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선고를 받은 뒤 제 차를 팔면 그 매매는 효력이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아니요,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에 속한 차를 팔았다면 그 매매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재산은 모두 파산재단이 되고 그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처분하려는 재산이 면제재산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산관재인과 확인하십시오.
생활에 필요한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는 면제재산 신청은 파산신청일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면제재산목록과 소명자료를 붙인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파산선고를 받았다고 해서 살던 집에서 곧바로 나가야 하거나 생활비 통장까지 모두 빼앗기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처음부터 파산재단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씨는 2026. 5. 파산선고를 받았습니다. 선고 뒤 생활비가 급해 시가 약 600만원인 승용차를 중고차 업체에 팔고 대금을 받았습니다. 그 뒤 파산관재인에게서 차량 처분 경위를 설명하라는 연락이 왔고, B씨는 이미 끝난 매매가 무효가 되는지, 면책에 문제가 생기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제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선고 당시 채무자가 가진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합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보험 해약환급금, 받을 돈이 모두 포함되고, 파산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에 받을 청구권도 파산재단에 들어갑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속합니다. 채무자는 재산의 명의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도 팔거나 담보로 잡힐 권한을 잃습니다.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이 원칙을 원안 당시와 같게 정하고 있습니다.
파산선고 뒤에 한 매매는 무효인가요?
파산선고 뒤 채무자가 파산재단 재산에 관해 한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계약이 곧바로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파산관재인은 그 매매가 없는 것처럼 차량을 파산재단으로 되찾거나 대금 상당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일 당일에 한 법률행위는 파산선고 뒤에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선고일에 계약서를 썼다면 선고 전에 한 것이라는 점을 채무자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매수인이 대금을 이미 치렀다면, 매수인은 그 대금을 파산재단에 대한 권리로 주장할 수 있는지 따로 따져야 하므로 거래 기록을 함께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파산재단에서 빠지는 재산도 있나요?
있습니다. 압류할 수 없는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더해 개인 채무자는 법원에 신청해 다음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재산 | 파산재단 | 비고 |
|---|---|---|
| 선고 당시 부동산·차량·예금 | 포함 | 파산관재인이 환가 |
| 선고 전 원인의 장래 청구권 | 포함 | 제382조 제2항 |
| 압류금지재산 | 제외 | 제383조 제1항 |
|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 면제 신청 | 선고 후 14일 안 |
| 6월간 생계비 재산 | 면제 신청 | 대통령령 금액까지 |
- 선고 당시 부동산·차량·예금
- 파산재단: 포함
- 비고: 파산관재인이 환가
- 선고 전 원인의 장래 청구권
- 파산재단: 포함
- 비고: 제382조 제2항
- 압류금지재산
- 파산재단: 제외
- 비고: 제383조 제1항
- 주거용 임차보증금 일부
- 파산재단: 면제 신청
- 비고: 선고 후 14일 안
- 6월간 생계비 재산
- 파산재단: 면제 신청
- 비고: 대통령령 금액까지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383조
- 주거용 임차보증금 -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입니다.
- 6월간 생계비 - 채무자와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6월간의 생계비에 쓸 특정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까지입니다.
파산선고 효과 대응 순서
- 재산 목록 대조 - 파산신청 때 낸 재산목록과 지금 가진 재산을 맞춰 봅니다. 빠진 재산이 있으면 먼저 보충합니다.
- 면제재산 신청 - 임차보증금과 생계비 예금을 파산재단에서 빼 달라고 신청합니다. 파산선고 후 14일 안에 서면으로 냅니다.
- 처분 중단 - 선고 뒤에는 차량·예금·보험을 팔거나 해지하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파산관재인과 먼저 협의합니다.
- 처분 경위 설명 - 이미 처분했다면 날짜·가격·사용처를 정리해 파산관재인에게 설명합니다.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면책에 불리합니다.
- 대금 반환 협의 - 파산관재인이 대금 상당액을 파산재단에 넣으라고 하면 금액과 납부 방식을 협의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처분한 재산이 면제재산에 해당하거나 파산선고 전에 계약이 끝났다면 계약서와 이체 내역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대리합니다.
- 1
파산선고
재산은 파산재단으로
- 2
면제재산 신청
선고 후 14일 안
- 3
파산관재인 조사
재산·처분 내역 확인
- 4
환가·배당
채권자에게 분배
실무상 착안점
파산선고를 받아도 명의가 그대로이니 내 물건은 내가 처분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 순간부터 처분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있고, 채무자가 판 재산은 파산관재인이 다시 파산재단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산선고일과 각 처분일의 선후가 가장 먼저 확인할 사실입니다. 매매계약서 작성일, 대금 입금일, 명의이전일을 기록으로 남겨 두어야 선고 전 처분인지 선고 뒤 처분인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이 기록은 면책심리에서도 쓰입니다. 선고 뒤 처분을 숨기거나 설명하지 않으면 채무자의 의무 위반으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고, 처분 경위와 대금 사용처를 먼저 밝힌 경우에는 재량면책을 구할 여지가 남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 신청과 면책 절차를 대리해 왔으며, 파산선고일을 기준으로 재산 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면제재산 신청과 파산관재인 설명을 함께 준비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가사·상속 사건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파산선고 결정문·재산목록·차량 매매계약서·예금 거래내역을 준비해 주시면, 처분 행위의 효력·면제재산 해당 여부·면책에 미칠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3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4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9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3조 제2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82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1조 제1항 제1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 제5호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