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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파산 신청 전 이혼하며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해 주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파산 신청 전 재산분할도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맞게 나눈 상당한 범위의 분할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가 부인 대상을 정하고, 대법원 2004다58963 판결은 과대한 분할의 초과분만 문제 삼습니다. 지금은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들어 분할 비율이 기여에 맞는지 확인하십시오.

기한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재산분할을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파산 신청 직전의 재산분할은 이 기간 안에 들어가 관재인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할을 했다는 사실을 파산 신청서에서 빼거나 숨길 필요는 없습니다.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오히려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C씨는 2024년 운영하던 음식점을 닫으면서 금융기관 채무 2억 3,000만원이 남았고, 2026년 초 파산 신청을 고려하게 됐습니다. C씨 명의의 아파트는 18년 혼인 기간 동안 맞벌이한 배우자와 함께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C씨는 2026년 봄 협의이혼을 하면서 이 아파트를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넘긴 뒤 파산을 신청해도 문제가 없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파산 신청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을 하면 부인권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도 재산 처분행위여서 부인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혼인 중 함께 모은 재산을 기여에 맞게 나눈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은 부인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제는 분할이 지나치게 과대한 경우입니다.

재산분할과 부인권 행사 기간
  1. 재산분할

    부인 대상 행위일, 10년 기간 시작

  2. 파산 신청

    6월 내 무상행위 확인 기준

  3. 파산선고

    2년 부인권 행사 기간 시작

  4. 관재인 검토

    상당성 소명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를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의 청산에 더해 이혼 뒤 부양과 위자료의 성질도 가질 수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서 한 분할이라도 곧바로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재산분할의 액수를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도록 합니다.

어느 정도면 과대한 재산분할로 보나요?

재산분할이 민법이 정한 분할 기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과대하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재산을 빼돌렸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문제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상당한 부분을 넘는 초과분만 되돌려집니다.

재산분할의 상당성에 따른 처리
기여에 맞는 상당한 분할
부인 여부: 원칙적으로 부인 안 됨
근거: 민법 제839조의2 제2항
과대한 분할·특별한 사정
부인 여부: 상당 부분 초과분만 문제
근거: 2004다58963 판결
신청 직전 6월 내 무상 이전
부인 여부: 무상부인 대상
근거: 제391조 제4호

출처 - 민법 제839조의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대법원 2004다58963 판결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은 채권자취소권(사해행위취소) 사안에서, 재산분할로 무자력이 되더라도 상당한 정도를 벗어난 과대한 분할이고 재산분할을 구실로 한 재산처분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취소 대상이 아니고, 취소되더라도 상당한 부분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은 이혼 경위, 자녀 양육 부담, 분할자가 받아 간 퇴직금 등을 함께 보아 아파트 증여를 상당한 재산분할로 인정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판단에서도 이 기준이 참고됩니다.

파산 직전 재산분할이 면책에 영향을 주나요?

상당한 범위의 재산분할이고 신청서에 사실대로 적었다면 면책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빼돌렸거나 신청서류에 숨기면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면 사기파산죄에 해당할 수 있고, 법원은 이런 행위가 있으면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재산상태에 관해 허위 진술을 한 경우도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재산분할 협의서, 분할 대상 재산 목록, 혼인 기간의 기여 자료를 함께 제출해 분할이 상당한 범위라는 점을 보여 주는 편이 안전합니다.

파산 전 재산분할 대응 순서

  • 공동재산 목록 작성 - 혼인 중 취득한 재산과 채무를 목록으로 만듭니다. 분할 대상과 기여를 확인하는 출발점입니다.
  • 분할 비율 산정 - 혼인 기간과 쌍방 기여, 양육 부담을 반영해 비율을 정합니다. 과대한 분할인지 가르는 기준입니다.
  • 협의서·조정 조서 확보 - 분할 내용을 협의서나 가정법원 조정 조서로 남깁니다. 분할 경위를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 신청서 기재 - 파산 신청서의 재산 처분 내역에 재산분할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누락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됩니다.
  • 관재인 소명 - 관재인이 부인권 검토를 하면 기여 자료로 상당성을 소명합니다. 초과분만 부인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이혼 없이 재산만 배우자 명의로 넘기거나 파산 신청 직전 6개월 안에 무상으로 넘긴 경우라면 다른 부인 유형(무상부인)이 문제 되므로 등기부와 협의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파산을 앞둔 채무자는 「이혼하고 재산분할로 넘기면 채권자가 손댈 수 없다」거나, 반대로 「파산 전 재산분할은 전부 무효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아닙니다. 기여에 맞는 상당한 범위의 분할은 유지되고, 그 범위를 넘는 과대한 부분만 부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분할 비율을 뒷받침하는 기록이 결론을 가릅니다. 혼인 기간, 재산을 취득한 시기와 자금 출처, 배우자의 소득과 가사·양육 기여, 분할 협의를 한 날을 협의서나 조정 조서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이혼 직후 곧바로 파산을 신청하면 그 시점 자체가 의심을 받습니다.

이 기록은 파산관재인이 부인권을 검토할 때 상당성을 소명하는 자료가 되고, 부인 소송이 제기되면 초과분의 범위를 계산하는 근거가 됩니다. 신청서에 재산분할을 사실대로 적어 두어야 면책 심리에서도 재산 은닉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개인파산·면책 신청과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관련 소송을 수행해 왔으며, 재산분할의 기여 자료를 먼저 정리해 신청서에 사실대로 반영하고 관재인 검토에 소명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가사·상속 사건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부동산 등기부·재산분할 협의서나 조정 조서·혼인 중 재산 취득 자료·채무 내역서를 준비해 주시면, 재산분할의 상당성·부인권 행사 가능 범위·파산 신청 시기와 면책 영향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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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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