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
빌려준 장비가 파산한 거래처 재산에 섞였는데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파산한 거래처가 갖고 있던 물건이 내 소유라면 환취권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407조는 채무자 소유가 아닌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환취하는 권리가 파산선고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내 물건임을 보여 줄 계약서와 영수증을 모아 두십시오.
맡긴 물건이 파산재단 목록에 올라 있다는 말을 들었다면, 소유권을 보여 주는 계약서·구입 영수증·임대차(리스)계약서를 먼저 모으십시오. 환취권은 내 물건이라는 증명에서 시작합니다.
파산채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내 물건은 파산관재인에게 직접 돌려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B사는 2025년 5월 인테리어 업체 C씨에게 3,000만원짜리 도장 장비를 월 80만원에 빌려주었습니다. C씨는 2026년 6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은 작업장에 있던 장비를 모두 파산재단 목록에 올렸습니다. B사는 채권신고를 해서 배당을 기다려야 하는지, 장비를 바로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취권은 어떤 권리인가요?
환취권은 채무자 재산이 아닌데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에 섞여 관리되는 물건을 진짜 주인이 돌려받는 권리입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빌려준 장비, 맡긴 물건, 리스 차량처럼 소유권이 나에게 남아 있는 재산이 대상입니다.
환취권은 파산채권처럼 배당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반환이나 인도를 요구하고, 파산관재인이 거부하면 소송으로 다툽니다. 강제집행 대상이 된 제3자 물건을 지키는 민사집행법상 제3자이의의 소와 목적이 비슷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회생절차에서도 환취권이 있나요?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는 파산절차의 환취권 규정(제407조부터 제410조까지)이 준용되고, 이때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읽습니다. 개인회생에서는 채무자 본인이 재단을 관리하므로 채무자를 상대로 돌려달라고 합니다.
| 절차 | 근거 | 반환 요구 상대 |
|---|---|---|
| 파산 | 제407조 | 파산관재인 |
| 개인회생 | 제585조(준용) | 채무자 |
| 회생 | 제70조 | 관리인 |
- 파산
- 근거: 제407조
- 반환 요구 상대: 파산관재인
- 개인회생
- 근거: 제585조(준용)
- 반환 요구 상대: 채무자
- 회생
- 근거: 제70조
- 반환 요구 상대: 관리인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407조, 제585조
기업 회생절차에서도 회생절차개시는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는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2026. 9. 29.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합니다.
채무자가 물건을 이미 팔아 버렸다면요?
대체적 환취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 대상 재산을 남에게 넘겼다면, 주인은 그 대가를 받을 권리(매매대금 청구권)를 자기에게 넘겨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넘긴 경우도 같습니다.
파산관재인이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그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다만 대금이 다른 돈과 섞여 특정할 수 없으면 환취가 어렵고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 문제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매수인이 파산했다면요?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지만 매수인이 대금을 다 치르지 않았고 도착지에서 물건을 받기 전에 파산선고가 나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치르고 인도를 청구하면 환취할 수 없습니다.
환취권 대응 순서
- 소유 증명 확보 - 계약서·영수증·등록원부로 내 물건임을 증명합니다. 소유권이 채무자에게 넘어갔다면 환취권이 아닙니다.
- 절차 확인 - 파산인지 개인회생인지, 회생인지 확인합니다. 절차에 따라 상대가 파산관재인·채무자·관리인으로 달라집니다.
- 반환 요구 - 상대에게 서면으로 반환을 요구합니다. 물건의 위치와 상태를 함께 적어 둡니다.
- 처분 여부 확인 - 이미 팔렸는지 확인합니다. 팔렸다면 대체적 환취권으로 대금 청구권 이전을 요구합니다.
- 소송 제기 - 상대가 거부하면 인도 청구 소송을 냅니다. 소유 증명 자료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소유권유보부 매매나 양도담보처럼 담보 성격이 있는 계약이면 환취권이 아니라 별제권·회생담보권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 계약서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에서 채권자 쪽 권리 행사를 대리합니다.
- 1
소유 증명
계약서·영수증 확보
- 2
절차 확인
파산·개인회생·회생 구분
- 3
반환 요구
서면으로 요구
- 4
처분 확인
팔렸으면 대체적 환취권
- 5
소송
거부 시 인도 청구
실무상 착안점
거래처가 파산하면 빌려준 장비도 채권신고를 해서 배당으로 받는 줄 아는 분이 많습니다. 소유권이 나에게 있으면 배당을 기다리는 채권자가 아니라 물건 주인으로서 돌려달라고 하는 자리에 섭니다. 이 차이를 모르면 몇 년을 기다려 몇 퍼센트만 받게 됩니다.
다툼은 소유권 증명에서 갈립니다. 장비를 넘긴 날짜, 임대차인지 매매인지 적힌 계약서, 일련번호가 적힌 인수증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구두로 빌려준 물건은 파산관재인이 채무자 재산으로 보고 환가해 버리기 쉽습니다.
이 기록은 파산관재인과 협의할 때 반환을 끌어내는 근거가 되고, 거부당하면 인도 청구 소송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이미 팔렸다면 처분일과 매수인을 특정해야 대체적 환취권으로 대금 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회생·파산 절차 대리를 수행해 왔으며, 소유 증명 자료를 먼저 정리한 뒤 파산관재인에게 반환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장비 임대차계약서·구입 영수증·인수증·파산 안내문을 준비해 주시면, 환취권 대상 여부, 반환 요구 상대방, 이미 팔렸을 때 대금 청구권 이전 가능성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질문을 정리하는 과정은 상담 범위를 미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않습니다. 자료 제출과 유료 상담은 선택이고, 정보만 확인하고 끝내셔도 됩니다. 온라인 상담은 55,000원부터입니다.
비슷한 상황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5조
- 민사집행법 제48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0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제1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0조 제2항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8조 제1항
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이 페이지는 일반적인 절차 안내입니다. 개별 사안의 판단은 상담에서 합니다.허진영 대표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조세 전문변호사 · 세무사 등록광고책임변호사 허진영 · 법무법인 윤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