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지급불능 회사와 거래하고 받은 대금도 파산관재인이 부인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4 갱신
새로 공급한 물건이나 역무의 대가로 맞바꾸어 받은 돈은 상대가 지급불능이었어도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 2017다287648 판결로 편파행위의 범위, 판단 기준 시점, 수익자의 선의 증명, 부인권 행사기간을 정리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의 부인권은 파산선고일부터 2년, 문제 된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행사할 수 없습니다. 반환 청구를 받으면 먼저 이 기간부터 따져 봅니다.
새로 물건을 공급하거나 일을 해 주고 그와 맞바꾸어 대가를 받았다면, 상대 회사가 지급불능이었어도 원칙적으로 부인 대상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동시교환적 거래이고 받은 급부와 소멸한 채무액 사이에 합리적 균형이 있으면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대가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는 사정만으로 받은 돈을 모두 돌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A씨는 세무 대리인으로 B사의 부가가치세 환급 불복을 맡으면서 착수금 없이 성공보수만 받기로 했습니다. B사는 이미 대금을 못 내는 상태였고, 계약 때 환급금 중 보수 상당액을 A씨가 받도록 하는 서류를 써 주었습니다. 2024. 7. 승소해 A씨는 환급금에서 보수를 정산했는데, 2025. 10. B사에 파산이 선고되었습니다. 2026. 4. 파산관재인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편파행위라며 보수를 돌려 달라고 통지했습니다. A씨는 돌려줘야 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특정 채권자에게 갚는 것도 부인 대상인가요?
그렇습니다.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주어 다른 채권자보다 유리하게 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됩니다. 지급불능 상태에서 오래된 빚을 한 사람에게만 갚았다면 부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편파행위로 보려면 채무자 재산관계에 영향을 주어 채권자 사이의 평등을 해쳐야 합니다. 새로 받은 급부의 대가로 그만큼을 지급했다면 재산이 줄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익을 받은 사람이 행위 당시 해함을 몰랐다면 부인할 수 없지만, 그 선의는 이익을 받은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했나요?
지급불능 상태의 회사가 변호사들에게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불복을 맡기며 성공보수만 주기로 하고, 환급금을 받아 보수를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회사는 국세환급금양도요구서를 써 주었고, 행정소송에서 이긴 뒤 보수 상당액의 채권양도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그 뒤 파산했습니다.
| 거래 형태 | 부인 여부 | 판단 포인트 |
|---|---|---|
| 오래된 빚을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 | 부인될 수 있음 | 편파행위, 수익자 선의 증명 필요 |
| 새 급부와 동시에 균형 있는 대가 지급 (핵심 행) | 원칙적으로 부인 안 됨 | 동시교환, 합리적 균형 |
| 일을 끝낸 뒤 새로 채권을 넘겨받음 | 부인될 여지 큼 | 기존 채무 변제 성격 |
| 사회적으로 필요·상당한 지급 | 예외적으로 부인 안 됨 | 자금 원천, 관계, 강요 여부 |
출처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대법원은 양도요구서를 줄 때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한 채권양도계약이 이미 맺어졌고, 뒤의 계약서와 통지는 대항요건을 갖춘 것에 불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행위인지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양도는 변호사의 역무와 실질적으로 동시교환이고 합리적 균형도 있어 부인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행위를 한 때입니다. 조건이 붙은 약정이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조건이 성취된 때가 아니라 약정한 때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보수 약정과 양도 서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가 결론을 가릅니다. 일을 다 마친 뒤 새로 채권을 넘겨받았다면 이미 생긴 보수채권을 갚은 것이어서 편파행위로 볼 여지가 커집니다.
받은 금액이 일한 대가에 비해 지나치게 크면 그 초과 부분은 균형을 잃었다고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또 부인 대상이 되더라도 행위 당시 사정상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했다고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자금 원천,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 변제 강요 여부 등을 봅니다.
부인되면 무엇을 돌려줘야 하나요?
부인권이 행사되면 파산재단은 그 행위 전 상태로 회복됩니다. 받은 돈이라면 그 돈을, 넘겨받은 채권이라면 그 채권이나 그 가액을 파산재단에 돌려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무상으로 받은 것을 부인당한 경우 행위 당시 선의였다면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만 돌려주면 됩니다.
스스로 점검해 보기
해당하는 문항이 있으면 그 할 일부터 챙겨 두세요. 혼자 하기 어려우면 변호사에게 맡기세요.
파산선고일부터 2년이 지났거나 행위일부터 10년이 지났나요?
부인권 행사기간 경과를 먼저 주장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받은 돈이 새로 제공한 물건이나 역무의 대가였나요?
급부 내용과 금액을 맞대어 동시교환과 균형을 입증할 자료를 모읍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대가 약정이나 양도 서류를 일하기 전에 받아 두었나요?
그 서류의 작성일을 부인 대상 행위 시점으로 주장합니다.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거래 당시 상대가 지급불능인 줄 몰랐나요?
몰랐다는 근거 자료를 직접 준비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
부인 청구를 받으면 전부를 다투기보다 행위를 나누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가 약정 때 이미 넘겨받은 부분과 일을 끝낸 뒤 따로 받은 부분, 통상 보수를 넘는 부분을 구분하면 다툴 범위가 분명해집니다. 반환 뒤 남는 정당한 채권은 파산채권으로 신고해 배당을 받습니다.
파산 전 받은 변제를 둘러싼 부인의 유형과 상계 제한은 「거래처가 회생을 신청했는데 먼저 받은 변제를 돌려줘야 하나요? 부인의 네 가지 유형과 지급정지 전 60일·6월의 기간,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와 금지되는 경우, 1년 이상 전에 생긴 원인의 예외, 부인권 행사기간 2년·10년까지」에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파산관재인 반환 청구 대응 순서
- 기간 확인 - 파산선고일과 행위일을 확인해 2년·10년 기간이 지났는지 봅니다.
- 행위 시점 특정 - 대가 약정, 양도 서류, 실제 지급일 중 어느 것이 부인 대상 행위인지 정리합니다.
- 대가 관계 입증 - 공급한 물건이나 제공한 역무와 받은 금액을 맞대어 균형을 보여 줍니다.
- 선의 자료 정리 - 행위 당시 상대 회사의 상태를 몰랐다면 그 근거를 모읍니다.
- 답변과 협의 - 부인 청구나 소송에 답변하고, 일부 반환으로 정리할지 판단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대가 약정을 한 시점과 제공한 급부의 가치, 받은 금액의 균형에 따라 부인 여부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와 부인 소송 대응, 회생·파산 거래 자문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부인 소송에서 가장 많이 다투는 것은 행위가 언제 있었느냐입니다. 보수 약정서와 채권양도 서류, 실제 송금일이 서로 다르면 파산관재인은 가장 늦은 날을 부인 대상 행위로 잡습니다. 대가를 약정하면서 바로 담보나 양도 서류를 받아 두었다면 그 날짜를 증명할 원본과 전자 기록을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지급불능을 알았다는 점은 수익자에게 불리하게 추정됩니다. 그래서 선의만으로 다투기보다, 새로 제공한 급부와 받은 금액이 맞바꾼 관계였다는 점을 계약서·작업 기록·시장 단가로 입증하는 쪽이 실효성이 큽니다. 보수가 통상 수준보다 높으면 초과 부분은 따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관재인의 부인 청구·부인 소송 대응과 회생·파산 직전 거래 검토를 수행해 왔으며, 행위 시점과 대가 관계를 자료로 정리해 반환 범위를 다툽니다.
- 파산관재인 부인 청구 대응
- 부인의 소 방어
- 회생·파산 직전 거래 검토
- 채권양도·담보 약정 자문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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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제1호·제4호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7다287648, 287655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5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6조
- 민법 제2조
- 민법 제686조
2026.10.14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자료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 법무법인 윤성 · 무단 복제·자동 수집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