 부인권이나 면책불허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은 무엇인가요?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급료·연금·상여금의 2분의 1 상당액, 퇴직금의 2분의 1 상당액, 보장성보험의 보험금, 생계비계좌 예금 등 민사집행법이 압류를 금지한 재산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 급여·퇴직금 - 2분의 1 상당액은 압류금지로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생계비계좌 예금 - 민사집행법이 정한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은 압류할 수 없습니다.
  • 면제재산 - 주거용 임차보증금 중 일정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재산은 신청으로 면제받습니다.

면제재산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 채무자는 법원에 면제재산을 신청해 주거용 건물의 임차보증금반환청구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뺄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일 이후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 자료를 붙여 서면으로 신청합니다.

파산재단과 면제재산 신청 시점
  1. 파산신청일

    면제재산 신청 가능 시작

  2. 파산선고

    파산재단 범위 고정

  3. 선고 후 14일

    면제재산 신청 마감

  4. 선고 이후

    새로 얻은 재산은 채무자 몫

실무에서는 파산신청서를 낼 때 면제재산 신청서를 함께 냅니다. 법원이 면제를 결정하면 그 재산은 관재인이 환가하지 않고 채무자가 생활에 씁니다.

파산재단 대응 순서

  • 선고일 확인 - 파산선고 결정문의 선고 일시를 확인합니다. 이 시점이 파산재단 범위의 기준입니다.
  • 선고 당시 재산 목록 - 예금 잔액, 차량, 보험 해약환급금, 퇴직금 예상액을 선고일 기준으로 적습니다. 관재인 조사에 대비합니다.
  • 압류금지 재산 구분 - 급여·퇴직금 2분의 1, 보장성보험금, 생계비계좌 예금을 따로 표시합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집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에 쓸 재산의 면제를 신청합니다. 선고 후 14일 안에 해야 합니다.
  • 선고 후 재산 관리 - 선고 뒤 월급과 상속재산은 별도 계좌로 관리합니다. 선고 전 재산과 섞이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속 개시일이 파산선고 직전이거나 선고 전후에 걸친 성과급·퇴직금이 있다면 지급 규정과 날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 대리와 파산재단 범위 다툼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하면 앞으로 버는 돈과 물려받을 재산까지 모두 채권자에게 넘어간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파산재단은 선고 시점에 고정되고, 선고 뒤의 월급과 상속재산은 채무자의 몫입니다. 파산이 새 출발의 절차가 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기준 날짜를 정확히 남겨야 합니다. 파산선고 일시, 상속 개시일, 성과급 지급 기준일, 퇴직일을 서류로 확인하고, 선고 뒤 받은 돈은 별도 계좌로 관리해야 관재인 조사에서 선고 전 재산과 구분됩니다.

관재인은 선고 당시 재산을 통장 거래내역과 등록원부로 조사하고, 누락된 재산이 발견되면 환가하거나 면책 심리에서 문제 삼습니다. 선고일 기준 잔액 증명과 상속 개시일을 보여 주는 기본증명서는 재산 은닉이 아니라는 점을 소명하는 기록이 됩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선고 전 재산과 선고 뒤 재산을 나누고 압류금지·면제재산을 먼저 확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결정문·통장 거래내역·급여명세서·기본증명서를 준비해 주시면, 파산재단 포함 범위, 선고 후 재산 구분, 압류금지·면제재산 신청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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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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