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돌려줄 돈을 내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10.11 갱신
아니요,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돌려줘야 하는 돈은 내가 가진 파산채권과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부인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상계금지의 예외인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지금은 받은 돈을 반환한 뒤 되살아나는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할 준비부터 해 두십시오.
부인권 행사로 반환 판결을 받았다면 상계를 내세워 버티기보다, 받은 돈을 반환한 뒤 되살아나는 내 채권을 파산채권으로 행사할 준비를 합니다. 급부를 반환하거나 가액을 상환하면 상대방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받은 돈을 돌려주면 내 채권도 함께 사라진다고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환한 만큼 원래 채권이 되살아나 파산절차에서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을 받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L사는 거래처 M사에 물품대금 채권이 있었는데, M사가 2023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사실을 알면서 M사로부터 일부 대금을 먼저 받았습니다. 회생이 실패해 M사가 파산하자 파산관재인은 그 변제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부인권을 행사했고, L사에 받은 돈을 돌려주라는 판결이 2025년 확정됐습니다. L사는 아직 받지 못한 나머지 물품대금 채권과 이 반환채무를 상계했다며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부인권으로 돌려줄 돈을 내 채권과 상계할 수 있나요?
상계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은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로 파산채권자가 부담하게 된 원상회복의무는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가 아니므로,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있었음을 알고 그 채무를 부담했다면 이를 수동채권으로 한 상계는 금지된다고 보았습니다. 상계로 채무가 소멸했다며 낸 청구이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은 원심이 유지됐습니다.
상계를 허용하면 그 채권자만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채권을 회수하는 결과가 됩니다. 부인권은 파산재단을 충실하게 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하려는 제도이므로, 이 목적과 충돌한다는 이유입니다.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면 상계가 되지 않나요?
이번 판결은 부인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가 그 예외에 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2026. 10. 4.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채권자가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을 알고 채무자에게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상계를 금지하면서, 그 부담이 법정의 원인에 의한 때 등은 제외합니다.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는 위기 시기에 일부러 만든 채무가 아니어서 상계 위험이 없다는 취지입니다.
| 채무 발생 원인 | 상계 |
|---|---|
| 원칙 | 금지 |
| 법정의 원인 | 가능 |
| 신청을 알기 전 원인 | 가능 |
| 파산선고 1년 전 원인 | 가능 |
| 부인권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금지(법정의 원인 아님) |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2호,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부인권은 채무자의 사해행위나 편파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행사되는 것입니다. 대법원은 이런 경위로 생긴 원상회복의무를 법정의 원인에 의한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파산관재인은 어떤 행위를 부인할 수 있나요?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해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지급정지나 파산신청 뒤에 한 채무소멸 행위 등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위기 시기에 특정 거래처에만 대금을 먼저 갚은 것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이익을 받은 사람이 그 행위 당시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부인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했다가 파산한 경우도 같나요?
회생절차가 실패해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경우, 그 전에 지급정지나 파산신청이 없었다면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지급정지 또는 파산신청으로 봅니다. 그래서 상대방 회사의 회생 신청을 알고 채무를 부담했다면 파산절차에서 상계금지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원심도 회생절차개시신청을 알았다는 점을 근거로 상계금지 예외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산 거래처 부인권 대응 순서
- 수령 내역 확인 - 거래처에서 받은 돈의 날짜와 금액을 정리합니다. 회생·파산 신청일 전후인지가 부인 대상 여부를 가릅니다.
- 인식 시점 확인 - 신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공문·문자로 확인합니다. 몰랐다면 부인권 항변이 가능합니다.
- 상계 가능성 점검 - 내 채권과 반환채무를 상계할 수 있는지 따집니다. 부인에 따른 반환채무는 상계가 막힙니다.
- 반환과 채권 회복 - 반환 판결이 나면 반환 뒤 되살아난 채권을 정리합니다. 원래 채권은 원상으로 회복됩니다.
- 파산채권 신고 - 회복된 채권을 파산절차에서 신고합니다. 신고 기간은 법원 공고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상계할 채무가 신청 사실을 알기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것이거나 파산선고 1년 전에 생긴 원인에 의한 것이면 계약서와 거래 기록을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 회생·파산 절차의 채권 신고와 부인 소송 대응을 수행합니다.
- 1
부인권 행사
파산관재인이 변제 부인
- 2
반환
받은 돈을 파산재단에 반환
- 3
채권 회복
원래 채권이 원상으로 회복
- 4
파산채권 행사
신고 후 배당 참여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파산하면 받을 돈과 돌려줄 돈을 맞바꾸면 된다고 생각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평소에는 상계가 가장 빠른 회수 수단이지만, 파산절차에서는 위기 시기에 생긴 채무로 상계하는 것이 넓게 막힙니다. 부인권으로 돌려줄 돈은 특히 그렇습니다.
다툼은 시점 기록에서 갈립니다. 거래처의 회생·파산 신청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대금을 언제 받았는지, 반환채무의 원인이 그 전에 생겼는지가 공문·문자·입금 내역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신청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부인권 자체를 다투는 근거도 됩니다.
이 기록은 부인 소송에서 악의 여부를 가르고, 상계금지 예외를 주장할 때 증거가 됩니다. 반환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되살아난 채권액을 확정해 파산채권 신고와 배당에 쓰입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거래처의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 신고와 부인 소송 대응을 수행해 왔으며, 대금 수령 시점과 신청 사실 인식 시점을 먼저 확정한 뒤 부인 항변과 상계 가능성, 채권 회복 범위를 함께 검토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당해세 우선순위 배당 다툼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법무법인 윤성 × Lex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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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2598 판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9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2조 제1호·제2호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7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91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제1호
2026.10.11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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