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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

수리 맡긴 가구를 업체 파산 뒤 관재인이 갖고 있으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글쓴이 허진영 변호사 · 법무법인 윤성2026.09.30 갱신


네, 수리를 맡긴 가구처럼 파산자에게 속하지 않는 내 물건은 환취권을 행사해 파산관재인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는 파산선고가 제3자의 환취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지금은 가구가 내 소유라는 것을 보여 줄 구매 영수증과 수리 의뢰서부터 챙겨 두십시오.

그 자리에서

관재인이 가구를 재고로 매각하기 전에 소유 증명 자료를 붙여 반환 요청서를 보내십시오. 이미 팔렸다면 되찾을 수 있는 대상이 물건에서 매각대금 청구권으로 바뀝니다.

내 물건을 돌려받으려고 파산채권 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취권은 채권신고와 배당 절차 밖에서 행사합니다.

이런 상담이 많습니다

N씨는 2025. 11. 원목 식탁과 의자 세트를 가구 공방에 수리를 맡겼습니다. 수리비 120만원 중 절반을 먼저 냈는데, 2026. 3. 공방이 파산선고를 받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관재인이 공방 창고의 가구를 모두 재고로 보고 목록을 만들자, N씨는 맡긴 가구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이미 낸 수리비는 어떻게 되는지 물었습니다.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날짜와 금액을 바꿔 재구성한 예시입니다.)

환취권은 무엇이고 언제 행사하나요?

환취권은 파산관재인이 파산자에게 속하지 않는 제3자의 재산을 파산재단에 넣어 관리하고 있을 때, 그 재산의 권리자가 관재인에게 반환이나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입니다. 수리·보관을 맡긴 물건, 빌려준 기계, 위탁한 상품처럼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물건이 대상입니다.

파산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하는 권한은 관재인에게 있으므로 반환 청구는 채무자가 아니라 관재인에게 합니다. 2026. 9. 30. 기준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도 파산선고가 채무자에게 속하지 않은 재산을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내 물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증명하나요?

환취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그 물건이 자기 소유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관재인은 채무자가 점유하던 물건을 일단 파산재단으로 보고 관리하므로, 증명이 부족하면 재고와 함께 매각될 수 있습니다.

각색 사례에서는 식탁 구매 영수증이나 카드 결제 내역, 공방에 수리를 맡길 때 받은 의뢰서, 맡기기 전 찍은 사진, 공방과 주고받은 문자가 증거입니다. 제품 번호나 흠집 위치처럼 물건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함께 적어야 관재인이 다른 재고와 구별할 수 있습니다. 관재인이 반환을 거부하면 관재인을 상대로 인도 청구 소송을 냅니다.

관재인이 이미 팔아 버렸다면 어떻게 되나요?

물건 대신 그 대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파산관재인이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했다면 환취권자는 매수인에 대한 대금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고, 관재인이 이미 대금을 받았다면 그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대체적 환취권이라고 합니다.

환취권 행사 흐름
  1. 1

    소유 증명 수집

    영수증·의뢰서·사진

  2. 2

    관재인에게 반환 요청

    매각 전 서면 발송

  3. 3

    반환 또는 거부

    거부 시 인도 청구 소송

  4. 4

    이미 매각된 경우

    대금청구권 이전 또는 받은 대금 반환 청구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맡긴 물건을 팔아 버린 경우에도 아직 대금을 받지 않았다면 그 대금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금이 이미 채무자 통장에 들어와 다른 돈과 섞였다면 대체적 환취권으로 특정하기 어려워 손해배상채권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미리 낸 수리비는 돌려받을 수 있나요?

미리 낸 수리비 반환 청구권은 파산선고 전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이어서 파산채권입니다.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않고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채권신고를 하고 배당을 받습니다.

각색 사례의 권리 구분
맡긴 가구
권리: 환취권
받는 방법: 관재인에게 반환 청구
선급 수리비 60만원
권리: 파산채권
받는 방법: 채권신고 후 배당
매각된 경우 대금
권리: 대체적 환취권
받는 방법: 대금청구권 이전·반환 청구

출처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07조·제424조

환취권과 수리비 반환은 별개입니다. 가구는 환취권으로 온전히 돌려받고, 선급한 수리비 60만원은 다른 채권자와 함께 배당 비율에 따라 받게 됩니다. 반대로 관재인이 수리를 마쳐 인도하겠다고 하면 남은 수리비를 내고 받는 방식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물건을 보냈는데 대금을 받기 전에 매수인이 파산하면요?

매도인이 물건을 발송했으나 매수인이 대금 전액을 치르지 않았고, 도착지에서 물건을 수령하기 전에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았다면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 전액을 지급하고 인도를 청구하면 환취할 수 없습니다.

환취권 대응 순서

  • 물건 특정 - 맡긴 물건의 종류·수량·특징을 사진과 함께 정리합니다. 관재인이 다른 재고와 구별하게 합니다.
  • 소유 증명 수집 - 구매 영수증, 결제 내역, 수리 의뢰서, 문자 기록을 모읍니다. 증명 책임은 환취권자에게 있습니다.
  • 반환 요청서 발송 - 파산관재인에게 환취권 행사 의사와 자료를 서면으로 보냅니다. 매각 전에 보내야 합니다.
  • 매각 여부 확인 - 이미 팔렸다면 매수인과 대금 수령 여부를 확인합니다. 대체적 환취권으로 대금을 청구합니다.
  • 선급금 신고 - 미리 낸 수리비 등은 파산채권으로 신고기간 안에 신고합니다. 환취와 별개로 배당을 받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기준이고, 물건이 채무자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처럼 등록·등기 명의가 채무자에게 있거나 다른 물건과 가공·혼합되었다면 등록원부와 거래 경위를 보고 따로 따져야 합니다.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회생 절차의 환취권 행사와 관재인 상대 인도 소송을 수행합니다.

실무상 착안점

업체가 파산하면 맡긴 물건도 채권자들 몫으로 넘어간다고 생각해 포기하는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물건은 파산재단이 아니어서 환취권으로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고, 배당을 기다리는 파산채권자와는 처지가 전혀 다릅니다.

문제는 관재인이 그 물건을 내 것으로 알아보게 하는 일입니다. 맡긴 날짜가 적힌 의뢰서, 물건 사진, 결제 내역을 관재인의 재산 목록 작성 전에 보내야 합니다. 관재인이 매각 공고를 낸 뒤라면 공고일과 매각 예정일을 확인해 곧바로 이의를 제기합니다.

반환 요청서와 증거 자료는 관재인이 거부할 때 인도 청구 소송의 기초가 되고, 이미 팔린 경우에는 대체적 환취권으로 매각대금을 특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요청서를 보낸 날짜가 매각일보다 앞서면 관재인의 처분 경위를 다툴 여지도 커집니다.

— 허진영 변호사 · 회사·사업

관련 수행 이력

법무법인 윤성은 파산 절차의 환취권 사건을 수행해 왔으며, 관재인의 재산 목록 작성 단계에서 소유 증명 자료를 먼저 제출해 매각 전에 물건을 분리해 받는 방식으로 대응합니다.

  • 회생·파산 절차 대리
  • 강제집행·채권추심
  • 가압류·가처분 신청
  • 명도·임대차 분쟁

건수·결과·사건번호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주 묻는 것

구매 영수증·결제 내역·수리 의뢰서·물건 사진·관재인 공고·연락을 준비해 주시면, 환취권 행사 요건, 소유 증명 방법, 매각된 경우 대체적 환취권을 변호사가 함께 검토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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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30 기준으로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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